🤝 복지·생활
장애수당
보건복지부 · 읍·면·동 주민센터
한 줄 요약
소득 기준 이하 경증 등록 장애인에게 월 6만원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수당
📋 한눈에 보기
👤
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혜택
월 60,000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
📅
시기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핵심 탈락
장애인연금(중증) 수급자는 중복 신청 불가, 시설 입소 시 지급 중단 가능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만 18~100세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별도 지원)) |
|---|---|
| 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
| 주거 | 주거 조건 없음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월 납입/지원 한도
6만원
지급 방식
매월 20일 신청 계좌 입금
월 60,000원 (매월 20일 계좌 입금)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 경증 등록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매월 60,000원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19년 장애 등급제 폐지 이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분류된 분들이 대상입니다.
장애수당 vs 장애인연금 비교
| 항목 |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
|---|---|---|
| 대상 | 경증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 | 중증 장애인 (심한 장애)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 만 18세 이상~64세 이하 |
| 지급액 | 월 60,000원 | 월 최대 334,810원 (2026년) |
| 중복 수급 | 장애인연금과 불가 | 장애수당과 불가 |
지원 대상 상세 기준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 장애인
-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은 별도의 장애아동수당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서류 목록
| 서류 | 비고 |
|---|---|
| 장애수당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출력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신분 및 장애 유형 확인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발급 가능 |
| 소득·재산 신고서 |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작성 |
💡 TIP
실전 팁: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세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세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 주의
주의: 시설 입소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한 경우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설 퇴소 후 다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장기요양 시설(요양원 등)에 입소한 경우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시설 퇴소 후 다시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증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수당과 중복 수급 불가)
- 만 18세 미만 장애인 (장애아동수당 별도 적용)
- 장기요양 시설 입소자 (일부 지자체 규정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가구 (지자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장애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안내 기준)
미리 준비할 것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경증 장애인이라도 장애 유형·정도가 변경된 경우 재판정 신청 가능
- 장애인연금(중증)과 장애수당(경증)은 중복 수급 불가 — 본인 장애 등급 확인 필수
- 시·군·구별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음 — 거주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심한 장애, 종전 1~2급 및 3급 일부)을 대상으로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 종전 3~6급)을 대상으로 월 6만원을 지급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심한 장애(중증)'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의 2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1~3급은 '심한 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합니다. 장애수당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동시 수급은 불가합니다. 만 18세 미만에는 장애아동수당이, 만 18세 이상에는 장애수당이 적용됩니다. 만 18세가 된 해의 다음 해 1월부터 자동으로 장애수당 전환 신청을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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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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