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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격 2026 —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소득 무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5구간·본인부담금·신청방법 총정리

2026.06.10

한 줄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장애유형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격을 가르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능력·사회활동·가구환경을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 매달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급여량(월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최고 1구간은 월 약 829만원 상당, 최저 15구간은 월 약 104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되 월 상한 216,200원입니다. 이 글은 자격 요건·종합조사·서비스 종류·본인부담금·신청 절차·65세 전환 특례까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
  • "나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 몇 시간이나 나오나" 궁금한 분
  • 종합조사 점수로 구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알고 싶은 분
  • 만 65세가 되어 서비스가 끊길까 걱정인 분

기준일: 2026-06-10 | 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출처: 보건복지부(mohw.go.kr)·복지로(bokjiro.go.kr)·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 월 한도액·본인부담금·구간 점수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동될 수 있고, 개인의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급여량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 자격 판정 흐름도 — 만 6~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고,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 월 급여량(1구간 약 829만원~15구간 약 104만원)이 정해지며, 본인부담금은 소득별 4~10%·월 상한 216,200원이라는 정책모아 흐름도
활동지원 자격은 "등록장애인 → 종합조사 점수 → 1~15구간 → 구간별 월 급여량"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은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에만 영향)

활동지원 서비스,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 3요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①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신청일 기준 만 6세가 된 후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부터는 원칙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지만, 특례가 있어 글 뒤에서 따로 다룹니다.
  • ②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이제는 '장애등급'이 아니라 아래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지원 여부와 양이 정해집니다. 즉 경증·중증 구분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가 기준입니다.
  • ③ 소득 제한 없음: 활동지원은 소득·재산을 자격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소득자도 등록 장애인이고 종합조사 점수가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얼마 내느냐'에만 영향을 줍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활동지원은 재가(在家) 서비스라,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②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③ 의료기관에 장기 입원 중인 사람 등은 그 기간 동안 활동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비슷한 돌봄을 다른 제도로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점수가 1~15구간을 가른다

활동지원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입니다.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미리 정해진 조사표로 점수를 매깁니다. 주로 다음을 봅니다.


  • 기능제한 — 일상생활동작(ADL: 옷 입기·세면·식사·이동 등)과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외출·금전관리·집안일 등)을 혼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 사회활동 — 직장·학교 등 사회활동 참여 정도
  • 가구·생활 환경 — 함께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독거·취약가구인지 등

이 항목들을 합산한 종합점수에 따라 1구간(가장 많이 지원)부터 15구간(가장 적게 지원)까지 나뉘고, 구간별로 매달 쓸 수 있는 활동지원 급여량(월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양 끝 구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 종합조사 점수(대략) 월 급여량(한도액)
1구간(최고)465점 이상월 약 829만원
중간 구간점수에 따라 차등구간별 단계적 감소
15구간(최저)약 42~75점월 약 104만원

※ 월 급여량은 활동지원사 서비스 단가로 환산되는 바우처 한도이며, 실제 받는 '시간'은 단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 점수 구간과 한도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참고값입니다.


여기에 더해, 혼자 사는 1인 가구·취약가구출산(일정 기간 월 추가 지원), 자립준비·보호자 일시 부재 등 사정이 있으면 추가급여(가산)가 별도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결정통보서로 받으며,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기한·방법은 통보서 안내 기준).


어떤 서비스를 받나 —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배정받은 월 급여량 안에서 다음 세 가지 서비스를 조합해 이용합니다.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가장 핵심.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활동(이동·목욕·식사·세면), 가사활동(청소·세탁·취사), 사회활동(외출 동행·출퇴근·등하교) 등을 지원
방문목욕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 등이 방문해 목욕을 도움(이용 횟수는 급여량 내에서 조정)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상태 확인·투약 관리·간호 제공(의사 방문지시서 등 필요)

활동지원사는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된 활동지원사가 제공합니다. 성별·경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고,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 가족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예외 인정 사유 별도).


배정 시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제 받지 않은 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바우처를 결제하면 부정수급으로 자격이 취소되고 비용이 환수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본인부담금은 얼마? — 소득별 4~10%·월 상한 216,200원

활동지원 급여 자체는 자격이 되면 소득과 무관하게 나오지만, 서비스 이용액의 일부는 본인부담금으로 냅니다.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되며 다음과 같이 짜여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면제(0원)
  • 차상위계층정액 부담(소액 정해진 금액)
  • 그 외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액의 4%·6%·8%·10%를 차등 부담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기본급여 기준)
기초수급자면제
차상위정액
중위소득 70% 이하4%
중위소득 120% 이하6%
중위소득 180% 이하8%
중위소득 180% 초과10%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본인부담금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본인부담금 월 상한은 216,200원으로, 이 금액을 넘는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종합조사 후 받는 결정통보서에 적혀 있으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률·상한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될 수 있고, 추가급여 부분의 부담률은 기본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6년 기준 참고값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 어디서, 무엇을, 며칠 걸리나

활동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본인 외에 대리인(가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3. 심의·결정 — 점수에 따라 수급 자격·구간(월 급여량)·본인부담금이 결정되고, 결정통보서가 발송됩니다.
  4. 바우처 발급·기관 계약 — 활동지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받고, 원하는 활동지원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부터 이용 시작까지는 방문조사·심의를 거쳐 보통 약 4~6주가 걸립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활동지원 신청서(현장·온라인 양식)
  • 소득·재산 확인 동의 서류(본인부담금 산정용)
  • 필요 시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방문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사 당일에는 평소 생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실제 필요보다 점수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를 쓰고 있다면 반드시 알리고, 낙상 위험·혼자 외출 불가처럼 일상에서 겪는 구체적 어려움을 사례로 설명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정책을 한 번에 점검하려면 맞춤 정책 찾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끊기나? — 노인장기요양 전환과 특례

활동지원에서 가장 걱정이 큰 부분이 '만 65세가 되면 서비스가 사라지나'입니다. 원칙은 만 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것이지만, 두 가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경우 —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다만 장기요양 급여량이 기존 활동지원보다 줄어드는 경우, 예외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만큼을 활동지원 보전급여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은 경우 — 만 65세가 넘어도 혼자 사회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미리 준비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할 수 있고, 활동지원(보전급여·계속이용)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65세 도래 약 6개월 전부터 두 제도를 같이 알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처음이라면 요양등급 신청방법 2026 가이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많아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활동지원은 소득·재산을 자격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은 자격이 아니라 본인부담금(4~10%, 월 상한 216,200원)에만 영향을 줍니다.


장애등급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 지금은 등급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로 판정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뉘어 월 급여량이 정해집니다.


활동지원으로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받나요?

종합조사 점수로 정해지는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최고 1구간은 월 약 829만원 상당, 최저 15구간은 월 약 104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배정되고, 실제 이용 시간은 활동지원사 단가로 환산됩니다. 1인 가구·출산 등 사정이 있으면 추가급여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활동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직계혈족 등 일정 가족은 활동지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등 활동지원사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나 감염병 등 특수한 사정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기관이나 활동지원기관에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무조건 끊기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지만 급여량이 줄면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 등급을 못 받으면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65세 도래 약 6개월 전부터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활동지원 신청을 함께 준비하세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정책 상세·자격 확인하기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자격은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② 실제 받는 양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1~15구간)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4~10%, 월 상한 216,200원으로 제한되고, 만 65세가 되더라도 특례로 서비스를 이어갈 길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문조사에서 평소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가능하니,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보건복지부(mohw.go.kr)·복지로(bokjiro.go.kr)·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socialservice.or.kr) 공개 자료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간별 월 한도액·본인부담금·점수 기준은 매년 고시로 변동될 수 있고, 개인의 종합조사 결과·가구 상황에 따라 구간·급여량·부담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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