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보건복지부 · 국립재활원 / 지방자치단체

한 줄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보청기·의지·보조기 등 보조기기를 무상 교부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

📋 한눈에 보기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 급여품목은 소득 무관)
💰
혜택
보조기기 무상 교부 또는 구입비 최대 100만원 지원 (품목별 상이)
📅
시기
연중 상시 신청
📍
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 방문
⚠️
핵심 탈락
내구연한 이내 중복 신청 불가, 건강보험 급여 수령 후 지자체 이중 청구 환수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등록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품목에 따라 소득 기준 상이)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는 일부 품목 지원. 건강보험 급여품목은 소득 무관 적용 가능
지역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가능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복무 연령 조정 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신청 품목이 본인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일 것
  •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은 의사 처방전 구비 필수

지원 내용

총 지원금
10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지급 방식
현물 교부 또는 구입비 환급 (품목·지자체별 상이)

보조기기 무상 교부 (건강보험 급여품목) 또는 구입비용 일부 지원 (비급여품목 최대 10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동·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이 품목 기준을 정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 품목과 지자체 교부 품목으로 나뉘며, 두 가지 모두 확인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주요 지원 보조기기

장애 유형주요 지원 품목비고
지체·뇌병변수동·전동 휠체어, 의지·보조기, 보행보조차처방전 필수
청각보청기, 진동·시각 알림기청각장애 등록 필수
시각흰 지팡이, 점자 정보단말기, 독서 확대기저시력 포함
언어·발달의사소통 보조기기, AAC 기기처방전 필수
심장·호흡산소발생기, 흡인기중증 장애 우선
전 유형 공통자세유지보조기, 목욕의자기능에 따라 지원

건강보험 급여 vs 지자체 교부 차이

보조기기 지원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 건강보험 급여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처리. 소득 무관, 급여 기준액의 90% 지원(차상위 이상). 의사 처방전 필수. 일반 보청기·수동휠체어 등이 해당.
  • 지자체 교부 방식: 주민센터에서 처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건강보험 급여 미지원 품목(전동스쿠터, 저시력 보조기 등) 포함.

두 창구를 동시에 확인해야 중복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보조기기 교부는 모두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복지 담당자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처방전 필요 품목은 의사 처방 먼저)
  3. 소득·자산 조사 및 품목 지원 기준 검토 (약 2~4주)
  4. 교부 결정 후 보조기기 현물 지급 또는 구입비 환급

긴급한 경우(사고 후 즉시 필요 등) 담당자에게 먼저 알리면 처리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TIP
실전 팁: 보조기기 지원 관련 모든 정보는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센터(☎02-901-1592) 또는 에이블뉴스(ablenews.co.kr)에서 최신 품목 목록과 급여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1월 기준이 바뀌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주의
주의: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예: 전동휠체어 6년), 내구연한 이전에 재신청하면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로 이미 지원받은 품목을 지자체 교부로 중복 신청하면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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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동일 품목을 최근 교부 기간 이내에 지원받은 자 (품목별 내구연한 규정)
  • 건강보험 적용 보조기기를 이미 급여로 지급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창구)
처리 기간: 신청 후 담당자 검토 약 2~4주 (긴급 시 단축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의사 처방전 (처방이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확인서
  • 보조기기 견적서 또는 구입 영수증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미리 준비할 것

  • 거주지 주민센터의 장애인 복지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하면 지원 가능 품목을 빠르게 파악 가능
  • 건강보험공단 보조기기 급여제도와 지자체 교부사업은 별개이므로 동시에 확인 요망
  •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고가 품목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권장

자주 묻는 질문

어떤 보조기기를 받을 수 있나요?
지원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다릅니다. 지체·뇌병변 장애: 휠체어(수동·전동), 보행보조차, 의지·보조기 / 청각 장애: 보청기, 진동신호기 / 시각 장애: 흰 지팡이, 점자 정보 단말기, 독서 확대기 / 뇌병변·발달 장애: 자세유지보조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 포함됩니다. 전체 목록은 주민센터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예: 보청기, 수동휠체어 등)는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지자체 교부 품목(비급여 보조기기)에 주로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함께 문의하세요.
보조기기가 고장 나면 수리도 지원되나요?
일부 품목은 내구연한 이내 수리비도 지원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별도 수리비 지원 항목이 있으며, 주민센터에 신청 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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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nrc.go.kr/

최종 확인일: 2026-04-30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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