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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전입 1개월, 실거주 2년 | 세입자·집수리면 연장이 되나?

디딤돌대출 조건에서 전입 칸은 6개월이 아닙니다. 마이홈포털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은 차주가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하라고 적습니다. 정책모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lastVerified 2026-05-10)은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같이 두지만,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안내는 디딤돌만 1개월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세입자가 안 나가거나 집수리가 남으면 사유서를 내고 2개월을 더 받는 칸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기한이익이 끊기고 대출금을 갚으라는 안내가 붙습니다.


잔금 전에 달력에 적을 네 줄
  • 디딤돌 전입은 실행일부터 1개월, 실거주는 2년이다
  • 세입자 퇴거 지연, 집수리는 사유서를 내면 2개월까지 미룰 수 있다
  • 질병 치료, 다른 시도 근무지 이전은 접수일 이후 사유면 최대 3년 유예다
  • 6개월은 전입이 아니라 추가 주택 처분 칸에 가깝다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소득·무주택·순자산 통과는 셀프체크, 계약 후 신청일·잔금일 판정은 신청일·잔금일, 실행 후 중도상환 3년은 생애최초 전입·중도상환을 보세요. 아래는 전입 1개월과 실거주 2년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5 | 출처: 정책모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lastVerified 2026-05-10) · 신생아 특례 디딤돌(lastVerified 2026-05-18)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lastVerified 2026-06-07) | 마이홈 내집마련 디딤돌 ·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 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상품소개 · 주택도시기금(기금e든든) | 전입 기한, 유예, 회수는 공고와 수탁은행 약관이 우선합니다. 최종 판정은 창구 확인이 기준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 전입 판정 - 실행일부터 1개월 전입, 2년 실거주. 세입자·집수리는 사유서 2개월, 질병·근무지 이전은 최대 3년 유예. 추가주택 처분은 6개월. 정책모아
6개월은 전입 기한이 아니라 추가 주택 처분 칸에 가깝습니다. ⓒ 정책모아

디딤돌대출 조건 | 전입은 1개월이다

한 줄로: 소득과 집값을 맞춰도, 잔금 후 그 집에 안 들어가면 디딤돌 창은 닫힙니다. 마이홈과 경기 포털이 보는 숫자는 1개월입니다. 일반 은행 주담대의 6개월과 섞으면 달력이 어긋납니다.


정책모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데이터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집값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을 적습니다. 전입 줄은 추가 조건에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lastVerified는 2026-05-10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함정 칸도 “6개월 내 전입 미이행 시 대출 회수”라고 씁니다.


공식 상품 안내는 더 짧습니다. 마이홈포털 유의사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한 뒤, 2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한다.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실거주 의무제도 문장도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안내는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주담대에 6개월 전입을 새로 붙이면서, 디딤돌은 현행처럼 1개월을 유지한다고 따로 적습니다. 창구가 어느 쪽을 보느냐는, 수탁은행 약관이 우선입니다. 상담 창에서 “전입 며칠이냐”를 한 번 더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상도 차주만은 아닙니다. 마이홈은 디딤돌 차주와 함께, 만 30세 미만(이상) 단독(미혼)세대주의 부양조건 세대원에도 전입 의무를 붙입니다. 혼자 등본을 만들고 부모님 집에 남는 그림은 세대주 칸과 전입 칸이 같이 흔들립니다. 누가 세대주로 인정되는지는 세대주·예비세대주가 본진입니다.


전입은 자격 심사의 마지막이 아니라, 실행 뒤에 남는 조건입니다. 잔금 전에 세입자가 있는지, 집수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배우자가 다른 시도에서 출근하는지를 계약서에 쓰기 전에 맞춰 둡니다. 신청일·잔금일에 소득이 바뀌는 줄은 신청일·잔금일 판정을 따로 보세요.


표 | 1개월, 2년, 유예 2개월, 처분 6개월

한 줄로: 같은 “6개월”이라도 전입 기한과 추가 주택 처분 기한은 다른 칸입니다. 디딤돌 전입은 1개월, 실거주는 2년, 유예는 사유별로 갈립니다.


아래 표는 마이홈포털 유의사항과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실거주·1주택 유지 문장을 맞춰 본 점검표입니다. 승인 여부가 아니라, 잔금일 옆에 적을 날짜입니다.


기산일 기한 어기면
전입 대출받은 날(실행일) 1개월 안 정당한 사유 없으면 기한이익 상실·상환 안내
실거주 유지 전입한 뒤 2년 이상 2년을 채우지 못하면 위와 같음
전입 연장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사유서 내면 2개월 사유서 없이 비우면 1개월 칸이 남음
실거주 유예 접수일(분양은 분양계약일) 이후 질병·타 시도 근무지 이전 최대 3년, 종료 후 3개월 안 전입 3개월을 넘기면 기한이익 상실·상환 안내
1주택 유지 실행 후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날 6개월 안 처분 (2024-06-19 이후 신규 접수)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안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잔금일(취득일) 보통 3개월 전입, 3년 거주 안내 감면액 추징. 디딤돌 회수와 창이 다름

정책 데이터가 말하는 6개월은 표의 맨 위가 아니라, 아래쪽 1주택 유지 칸과 겹쳐 읽히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6개월이면 되지 않냐”는 말은 일반 생초 주담대나 추가 주택 처분을 본 사람 쪽에서 나옵니다. 디딤돌 전입만 따로 적으세요.


한도 숫자도 전입과 별개입니다. 마이홈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신규에 일반 2억, 생애최초 2.4억, 신혼 또는 2자녀 이상 3.2억을 적고, 그 이전 계약은 옛 한도(일반 2.5억, 생애최초 3억, 신혼·2자녀 4억)를 남겨 둡니다. 정책 데이터는 옛 한도 쪽에 가깝습니다. 전입을 맞춰도 한도가 따라 커지지는 않습니다. 집값·LTV는 집값 5억·자기자금을 이어서 보세요.


세입자·집수리 | 사유서면 2개월

한 줄로: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거나 도배·설비 공사가 남으면, 말로 미루지 말고 수탁은행에 사유서를 냅니다. 마이홈은 그때 전입을 2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적습니다.


잔금일에 빈집을 받는 매물은 드뭅니다. 전세가 끼어 있거나, 매도인이 이삿날을 잔금 다음 주로 잡는 집이 많습니다. 디딤돌은 그 공백을 기본값으로 두지 않습니다. 실행일부터 1개월 시계가 돌아가므로, 계약서에 명도일과 잔금일을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이면 더 꼬입니다. 법의 6~2개월 창과 은행의 1개월 창이 겹칩니다. 갱신 거절이 실거주 사유로 열려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디딤돌 전입은 사유서 칸으로 넘어갑니다. 거절 사유 자체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버팀목 연장 쪽 날짜는 계약갱신청구권과 확정일자가 본진입니다. 이 글은 디딤돌 전입 시계만 봅니다.


집수리도 같습니다. 도배, 싱크대, 보일러를 한 달 안에 끝내지 못하면 전입이 밀립니다. 마이홈은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이라고 적습니다. 연장 허가가 자동은 아닙니다. 실행 전에 은행이 받는 양식, 첨부(임대차계약, 공사 견적, 명도 합의)를 물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개월을 받아도 달력은 빠듯합니다. 실행일 + 1개월 + 연장 2개월이면, 잔금 후 대략 석 달 안에 전입신고가 끝나야 합니다. 그 안에 세입자가 안 나가면 유예 칸이 아니라 기한이익 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갭으로 사서 세를 그대로 둘 계획은 디딤돌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마이홈 대출 대상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상속·증여·재산분할 취득은 불가라고 적습니다. 실거주가 아닌 거래는 창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질병·근무지 | 최대 3년 유예

한 줄로: 접수일 이후에 생긴 질병 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은 실거주를 최대 3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3개월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이홈 문장은 두 조건을 같이 겁니다. 사유가 대출접수일 이후에 생겼을 것. 분양이면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입니다. 접수 전부터 지방 발령이 나 있던 경우는 창구가 유예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발령날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정 예시는 질병 치료, 타 시도 근무지 이전입니다. 같은 시 안의 부서 이동, 재택 비율 변경은 안내에 없습니다. 배우자의 발령인지 차주 본인인지, 진단서·발령 공문이 접수일보다 뒤인지가 서류에서 갈립니다. 최대 3년은 상한입니다. 은행이 1년만 받는 달도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도 시계가 바로 멈추지 않습니다. 마이홈은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내 미전입이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3년 유예를 받았다면 종료일 + 3개월이 마지막 전입일입니다. 달력에 유예 종료일과 전입 마감을 따로 쓰세요.


유예 중에도 집을 비워 두고 세를 놓는 그림은 위험합니다. 실거주 의무의 대상은 차주(와 안내된 부양 세대원)입니다. 전입만 해 두고 다른 곳에서 사는 방식은 실거주 유지 2년 칸과 부딪칩니다. 점검 방식은 공고마다 주민등록 전입, 현장 확인, 공과금이 섞입니다. 창구가 무엇을 보는지 수탁은행에 물어 두는 편이 맞습니다.


신생아 특례 창은 일반 디딤돌과 기한이 같을 수 있고, 공고가 따로 있습니다. 정책모아 신생아 특례 디딤돌(lastVerified 2026-05-18)은 “대출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실거주 의무”만 적습니다. 특례 창을 쓰면 그 공고의 전입 줄을 일반 1개월과 나란히 대조하세요. 창은 하나만 고릅니다.


1주택 유지 | 추가 집은 6개월

한 줄로: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6개월은 전입이 아니라, 새로 생긴 집을 처분하는 기한입니다.


마이홈은 대상을 넓게 적습니다. 세대주(차주)와 세대원 전원, 분리된 배우자,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의 민법상 미성년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본인만 안 사면 되는 칸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따로 등본을 두고 집을 사도 추가 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실행 뒤에 담보 주택 말고 다른 집이 확인되면,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을 때 대출금 회수 안내가 붙습니다. 정책 데이터 함정 칸의 “추가 주택 취득 시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결입니다. 갈아타기·처분 조건부 신청은 갈아타기·기존 주담대가 본진입니다. 이미 실행한 뒤의 추가 취득만 이 칸입니다.


예외는 사유별로 처분 기한이 갈립니다. 마이홈은 국토교통부 회신일(또는 확인일)을 기산으로 둡니다.


  • 상속으로 공유 지분만 생긴 경우: 회신일부터 3개월 (공매 중이면 그 기간만큼 유예)
  • 상속으로 단독 취득한 경우: 회신일부터 6개월
  •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집을 갖고 있다가 합가한 경우: 확인일부터 3년
  •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라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회신일부터 3년
  • 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회신일부터 3년

무주택으로 보는 집은 기금 FAQ가 따로 있습니다. 마이홈은 주택도시기금 자주 하는 질문으로 연결합니다. 분양권·상속이 실행 무주택 이력에서 걸리는 줄은 무주택 2년 이력입니다. 실행 후 1주택 유지와 시점이 다릅니다.


기금 대출을 쓰다 약정을 어겨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일 현재 그 날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쓸 수 있다는 안내도 붙습니다. 전입 1개월을 어긴 기록이 다음 디딤돌 창을 3년 닫을 수 있습니다. 탈락 포인트 묶음은 탈락 포인트를 같이 두세요.


잔금 후 순서 | 전입과 취득세를 따로 적는다

한 줄로: 디딤돌 1개월, 취득세 감면 3개월, 추가 주택 처분 6개월은 기산일과 결과가 다릅니다. 한 달력에 세 줄을 겹쳐 쓰지 마세요.


  1. 실행일(잔금일)을 박는다. 전입 1개월의 시작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같은 날이면 그대로, 어긋나면 은행이 어느 날을 실행일로 보는지 확인합니다.
  2. 세입자·집수리가 있으면 사유서부터 낸다. 이삿날을 미룬 뒤에 내면 늦습니다. 명도 합의와 공사 일정을 첨부합니다.
  3.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같은 날로 맞춘다. 등본만 옮기고 다른 곳에 사는 방식은 2년 유지 칸과 부딪칩니다.
  4. 취득세 감면 전입을 따로 적는다. 정책모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lastVerified 2026-06-07)은 잔금 후 신고·전입·3년 거주 안내가 지방세 창입니다. 디딤돌보다 기한이 길어도, 어기면 감면액 추징입니다. 신혼으로 검색해도 칸은 생애최초입니다. 숫자는 취득세 감면 200만을 보세요.
  5. 추가 주택이 생기면 6개월 처분 시계를 연다. 상속·분양권이면 국토부 회신일을 기산으로 바꿉니다.

잔금 전 5분 체크
  • □ 수탁은행에 전입 기한이 1개월인지 다시 물었다
  • □ 세입자 명도일 또는 집수리 종료일이 실행일 + 1개월 안에 들어온다
  • □ 안 들어오면 사유서 양식과 첨부 목록을 받았다
  • □ 취득세 3개월과 디딤돌 1개월을 달력에 따로 썼다
  • □ 실행 후 다른 집을 살 계획이 있으면 1주택 유지를 창구에 물었다

신청 자체는 소유권이전 전이 기본입니다. 마이홈은 이전등기를 한 뒤에는 접수일부터 3개월 안이라고 적습니다. 전입 1개월과 신청 3개월은 다른 시계입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이 먼 집은 신청일·잔금일을 먼저 보세요.


직계존비속 사이 매매는 HF 상품소개가 불가라고 적습니다. 부모 집을 시세대로 사도 디딤돌 창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종류(오피스텔·빌라)는 대상 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85㎡입니다.


FAQ | 디딤돌대출 조건 전입·실거주

Q1. 디딤돌대출 조건에서 전입은 정말 1개월인가요? 6개월로 본 글이 있습니다.


마이홈포털과 경기도 주거복지포털은 대출받은 날부터 1개월 안 전입, 2년 이상 실거주입니다. 정책모아 디딤돌 데이터(lastVerified 2026-05-10)는 6개월을 적습니다. 금융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안내는 일반 생초 주담대에 6개월을 붙이고 디딤돌은 1개월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수탁은행 약관이 우선입니다.


Q2. 세입자가 안 나가면 연장이 되나요?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는 사유서를 내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하다고 마이홈이 적습니다. 자동 연장은 아닙니다. 잔금 전에 은행 양식과 명도 일정을 맞추세요.


Q3. 지방 발령이면 2년을 안 살아도 되나요?


대출접수일(분양은 분양계약일) 이후에 생긴 타 시도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는 최대 3년 실거주 유예 안내가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3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접수 전 발령은 창구가 유예로 안 볼 수 있습니다.


Q4. 전입만 하고 다른 집에서 살아도 되나요?


안내는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유지입니다. 등본만 옮기는 방식은 실거주 칸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수탁은행·기금이 우선합니다.


Q5. 실행 후 상속으로 집이 하나 더 생기면요?


2024년 6월 19일 이후 신규 접수는 1주택 유지입니다. 상속 공유는 국토부 회신일부터 3개월, 단독 상속은 6개월 안 처분 안내가 있습니다. 전입 1개월과 다른 시계입니다.


Q6. 취득세 감면 전입 3개월과 같이 보면 되나요?


기한과 결과가 다릅니다. 디딤돌을 어기면 대출 회수 안내, 취득세 감면을 어기면 감면액 추징입니다. 디딤돌 1개월이 더 빠릅니다. 감면 칸은 생애최초 취득세 글을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5. 전입 기한, 유예 인정, 1주택 유지, 한도, 회수 사유는 공고와 수탁은행 약관, 기금 화면이 우선합니다. 본 글은 날짜 칸을 가르는 안내용이며 개별 승인·유예·회수 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의 전입은 실행일부터 1개월, 실거주는 2년입니다. 세입자 퇴거 지연과 집수리는 사유서를 내면 2개월, 접수일 이후 질병·타 시도 발령은 최대 3년 유예입니다. 6개월은 전입이 아니라 추가 주택 처분 칸에 가깝습니다. 취득세 3개월과 겹쳐 쓰지 마세요. 최종 기한은 수탁은행 약관이 기준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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