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정책 가이드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보험료 100%, 240% | 훈련비 전액을 환급하나요? 보관 원문 안내 이 글은 2026-08-30 기준 보관 원문을 복구한 자료입니다. 현재 금액, 신청 기간과 자격은 본문에 연결된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은 낸 수강료를 전액 돌려준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고용24 제도안내(최종수정 2025-10-01)는 연간 지원 한도를 그 사업장이 낸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100분의 100으로 두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으로 올립니다. 원격훈련은 심사등급과 유형, 기업규모에 따라 기준단가의 20%에서 100%까지입니다. 과정인정은 자체훈련 시작 5일 전, 위탁은 7일 전입니다. 진도율 80%를 못 채우면 수료로 안 봅니다. 수료보고 종료 후 14일 이내, 비용신청 후 10일 이내 입금입니다. 허위 수료가 적발되면 받은 금액을 최대 5배까지 돌려내게 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대상 훈련은 빠집니다. 과정 코드는 HRD-Net에서 확인합니다. 한도는 그해 낸 보험료 비율입니다. 수강료 전액이 아닙니다. 자체는 닷새 전, 위탁은 이레 전에 과정인정을 받습니다. 진도를 못 채우면 수료가 아닙니다. 허위면 받은 돈의 다섯 배까지 돌려냅니다.
오늘 볼 다섯 줄
연간 한도: 고용안정, 직능 보험료의 100분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분의 240
원격 지원율: 기준단가의 20~100% (심사등급, 유형, 규모)
과정인정: 자체 5일 전 , 위탁 7일 전
수료보고 종료 후 14일 이내, 진도 80% 이상, 비용신청 후 10일 이내 입금
부정: 지원 중지와 받은 금액 최대 5배 반환.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대상 훈련 제외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안내 | 과정별 단가와 지원율은 HRD-Net 인정 내역이 우선합니다.
한도는 보험료 비율입니다. 수강료 전액이 아닙니다. ⓒ 정책모아 목차
한도 | 100%와 240% 표 | 기한과 진도율 지원율 | 20~100% 대상, 제외 | 공무원은 빠집니다 절차 | 인정 후 훈련 부정 | 최대 5배 반환 FAQ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처 및 기준일 한 줄로: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천장은 그 사업장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의 100분의 100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240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산업으로 갈립니다. 이 글은 인원 컷을 고용24 해당 페이지에 없는 숫자로 채우지 않습니다. 자사 여부는 고용보험 사무나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를 적게 내는 소규모 사업장은 한도가 작습니다. 비싼 과정 하나를 넣으면 그해 한도가 끝납니다. 여러 명을 보내기 전에 남은 한도를 HRD-Net에서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창이 다릅니다. 구직자 수당은 1유형과 2유형 을 보시고, 여기에서는 재직자 사업주 환급만 다룹니다.
한 줄로: 과정인정은 자체 시작 5일 전, 위탁 7일 전입니다. 수료보고는 종료 후 14일 이내, 진도는 80% 이상, 비용 신청 후 입금은 10일 이내입니다.
항목
고용24 안내
연간 한도
보험료의 100분의 100 (우선지원 100분의 240)
원격 지원율
기준단가의 20~100%
과정인정
자체 5일 전, 위탁 7일 전
수료
진도 80% 이상, 종료 후 14일 이내 보고
입금
비용신청 후 10일 이내
부정 반환
받은 금액 최대 5배
90%, 60%, 40%처럼 규모별 고정 지원율 표는 이 고용24 페이지에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퍼센트는 적지 않습니다.
한 줄로: 원격훈련 지원율은 심사등급, 훈련 유형, 기업규모에 따라 기준단가의 20%에서 100%입니다. 100%가 기본값이 아닙니다.
집체훈련, 현장훈련의 지원율은 이 페이지가 원격과 같은 문장으로 묶지 않습니다. 과정 인정서의 지원 비율란이 진실입니다. HRD-Net에서 해당 과정 코드를 열어 보시길 바랍니다.
기준단가와 실제 수강료가 다르면 낮은 쪽이 지원 산정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산식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인정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 훈련과 사업주 환급을 한 영수증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개인 구직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 줄로: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 적용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훈련을 시키면 지원 대상입니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자영업자 대상 훈련은 제외입니다.
공통 법정 의무교육은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직무 향상 과정과 법정 교육을 한 과정으로 섞으면 인정 심사에서 걸립니다.
파견, 일용, 단시간 근로자의 포함 여부는 고용보험 자격과 과정 인정 조건을 같이 봅니다. 이 글은 일용 포함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장기 미취업자를 채용한 뒤의 훈련은 사업주 환급과 취업지원 수당이 겹칠 수 있습니다. 채용 지원은 실업급여 가이드 을 따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줄로: 훈련을 먼저 시키고 나중에 인정받는 순서가 아닙니다. 자체는 시작 5일 전, 위탁은 7일 전에 과정인정을 받습니다.
인정 없이 시작한 과정은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위탁 기관이 대행하더라도 사업주 명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14일 안에 수료를 보고합니다. 진도 80% 미만 인원은 수료에서 빠집니다. 비용 신청 뒤 10일 이내 입금은 안내 문구입니다. 심사 지연은 이 글이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환급 화면은 고용24와 HRD-Net입니다. 제도 안내 URL만 읽고 끝나면 과정 코드 조회를 못 합니다.
한 줄로: 허위 수료, 대리 수강, 거짓 비용 청구가 확인되면 지원을 멈추고 받은 금액을 최대 5배까지 돌려내게 됩니다.
출석 조작, 진도율 대행은 대표 적발 유형입니다. 원격과정도 로그인 기록과 평가 응시가 남습니다. 수강생이 자리에 없어도 출석 처리하면 사업주 책임이 같이 갑니다.
반환 5배는 안내의 상한입니다. 실제 배수는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이 글은 사례별 배수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정상 과정이어도 한도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도 조회를 훈련 전에 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일: 2026-08-30 | 출처: 고용24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안내 (최종수정 2025-10-01) | 관련 포스트: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한도, 지원율, 인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고용24, HRD-Net 과정 인정 내역이 우선합니다. 신청 전 해당 과정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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