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2026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30일 의무·과태료 최대 100만원 총정리
2026.05.28
한 줄 결론: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5분이면 끝나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입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돼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므로 5월 안에 누락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전월세 신고를 온라인으로 처음 하려는 임차인·임대인
계약한 지 30일이 다 되어가는데 어느 방법이 가장 빠른지 모르는 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알고 있었는데 6월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는지 헷갈리는 분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는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5-28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대상 보증금·월세 기준과 과태료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시·군·구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월세 신고 온라인 신청 4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기준
2026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5월 안에 처리해야 안전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시행됐지만 계도기간이 4년간 이어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완전히 종료돼 미신고·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6월 이후 계약 체결 건은 물론, 5월 31일 이전 계약이지만 30일 이내 신고를 안 한 건도 6월 이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5월 안에 누락분을 모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적용 시점
미신고(30일 경과)
최대 100만원
2026년 6월 1일 이후 신고기한 도래분
지연신고 3개월 이하
4만~10만원
계약 금액별 차등
지연신고 3개월 초과 1년 이하
13만~30만원
계약 금액별 차등
지연신고 1년 초과 또는 거짓 신고
45만~100만원
계약 금액별 차등
※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50% 감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락된 계약은 적발 전에 본인이 먼저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하면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며, 공동 임대(부부 공동명의 등)는 1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 6천만 초과 또는 월세 30만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중 다음 조건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면적·계약 유형(전세·월세·반전세)과 무관하게 금액 기준만 봅니다.
[신고 의무 조건 — 둘 중 하나라도 해당] ①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② 월세가 30만원 초과
예: 보증금 5천만 + 월세 35만 → 신고 의무 ○ (월세 기준 초과) 예: 보증금 1억 + 월세 0(전세) → 신고 의무 ○ (보증금 기준 초과) 예: 보증금 3천만 + 월세 25만 → 신고 의무 × (둘 다 미달)
대상 지역
설명
수도권 전 지역
서울·경기·인천 전 시·군·구
광역시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도 지역 시(市)
제주시·서귀포시·창원·청주 등 도내 시 단위 지역
제외 지역
군(郡) 단위 농어촌·소규모 도시 — 별도 시행령 확인
놓치기 쉬운 신고 케이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 —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면 신규 신고. 동일 조건 갱신은 신고 의무 없음(임대차 3법 개정 시 변동).
계약 해지 후 새 임차인과 재계약 — 새 계약으로 간주되어 30일 이내 신고 필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으로 사용 시 대상에 포함됨.
고시원·다중주택 임차 — 개별 객실 계약이라도 금액 기준 충족 시 신고 의무.
온라인 신청 4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분 처리
전월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공동인증서·간편인증·금융인증서 중 하나만 있으면 5분 안에 끝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 상단 메뉴 "임대차 신고하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 → 계약 정보 입력(주소·임대인·임차인·보증금·월세·계약기간·면적 등)
계약서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PDF 또는 사진) 업로드. 계약서가 없는 구두계약도 신고 가능(추후 보완 가능)
제출·접수증 확인 — 제출 후 접수증·필증 자동 발급(PDF 저장 가능). 처리는 즉시 완료되며,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후 확인
온라인 신고 장점 4가지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인정 — 상대방 동의 불필요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 동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음
전입신고와 통합 가능 —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 동시 진행 옵션
24시간 신청 — 주말·공휴일도 신청 가능, 즉시 처리
온라인 외 신고 방법 3가지 — 방문·정부24·온라인 비교
온라인 신고가 가장 빠르지만, 인증서가 없거나 첨부 서류가 복잡한 경우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신고 경로의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신고 방법
처리 시간
필요 서류
장점/단점
온라인(rtms.molit.go.kr)
즉시(5분)
계약서 PDF·인증서
가장 빠름·24시간·확정일자 자동
정부24 통합 신고
즉시(전입신고와 동시)
계약서·인증서
전입신고와 한 번에 처리 가능
행정복지센터 방문
평일 9~18시
계약서 원본·신분증
대면 상담 가능·인증서 불필요
정부24 통합 신고가 가장 추천되는 경우
이사하면서 새 집에 입주하는 경우 — 전입신고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한 번에 처리
임차인 첫 신고자 — 절차가 정부24에서 자동 안내되어 누락 위험 없음
주민센터 방문이 부담스러운 경우 — 인증서만 있으면 야간·주말 모두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신고만 하면 임차인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를 마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으로, 임대인의 채권자(은행·세무서 등)가 압류·경매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권리입니다.
권리 발생 조건
설명
대항력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다음날 0시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전월세 신고로 자동 부여)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보증금 기준 지역별 차등) — 일부 보증금 최우선 보호
전세사기 예방 핵심 — 확정일자 + 보증보험 + 등기부등본 3종 세트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자동 — 우선변제권 확보
HUG·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미반환 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참조)
등기부등본 확인 — 근저당 합계 + 보증금 합계 ≤ 매매가 80%인지 입주 전후 점검
신고 누락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 5가지
지인 계약·구두 계약 — 가족·지인 간 임대도 금액 기준 충족 시 신고 의무 발생. 구두 계약도 사실 입증되면 신고 의무 있음.
회사 사택·기숙사 — 회사가 임차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회사가 신고. 개인 명의면 본인이 신고.
대학가 셰어하우스 — 운영자가 다수 계약을 일괄 신고하지만, 본인 계약 누락 여부 확인 필요.
해외 거주 임대인 —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하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 임대인은 추후 통보 받음.
외국인 임차인 — 외국인등록번호로도 신고 가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외국어(영·중·일·베트남어) 지원.
임차인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본인 인증 후 계약서·임대인 정보를 입력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후 임대인에게 자동 통보되며, 임대인이 추가 보완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서 별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므로 한 명만 해도 둘 다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Q2. 보증금 5천 + 월세 25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두 기준(보증금 6천 초과·월세 30만 초과) 모두 미달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가 생기므로, 본인 계약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가 없어도 자발적 신고는 가능하며, 자발 신고 시에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Q3. 계약일은 5월인데 입주가 6월인 경우 신고 기한은?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입주일이 아닙니다. 5월 15일 계약했다면 6월 14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입주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입주 후 신고하려고 미루다 30일을 놓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계약 체결 즉시 신고하는 게 안전합니다.
Q4.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신고(주민등록법), 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정부에 등록하는 별도 절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다만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임대차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옵션이 제공되므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Q5. 신고하면 임대인에게 세금 부담이 생기나요?
전월세 신고 자체는 세금 부과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신고로 임대 사실이 국세청에 공유되므로, 그동안 미신고했던 임대소득이 노출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하면 됩니다. 임대인의 세금 부담을 핑계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임차인 단독 신고는 본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권장됩니다.
Q6.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라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시점은?
2021년 6월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이 여러 차례 연장됐으며, 2026년 5월 31일 자정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되는 건은 물론, 5월 31일 이전 계약이지만 30일 이내 신고를 못 한 건도 6월 이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월 안에 누락분을 모두 처리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확한 시행령 일정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온라인 신고: rtms.molit.go.kr 접속 → 5분이면 완료, 24시간 가능
의무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둘 중 하나)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입주일 아님
2026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최대 100만원, 5월 안에 누락분 처리
임대인·임차인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의무 이행 —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로 전세사기 예방 효과
※ 본 가이드는 2026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 거래신고법을 종합한 자료입니다. 신고 대상 보증금·월세 기준과 과태료 적용은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rtms.molit.go.kr 또는 시·군·구청 주택과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