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내 전월세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해 신고필증(접수증)을 확인·출력하고, ②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신고가 됐는지'와 '확정일자가 붙었는지'는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집주인(임대인)이 신고했다는데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분
신고필증·확정일자를 어디서 발급·확인하는지 모르는 분
아직 신고가 안 돼 있어 과태료가 걱정되는 분
기준일: 2026-06-04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gov.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신고 의무 기준·과태료는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조회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 확인 3단계 — 신고 내역 조회 → 신고필증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확인
왜 "확인"이 중요한가 — 확정일자와 대항력
전월세(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전입신고로 대항력까지 갖추면 보증금 보호 장치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신고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실제로는 신고가 누락돼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됐는지, 확정일자가 붙었는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신고·확정일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말만 믿지 말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rtms.molit.go.kr에서 신고 내역 조회 → ② 신고필증 확인·출력 → ③ 확정일자 부여 확인,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했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임차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혹시 신고가 누락돼 있다면 계약서를 들고 임차인 단독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30일 기한과 과태료가 걸려 있고, 무엇보다 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 순위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의무 기준·과태료·확정일자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조회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