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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확인방법 2026 — 신고 여부 조회·신고필증·확정일자 확인 총정리

2026.06.04

한 줄 결론:전월세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에서 신고 내역을 직접 조회해 신고필증(접수증)을 확인·출력하고, ②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신고가 됐는지'와 '확정일자가 붙었는지'는 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이드가 필요한 분
  • 내 전월세 계약이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임차인
  • 집주인(임대인)이 신고했다는데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분
  • 신고필증·확정일자를 어디서 발급·확인하는지 모르는 분
  • 아직 신고가 안 돼 있어 과태료가 걱정되는 분

기준일: 2026-06-04 |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gov.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신고 의무 기준·과태료는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고·조회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월세신고 확인방법 3단계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내역 조회,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정책모아
전월세신고 확인 3단계 — 신고 내역 조회 → 신고필증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확인

왜 "확인"이 중요한가 — 확정일자와 대항력

전월세(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전입신고로 대항력까지 갖추면 보증금 보호 장치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신고했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실제로는 신고가 누락돼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됐는지, 확정일자가 붙었는지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신고·확정일자가 누락된 상태에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 회수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는 말만 믿지 말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 기준과 과태료 등 제도 전반은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가이드전월세 신고제·임대차 3법 가이드에서 정리했으니 함께 보세요.


방법① 온라인으로 신고 내역 조회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1. 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임대차 신고' → '신고내역 조회' 선택.
  3. 본인이 당사자로 등록된 임대차 신고 건이 조회되면 신고가 완료된 것입니다.
  4. 해당 건을 열어 신고필증(접수증)을 확인·출력합니다.

정부24(gov.kr)에서도 '확정일자' 또는 '전입세대 열람' 관련 민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본인 명의로 처리된 민원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로그인이 안 될 때

온라인 조회가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임대차 신고 여부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고 접수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② 신고필증(접수증) 발급·확인

신고필증은 전월세 신고가 정상 접수·처리됐다는 공식 증빙입니다. 확인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번호·접수일자가 찍혀 있는지 — 신고가 실제로 처리된 날짜입니다.
  • 계약 내용(보증금·월세·주소·기간)이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 확정일자란에 날짜가 부여돼 있는지 — 보통 신고 처리와 함께 자동 부여됩니다.

발급 경로는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내역 조회 후 PDF 출력, ② 주민센터 방문 발급입니다. 임대인이 신고했다면 임차인도 본인이 당사자인 건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한 경우

전월세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신고했다면 굳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고,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만 확인하면 됩니다. 단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면 정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방법③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만, 별도로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경로를 이용합니다.


확인처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신고필증의 '확정일자'란 확인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방문, 확정일자 확인·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 서비스

확정일자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우선변제 순위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점유'를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가 누락돼 있다면 즉시 신고·확정일자 부여 절차를 밟으세요.


신고가 안 돼 있다면 — 30일 기한·과태료·단독신고

확인해 보니 신고가 누락돼 있다면 서두르세요.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 단독 신고 가능 —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금액은 기간·사안에 따라 차등).

신고 방법 자체가 막막하다면 전월세 신고 방법 온라인 가이드를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약 5분이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계약서를 들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할 일

① rtms.molit.go.kr에서 신고 내역을 조회한다 → ② 신고가 없으면 계약서로 단독 신고한다 → ③ 신고필증과 확정일자를 출력해 보관한다. 이 세 단계만 마치면 보증금 보호의 기본은 갖춰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 전월세 신고가 됐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로그인해 '임대차 신고 → 신고내역 조회'에서 본인이 당사자인 신고 건을 확인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들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신고했다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둘 중 한 명만 해도 되지만, 누락·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의 접수번호·계약 내용·확정일자가 실제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 보호와 직결됩니다.


Q.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붙나요?


A. 전월세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확실히 하려면 신고필증의 '확정일자'란이나 주민센터·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며, 지연·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확인 즉시 처리하세요.


전월세 신고 의무·기준 자세히 보기 →

전월세신고 확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rtms.molit.go.kr에서 신고 내역 조회 → ② 신고필증 확인·출력 → ③ 확정일자 부여 확인,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임대인이 했겠지"라고 넘기지 말고, 임차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보증금을 지킵니다.

혹시 신고가 누락돼 있다면 계약서를 들고 임차인 단독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30일 기한과 과태료가 걸려 있고, 무엇보다 확정일자가 보증금 회수 순위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정부2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의무 기준·과태료·확정일자 운영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고·조회 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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