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국토교통부 · 각 지자체(시·군·구청)

한 줄 요약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

📋 한눈에 보기

👤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
혜택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무료),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처
국토교통부 RTMS 온라인(rtms.molit.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
핵심 탈락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 시 별도 과태료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 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
신청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지역전국 모든 주택 적용 (단, 수도권·광역시·세종·도 지역 우선 시행)
주거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에만 해당
고용고용 상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금액 변동 있는 경우) 모두 신고 의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인정됨
  •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지원 내용

0
지급 방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란? 대상과 기준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발생 조건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 판단 기준표

구분보증금월세신고 의무
신고 의무 있음6천만원 초과30만원 이하O
신고 의무 있음6천만원 이하30만원 초과O
신고 의무 있음6천만원 초과30만원 초과O
신고 의무 없음6천만원 이하30만원 이하X

신고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단계별 안내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RTMS)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3.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계약서 내용 입력 후 제출
  5.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인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신분증 지참. 대리 신고는 위임장 추가 지참.

⚠️ 주의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되므로, 기한을 넘겼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허위 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별도 부과됩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호 효과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전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으나, 신고제 시행 이후 일원화되었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

  • 임차인이 주택이 경매·공매될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전세사기 피해 예방의 핵심 수단
  •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연계 보호
💡 TIP

임대인도 신고를 기피하면 안 되는 이유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해도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단독 신고하면 임대인도 자동으로 신고 완료 처리되므로, 임대인이 거부할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미신고 시 임대인도 과태료를 공동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3법과의 연관성

전월세 신고제는 2020~2021년 시행된 임대차 3법의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1회(2+2년) 갱신 요구 가능
  • 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인상 5% 상한 적용
  • 전월세 신고제(본 정책): 임대차 거래 투명화 및 확정일자 자동 부여

세 제도가 함께 작동하여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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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이하 & 월세 30만원 이하 계약 (신고 의무 없음)
  • 계약금액 변동 없는 계약 갱신 (신고 의무 없음)
  • 등록임대주택 (이미 별도 신고 체계 운영)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처리 기간: 즉시 처리 (확정일자 자동 부여)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포함)

미리 준비할 것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온라인 24시간 신고 가능
  • 계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4만~100만원 과태료 부과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나, 일방 신고도 인정됨
  • 확정일자 부여로 보증금 보호 효력 발생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초 위반 시 4만원, 반복 위반 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단,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5만원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두 기준 모두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차인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전월세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권이 생기므로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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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rtms.molit.go.kr/

최종 확인일: 2026-05-0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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