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 줄 요약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망 제도
한눈에 보기
대상
전세 임차인 (소득·나이 제한 없음, 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혜택
전세보증금 전액 (최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 만기 1개월 전까지
신청처
HUG 홈페이지(khug.or.kr) 또는 협약 은행
핵심 탈락
선순위 채권 과다 주택·경매 진행 중 주택은 가입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전세 임차인 (세입자) — 소득·나이 제한 없음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기간 중 상시 신청 (만기 1개월 전까지 권장)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기간 중 상시 신청 (만기 1개월 전까지 권장)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보증금 규모 및 주택 가격 기준 적용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HUG 상품 기준) |
| 주거 | 주택 임차인(세입자)만 신청 가능. HUG 기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SGI는 별도 기준)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관련 조건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
지급 방식
임차인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 (대위변제 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즉시 수령 후 구상권 행사
전세반환보증이 꼭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은 법적 다툼 없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UG vs SGI 전세반환보증 비교 (2026년 기준)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별도 한도 (문의 필요) |
| 대상 주택 | 아파트·다세대·단독 등 주거용 | 주거용 전반 |
| 보증료율 | 아파트 0.115%, 기타 0.154%/년 | 별도 요율 적용 |
| 신청 경로 | HUG 홈페이지·지사·협약은행 | SGI 홈페이지·보험대리점 |
| 처리 기간 | 2~5 영업일 | 유사 |
가입 가능한 주택 조건
모든 전세 주택이 보증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선순위 채권 비율: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 시세 ≤ 100% (HUG 기준)
- 전입신고·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완료된 상태
- 주거용 건물: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상가·오피스텔 비해당)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크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TIP
계약 전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확인 →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처리 → ③ HUG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 ④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보증 신청. 전세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런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집주인이 이미 HUG 보증 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택에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경우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이 HUG 한도 초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초과)
- 집주인이 이미 HUG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인수 불가 조건)
- 상가·오피스텔(비주거용) 임차인
-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 (갭투자 물건)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또는 계약서 상 확정일자 도장
- 신분증
- 보증료 납부용 계좌
미리 준비할 것
- 전세 계약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주택 경매 진행 중에는 신청 불가
-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4%(연간)로, 2년 전세 기준 수십만원 수준
- 전세사기 피해 우려 지역·이른바 '깡통전세' 물건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은행이 보증 가입을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경우가 많음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HUG 기준 연 보증료율은 아파트 0.115%, 그 외 주택 0.154% 수준입니다(2026년). 예를 들어 3억원 전세 2년 계약이라면 보증료 약 69만원~92만원 수준입니다. 단, 신용등급·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HUG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미 전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경매·공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집주인이 보증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HUG에 사고 신청을 합니다. HUG가 심사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대신 지급)하며,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법적 다툼 없이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전세반환보증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6-0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