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 줄 요약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안전망 제도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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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전세 임차인 (소득·나이 제한 없음, 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혜택
전세보증금 전액 (최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시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 만기 1개월 전까지
📍
신청처
HUG 홈페이지(khug.or.kr) 또는 협약 은행
⚠️
핵심 탈락
선순위 채권 과다 주택·경매 진행 중 주택은 가입 불가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전세 임차인 (세입자) — 소득·나이 제한 없음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기간 중 상시 신청 (만기 1개월 전까지 권장)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기간 중 상시 신청 (만기 1개월 전까지 권장)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소득 기준 없음. 보증금 규모 및 주택 가격 기준 적용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HUG 상품 기준) |
| 주거 | 주택 임차인(세입자)만 신청 가능. HUG 기준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SGI는 별도 기준)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군복무 관련 조건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
지급 방식
임차인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 (대위변제 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 행사)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으로부터 즉시 수령 후 구상권 행사
전세반환보증이 꼭 필요한 이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전세 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차인은 법적 다툼 없이 빠르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HUG vs SGI 전세반환보증 비교 (2026년 기준)
| 구분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 별도 한도 (문의 필요) |
| 대상 주택 | 아파트·다세대·단독 등 주거용 | 주거용 전반 |
| 보증료율 | 아파트 0.115%, 기타 0.154%/년 | 별도 요율 적용 |
| 신청 경로 | HUG 홈페이지·지사·협약은행 | SGI 홈페이지·보험대리점 |
| 처리 기간 | 2~5 영업일 | 유사 |
가입 가능한 주택 조건
모든 전세 주택이 보증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 이하
- 선순위 채권 비율: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 시세 ≤ 100% (HUG 기준)
- 전입신고·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완료된 상태
- 주거용 건물: 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상가·오피스텔 비해당)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근저당 설정 금액이 크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TIP
계약 전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근저당 설정 확인 → ② 전입신고·확정일자 즉시 처리 → ③ HUG 홈페이지에서 해당 주택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 → ④ 계약 후 최대한 빨리 보증 신청. 전세 만기 1개월 이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의
이런 경우 보증 가입이 거절됩니다: 집주인이 이미 HUG 보증 사고 이력이 있거나, 주택에 경매·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증금이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경우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보증금이 HUG 한도 초과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초과)
- 집주인이 이미 HUG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인수 불가 조건)
- 상가·오피스텔(비주거용) 임차인
- 전세보증금이 주택 시세 대비 과도하게 높은 경우 (갭투자 물건)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또는 계약서 상 확정일자 도장
- 신분증
- 보증료 납부용 계좌
미리 준비할 것
- 전세 계약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주택 경매 진행 중에는 신청 불가
-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1~0.4%(연간)로, 2년 전세 기준 수십만원 수준
- 전세사기 피해 우려 지역·이른바 '깡통전세' 물건은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먼저 확인
-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 은행이 보증 가입을 자동으로 연계해주는 경우가 많음
자주 묻는 질문
보증료는 얼마나 드나요?
HUG 기준 연 보증료율은 아파트 0.115%, 그 외 주택 0.154% 수준입니다(2026년). 예를 들어 3억원 전세 2년 계약이라면 보증료 약 69만원~92만원 수준입니다. 단, 신용등급·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HUG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보세요.
이미 전세 계약이 진행 중인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전세 만기 1개월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경매·공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집주인이 보증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HUG에 사고 신청을 합니다. HUG가 심사 후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대신 지급)하며,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임차인은 별도로 법적 다툼 없이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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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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