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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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신청 기간: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 통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지역 | 전국 모든 주택 임대차 적용 |
| 주거 | 주택 임차인이어야 함 (전세·월세 모두 해당) |
| 고용 | 고용 상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최대 2+2=4년 거주 보장,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핵심 내용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기존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최대 2+2=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핵심 요약
- 갱신 요구 가능 횟수: 1회
- 갱신 기간: 2년
-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 5%
- 갱신 요구 통보 기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불가 사유
| 구분 | 내용 | 비고 |
|---|---|---|
| 행사 가능 | 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 기간 준수 필수 |
| 거절 가능 (임대인) |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 | 입주 증명 의무 |
| 거절 가능 (임대인) | 임차인 2기 이상 차임 연체 | 연속 2회 이상 미납 |
| 거절 가능 (임대인) | 임차인 무단 전대 | 동의 없는 전대 시 |
| 거절 가능 (임대인) | 주택 철거·재건축 계획 | 공사 기간·규모 증빙 필요 |
| 행사 불가 (임차인) | 이미 1회 행사한 경우 | 소진 후 재행사 불가 |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 계산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계산 예시
- 현재 보증금 1억원 → 갱신 시 최대 1억 500만원
- 현재 월세 50만원 → 갱신 시 최대 52만 5천원
- 전세→반전세 전환 시: 법무부 고시 전·월세 전환율(연 5.5%) 적용
단,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5% 초과 인상에 동의하면 그 계약도 유효합니다.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세입자 받으면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취득한 차임의 3개월치 이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서면 발송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구두로도 행사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발송 (소인 날짜 기준)
- 임대인 수신 확인 후 보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내용증명 서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차이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종전 조건 유지)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면 갱신 계약 기간(2년) 동안 임차인도 일방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본인·직계존비속)으로 입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 주택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
- 이미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오프라인: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 (서면·구두 가능, 서면 권장)
처리 기간: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필요 서류
- 갱신 요구 의사 표시 (서면 내용증명 권장)
- 임대차계약서
미리 준비할 것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실제 입주 여부를 추후 확인할 수 있음
-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만 가능 (전월세 상한제 동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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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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