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법무부 · 법원·지자체

한 줄 요약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대료 인상 5% 상한 적용

📋 한눈에 보기

👤
대상
주택 임차인 (전세·월세 무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
혜택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최대 2년 추가 거주
📅
시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통보
📍
신청처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 (서면 권장 — 내용증명 이용)
⚠️
핵심 탈락
2개월 전 기한 미준수 시 권리 소멸, 2기 연체 시 행사 불가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주택 임차인 (전세·월세 무관, 법인·개인 모두)
신청 기간: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 통보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지역전국 모든 주택 임대차 적용
주거주택 임차인이어야 함 (전세·월세 모두 해당)
고용고용 상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2020년 7월 31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해야 함
  • 1회에 한해 2년 갱신 요구 가능 (총 4년 거주 보장)

지원 내용

0
지급 방식
법적 권리 보장

최대 2+2=4년 거주 보장,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핵심 내용 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기존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최대 2+2=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핵심 요약

  • 갱신 요구 가능 횟수: 1회
  • 갱신 기간: 2년
  • 갱신 시 임대료 인상 상한: 5%
  • 갱신 요구 통보 기한: 계약 만료일 6개월 전 ~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불가 사유

구분내용비고
행사 가능임차인이 2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기간 준수 필수
거절 가능 (임대인)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목적입주 증명 의무
거절 가능 (임대인)임차인 2기 이상 차임 연체연속 2회 이상 미납
거절 가능 (임대인)임차인 무단 전대동의 없는 전대 시
거절 가능 (임대인)주택 철거·재건축 계획공사 기간·규모 증빙 필요
행사 불가 (임차인)이미 1회 행사한 경우소진 후 재행사 불가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 계산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료(보증금·월세)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전월세 상한제라고 합니다.

계산 예시

  • 현재 보증금 1억원 → 갱신 시 최대 1억 500만원
  • 현재 월세 50만원 → 갱신 시 최대 52만 5천원
  • 전세→반전세 전환 시: 법무부 고시 전·월세 전환율(연 5.5%) 적용

단,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5% 초과 인상에 동의하면 그 계약도 유효합니다.

⚠️ 주의

임대인 실거주 거절 후 다른 세입자 받으면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취득한 차임의 3개월치 이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 서면 발송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은 구두로도 행사 가능하지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방법

  1.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go.kr)에서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2.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발송 (소인 날짜 기준)
  3. 임대인 수신 확인 후 보관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내용증명 서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TIP

묵시적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의 차이

임대인·임차인 모두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종전 조건 유지)이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해지 가능합니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면 갱신 계약 기간(2년) 동안 임차인도 일방적 해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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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본인·직계존비속)으로 입주하려는 경우
  •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
  • 주택이 철거·재건축되는 경우
  • 이미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임대인에게 직접 통보 (서면·구두 가능, 서면 권장)
처리 기간: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거절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필요 서류

  • 갱신 요구 의사 표시 (서면 내용증명 권장)
  • 임대차계약서

미리 준비할 것

  •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경우, 실제 입주 여부를 추후 확인할 수 있음
  •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만 가능 (전월세 상한제 동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실제 입주하지 않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차임의 3개월치 이상입니다.
2020년 7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나요?
네, 적용됩니다. 법 시행일(2020년 7월 31일) 이후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갱신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5% 초과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5% 초과 인상에 동의하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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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molit.go.kr/

최종 확인일: 2026-05-09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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