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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전세대출 보증료 환급 (HF 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시중은행

한 줄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 보증을 받은 저소득·청년·신혼부부에게 납부한 보증료 일부를 환급하는 한시 지원

한눈에 보기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3,500만원·신혼다자녀 7천만원) 무주택자
혜택
보증료의 50~100% 환급, 최대 45만원(신혼+자녀 2명 이상 시)
시기
보증료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 2026년 한시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처
HF 홈페이지(hf.go.kr) 또는 보증 발급 은행 지점
핵심 탈락
HUG·SGI 보증은 제외, HF 보증만 대상 — 보증서 1면 '보증기관' 확인 필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HF 전세대출 보증 이용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단독 3,5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신청 기간: 2026년 한시 사업 — 예산 소진 시 마감 (HF 홈페이지 공고 확인)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9~100세 (성인 차주 — 청년 우대 시 만 19~34세 추가 혜택)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단독 가구 3,500만원 이하,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7천만원 이하)
지역전국 동일 기준
주거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 이하 임차주택 + 무주택 세대주
고용소득 증빙만 가능하면 고용 형태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청년 우대 적용 시 군 복무 기간 연령 연장(최대 6년)
혼인혼인 무관 — 신혼부부 추가 우대 있음
추가 조건
  • HF 전세자금보증서 발급 후 보증료 납부 완료한 차주
  • 보증료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환급 신청
  • 동일인 대출 건당 1회 환급

지원 내용

0
총 지원금
30만원
0
지급 방식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신청 후 평균 2~4주)

1회 보증료의 50~100% 환급, 가구당 최대 30만원 (소득구간·자녀수 가산 시 최대 45만원)

환급 대상 — HF 보증 이용자만

이 환급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급한 전세자금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만 해당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대출이나 SGI서울보증 보증을 이용한 경우 본 사업과 무관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서 1면 상단의 '보증기관'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모를 경우 대출 받은 은행에 보증서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적용 대상은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청년 단독 3,500만원, 신혼·다자녀 7천만원 이하), ② 무주택 세대주, ③ 임차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 ④ 보증료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간별 환급률 및 최대 환급액

구간환급률예시 보증료 30만원 시최대 환급액
일반(소득기준 충족)50%15만원30만원
청년(만 19~34세) 단독70%21만원35만원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80%24만원40만원
신혼부부 + 자녀 2명 이상100%30만원45만원

신청 절차 4단계

  1. HF 홈페이지 환급 대상 조회hf.go.kr 접속, '보증료 환급' 메뉴에서 보증서 번호 입력
  2. 서류 준비 — 보증서·납부영수증·소득증빙·임대차계약서·통장 사본
  3. 온라인 또는 영업점 신청 — HF 홈페이지에서 PDF 업로드, 또는 보증 발급 은행 지점 방문
  4. 환급 확인 — 평균 2~4주 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TIP

중복 활용 팁 — 청년월세지원·주거급여와 함께 신청해도 본 환급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우대 환급률이 일반보다 1.4배 높으므로, 만 34세 이하라면 청년 자격을 적극 활용해 신청하세요.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까지 신혼 자격이 인정됩니다.

⚠️ 주의

주의 — 환급 신청 기한은 보증료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2025년 이전 대출자도 보증료 납부일이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2024년 이전 대출자는 대부분 기한이 경과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본인 영수증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환급 받은 후 1년 이내 동일 보증서로 재환급은 불가합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보증 이용자 (HF만 해당)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고소득자(부부합산 5천만원 초과, 신혼·다자녀 7천만원 초과)
  • 직전 1년 내 동일 대출로 환급 받은 경우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HF 지사 또는 보증 발급 은행 지점
처리 기간: 신청 후 2~4주 내 환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전세자금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미리 준비할 것

  • HF 홈페이지 '보증료 환급' 메뉴에서 본인 보증서 번호 입력 시 환급 대상 여부 즉시 확인 가능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HF 보증이라면 환급 대상에 포함됨 — 보증기관이 HF인지 확인 필수
  • 환급 신청 기한은 보증료 납부일로부터 1년 — 지나면 권리 소멸
  • 보증서가 가족 명의로 발급된 경우 환급도 동일인 명의로만 가능

자주 묻는 질문

HUG·SGI 보증을 받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대상입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대출이나 SGI서울보증 상품은 별도 환급 제도가 있는지 각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은 보증서 1면 상단에 명시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환급 대상인가요?
버팀목 대출 자체가 환급 대상이 아니라, '버팀목 대출에 사용된 HF 보증서'의 보증료가 환급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버팀목 대출은 HF 보증이므로 환급 가능하지만, 일부 SGI·민간 보증 이용 건은 제외됩니다. 본인 보증서 1면의 '보증기관' 항목으로 확인하세요.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 환급률은 납부 보증료의 50%이며, 청년(만 19~34세) 우대 시 70%, 신혼부부 또는 자녀 1명 이상 시 80%, 자녀 2명 이상 + 신혼부부 시 100% 환급(최대 45만원)으로 가산됩니다. 예: 보증료 30만원 납부한 청년 차주 → 30만원 × 70% = 2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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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hf.go.kr/

최종 확인일: 2026-05-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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