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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1인 1025695원 | 생계급여 32%랑 선이 어떻게 다른가요?

병원비가 걱정인데 생계급여 선만 보고 신청을 접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과 소득인정액이 달라 선 근처에서 오가는 가구가 특히 그렇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선은 기준 중위소득 40%로, 1인 월 1,025,695원, 4인 월 2,597,895원입니다. 생계 32%보다 선이 높아 의료만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소득 숫자만으로는 통과가 안 됩니다. 고시 금액과 신청 창구를 이 글에서 표로 붙여 두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열어 보기 전에 가구원수 선만 이 표와 맞춰 보시면 됩니다. 8인 이상 가구 가산액까지 고시에 적혀 있으니 큰 가구는 그 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82만 원대와 102만 원대 사이에 있어 의료급여만 가능한지 보려는 분
  • 4인 가구 의료급여 선 2,597,895원을 생계·주거 선과 같이 보려는 분
  • 부양의무자 기준이 의료급여에만 남았는지 확인하려는 분
  •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전에 고시 숫자를 표로 가져가려는 분

기준일: 2026-09-21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 복지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실제 수급은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2026  |  기준 중위소득 40%,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정책모아
의료급여 선은 중위 40%. 생계 32%보다 높습니다. ⓒ 정책모아

2026년 의료급여 선, 가구원수별로 얼마인가요?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적힌 2026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심사로 넘어갑니다.


가구원 수 의료급여 선정기준 (원/월)
1인1,025,695
2인1,679,717
3인2,143,614
4인2,597,895
5인3,022,688
6인3,422,381
7인3,806,060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383,679원씩 늘어나고, 8인 가구는 4,189,739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는 1인 2,564,238원, 4인 6,494,738원입니다(같은 고시).


생계급여 32%와 의료급여 40%, 선이 얼마나 벌어지나요?

기초생활보장은 급여마다 선정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같은 가구라도 생계는 탈락하고 의료·주거만 되는 경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구분 1인 (원) 4인 (원)
생계급여 (32%)820,5562,078,316
의료급여 (40%)1,025,6952,597,895
주거급여 (48%)1,230,8343,117,474
교육급여 (50%)1,282,1193,247,369

1인 기준으로 의료급여 선은 생계급여보다 205,139원 높습니다. 주거급여 선과 신청 한도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에서 이어서 보세요.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은 생계급여 중위 32%가 맞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나요?

선정에 쓰는 숫자는 월급 실수령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종류별 환산율 + 자동차 재산가액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소득, 사적 이전, 공적 이전이 들어갑니다. 의료급여는 부양비도 소득에 넣는 경우가 있어, 생계급여와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산율·기본재산액은 연도 지침이 바뀌므로 주민센터 모의계산 또는 복지로 화면을 우선하세요.


급여액과 선정선의 차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선정되면 급여 대상 항목의 본인부담을 뺀 진료비를 지원하는 구조라, “40%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다”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남았나요?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연 소득 또는 일반재산이 고시 한도를 넘으면 생계급여에서도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한도 숫자는 연도 지침에 따르므로 이 글에서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민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 비율은 선정 이후 문제입니다. 이 글은 선정선만 다룹니다. 진료비 창구는 의료급여증·건강보험공단 안내를 우선하세요.


신청은 복지로와 주민센터 중 어디로 가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의료급여만 따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생계·주거와 한꺼번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동의서가 자주 나옵니다. 정확한 목록은 접수 창구가 우선입니다.


  1.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감을 봅니다.
  2. 가구원 수에 맞는 중위 40% 선(1인 1,025,695원 등)과 비교합니다.
  3.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 유무를 미리 적어 둡니다.
  4.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로 신청하고, 조사 기간 안내를 받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긴급한 생계비는 선정 전이라도 긴급복지 생계지원 창구(129)를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00만 원이면 1인 의료급여가 되나요?

월급과 소득인정액은 다릅니다. 재산 환산액이 붙으면 선(1,025,695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선(40%)이 생계 선(32%)보다 높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 선정되면 현금을 받나요?

의료급여는 진료비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처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고시 숫자는 언제부터인가요?

고시 제2025-135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2027년 선은 별도 고시를 봐야 합니다.


출처 및 기준일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조사 결과는 가구마다 다릅니다. 이 글의 표는 고시 선정선이며 수급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의료급여 모의계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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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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