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LH 매입 2026 — 내 집 먼저 사는 권리·공공임대 거주 총정리
한 줄 결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그 집을 다른 낙찰자보다 먼저 같은 값에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생깁니다. 직접 사기 어렵다면 이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해 LH가 대신 낙찰받게 하고, 피해자는 그 집에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전세사기 지원'이 아니라 우선매수권과 LH 매입 메커니즘에 집중해, 피해자 결정 요건·신청처(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부터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LH 양도 후 임대 거주, 디딤돌 대출·이주비 지원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위원회·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살던 전셋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았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분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할지, LH에 넘기고 임대로 살지 고민하는 분
경·공매 유예·이주비·디딤돌 대출 등 함께 쓸 수 있는 지원을 찾는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 전세사기피해지원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 정책브리핑(korea.kr) | 피해자 인정 요건·우선매수권 행사 기한·매입 기준·대출 한도·이주비 금액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각 공식 누리집과 관할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주택, 두 갈래 선택 — ①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해 내 집으로 사거나, ② LH에 권리를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사는 길로 나뉩니다.
우선매수권이란 — 내 집을 남보다 먼저 살 권리
전세사기를 당하면 집주인의 빚 때문에 살던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고, 보증금보다 앞선 채권(근저당 등)이 있으면 배당에서 보증금을 거의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우선매수권은 쉽게 말해 "경매·공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가격과 같은 값을 내겠다고 하면, 그 낙찰자 대신 내가 먼저 그 집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더 높게 써서 가져가는 것을 막고, 살던 집을 내 소유로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구분
핵심 내용(참고 — 특별법·공고 확인)
무엇
경매·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피해주택을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누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요건 충족자)
대상 주택
본인이 임차해 거주한(또는 거주하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두 가지 선택
① 직접 행사(내 명의로 매수) ② LH에 양도(LH가 매수 → 공공임대 거주)
행사 시점
해당 경매·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방법·기한 내(법원·기관 안내 기준)
먼저 확인할 것 — 우선매수권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뒤에야 생깁니다. 결정 전이라면 우선 피해자 신청부터 진행해야 하고, 경매가 이미 임박했다면 경·공매 유예를 함께 신청해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을 한 번에 추려보려면 맞춤 정책 추천을 먼저 돌려보세요.
①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위원회 신청 요건
우선매수권·LH 매입을 쓰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임차주택 소재지 시·도(피해지원 담당 부서)에 접수하며, 위원회가 요건을 심사해 의결합니다.
주요 요건(특별법 기준 — 공고·개정 확인 필요)
요건
내용
대항력·확정일자
주택 인도 +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특별법상 기준액 — 개정으로 변동, 공고 확인)
다수 피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권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
기망 의도
임대인 등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의심되는 정황
신청
시·도에 신청서·증빙 제출 → 위원회 심의·의결 → 결정문 통지
요건 일부가 안 맞아도 유형(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자 등)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이의신청)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증금 기준액·세부 요건은 매번 개정·고시되므로 국토교통부 안내와 관할 시·도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일반 지원도 함께 — 긴급주거·법률지원·보증금 반환 대출 등 폭넓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 2026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우선매수권·LH 매입에 집중합니다.
② 경·공매 유예 — 결정 전 시간을 버는 안전장치
피해주택이 이미 경매·공매에 넘어가 있으면, 피해자 결정과 우선매수권 행사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매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또는 신청)된 임차인은 관할 법원·기관에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매각 일정이 미뤄져 피해자가 우선매수권 행사 등을 준비할 여유가 생깁니다.
공매(세금 체납 등) 유예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공매도 일정 요건 아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이 핵심 — 매각기일이 임박하면 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매 통지·매각 안내를 받는 즉시 관할 기관과 지자체 피해지원 부서에 상담하세요.
주의 — 유예는 자동이 아니며 신청·심사를 거쳐야 하고, 인용 여부·기간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또 유예 기간에도 이자·관리비 등 본인 부담이 이어질 수 있으니,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전입·점유 유지)와 함께 법률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국토교통부·관할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③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 내 집으로 사는 절차
"이 집에 계속 살고 싶고, 시세·낙찰가가 감당할 만하다"면 우선매수권을 직접 행사해 내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경매(법원)·공매(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절차는 비슷하지만 세부 방법은 다르므로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흐름(참고 — 법원·기관 절차 기준)
피해자 결정·우선매수권 확보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고, 해당 경매·공매 사건에 우선매수 의사를 알립니다.
매각기일 참여·최고가 확인 — 매각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가격이 정해지면, 우선매수권자가 그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매수하겠다고 신고합니다.
우선매수 신고·보증금 납부 — 정해진 방식으로 매수신청보증을 내고 우선매수 의사를 확정합니다.
잔금 납부·소유권 이전 — 매각허가 후 기한 내 잔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이때 디딤돌 대출 등 자금 지원 활용 가능).
직접 행사 시 장점
함께 살펴볼 점
살던 집을 내 소유로 지킴(이사 불필요)
낙찰가·취득세 등 매수 자금 부담
디딤돌 대출 등 매수 자금 지원 연계
선순위 권리·하자 여부 사전 점검 필요
배당으로 일부 보증금 회수 가능성
감당이 어려우면 LH 양도가 대안
자금이 부담된다면 —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이 특례로 운영됩니다. 한도·금리·자격은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매수 결정 전에 주택도시기금과 취급 은행에서 본인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④ LH 우선매수권 양도 — 공공임대로 계속 살기
"매수 자금이 없다", "그래도 이 집(또는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권리를 넘기면 LH가 그 집을 대신 낙찰·매입하고, 피해자는 공공임대(매입임대 등)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양도·임대 거주 흐름
양도 의사 표시 — 피해자가 직접 매수 대신 LH 양도를 선택해 신청합니다(요건·기한은 공고 확인).
LH 매입(낙찰) —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피해주택을 매입합니다. 매입 가능 여부는 주택 상태·권리관계 등 검토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공임대 전환 — 매입한 집을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피해자가 우선 입주합니다.
임대 거주 — 시세보다 낮은 임대조건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거주 안정을 확보합니다(임대료·거주기간은 공고 기준).
핵심 장점 — 큰 매수 자금 없이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모든 주택이 LH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권리관계 복잡·매입 기준 미충족 시 제외될 수 있음), 매입가·임대조건은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두 길의 핵심 차이는 소유냐 거주냐, 그리고 자금 부담입니다. 아래 표로 본인 상황에 맞는 방향을 가늠해 보세요(최종 판단은 법률·금융 상담 후 결정 권장).
비교 항목
우선매수권 직접 행사
LH 양도(공공임대 거주)
주택 소유
내 명의로 취득(소유)
LH 소유, 나는 임차로 거주
초기 자금
낙찰가·취득세 필요(디딤돌 대출 활용)
매수 자금 부담 없음(임대보증금·임대료)
거주 안정
계속 거주(이사 불필요)
계속 거주 가능(임대기간 내)
적합한 경우
자금 여력 있고 집을 지키고 싶을 때
자금이 부족하지만 거주는 유지하고 싶을 때
유의점
선순위 권리·하자 점검 필수
매입 기준 미충족 시 대상 제외 가능
판단 팁 — ① 낙찰 예상가가 보증금·시세 대비 감당 가능한지, ② 디딤돌 대출 적용 시 월 상환 부담은 어떤지, ③ LH 매입 대상에 해당하는지(권리관계)부터 따져보세요. 셋 다 불확실하면 무리한 매수보다 거주 안정을 우선하는 LH 양도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함께 쓰는 지원 — 이주비·대출·전세사기 예방
우선매수권·LH 매입과 별개로,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주거 이전·자금 측면의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이사비 지원 — 피해주택에서 다른 주택(공공임대 등)으로 옮겨야 할 때 이주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요건은 공고·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관할 안내를 확인하세요.
디딤돌(구입자금)·전세자금 대출 특례 —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하거나 다른 집으로 이주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 특례가 운영됩니다. 한도·금리는 주택도시기금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일반 전세대출 구조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세무 지원 — 경매·공매 대응, 배당 요구, 임차권등기 등은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하세요. 보증금 보호 장치 전반은 보증금 보호 정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아야 우선매수권이 부여됩니다. 신청은 거주지·임차주택 소재지 시·도에 접수하고,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결정 전이라면 우선 피해자 신청부터 진행하고, 경매가 임박했다면 경·공매 유예도 함께 신청하세요. 세부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우선매수권을 쓰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나요?
우선매수권은 '최고가 낙찰가와 같은 값으로 그 집을 먼저 살 권리'이지, 보증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는 배당 순위에 따라 회수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매수하면 그 집을 소유하게 되지만 낙찰가·세금 부담이 생깁니다. 본인 권리관계·배당 예상은 법률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매수 자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하면 LH가 그 집을 대신 매입하고, 피해자는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큰 매수 자금 없이 거주 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권리관계·매입 기준에 따라 모든 주택이 LH 매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조건·거주기간은 공고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접 매수를 택한다면 디딤돌 대출 특례를 함께 검토하세요.
Q. LH가 매입하면 임대료는 얼마나 되나요?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시 임대조건(보증금·월세)은 주택·사안별로 정해지며 공고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운영되지만, 구체적 금액·거주기간·재계약 조건은 LH와 관할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 등 일반 임대 구조는 정책 페이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Q. 경매가 곧 진행되는데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① 전입·점유를 유지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② 거주지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접수하며, ③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경·공매 유예를 함께 신청하세요. ④ 동시에 무료 법률상담으로 배당·임차권등기·우선매수권 행사 방법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각기일이 가까울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니 통지를 받는 즉시 상담하세요.
핵심 정리
우선매수권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후, 경·공매 최고가와 같은 값으로 피해주택을 먼저 살 권리.
두 갈래 — ① 직접 행사(내 명의 매수, 디딤돌 대출 활용) ② LH 양도(LH 매입 →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
전제 — 위원회의 피해자 결정이 먼저, 경매 임박 시 경·공매 유예로 시간 확보.
판단 기준 — 낙찰 예상가·자금 여력·LH 매입 대상 여부. 감당 어려우면 거주 안정(LH 양도) 우선.
이주비·디딤돌 대출·법률지원을 함께 활용하고, 새 전세는 전세보증보험으로 예방.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지원 안내·한국토지주택공사(LH)·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요건, 보증금 기준액, 우선매수권 행사 방법·기한, LH 매입·임대 조건, 이주비·디딤돌 대출 한도와 금리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공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청·매수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 피해지원 부서와 각 공식 누리집(국토교통부·LH·주택도시기금), 그리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