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통합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줄 요약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해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하는 공공임대주택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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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170%·맞벌이 180% 완화)
💰
혜택
시세의 약 35~90%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
📅
시기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접수
📍
신청처
마이홈 포털(myhome.go.kr)·LH청약플러스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
⚠️
핵심 탈락
소득은 충족해도 총자산·자동차 가액 초과 시 탈락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등은 완화)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접수
신청 기간: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접수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는 170%, 맞벌이 2인 가구는 180%까지 완화 |
| 지역 | 전국 단지별 모집.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질 수 있음 |
| 주거 |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
| 고용 | 고용 형태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청년 특별공급 연령 산정 시 군복무 기간 반영 가능 (공고 기준)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별도 요건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지원 기간
360개월
지급 방식
입주 시 임대보증금 납부 후 매월 월임대료 납부
시세의 약 3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으로 따로 운영되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합친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소득 계층별로 입주 가능한 단지가 나뉘어 있었지만, 통합공공임대는 한 단지 안에 다양한 소득층이 함께 거주합니다.
핵심은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대료가 저렴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시세에 가까워지는 구조로, 한 번의 청약으로 폭넓은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임대료 수준 (참고용)
| 소득 구간 |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
|---|---|
| 중위소득 약 50% 이하 | 시세의 약 35% |
| 중위소득 약 70% 수준 | 시세의 약 50% |
| 중위소득 약 100% 수준 | 시세의 약 65~70% |
| 중위소득 약 130~150% 수준 | 시세의 약 80~90% |
입주 자격 — 소득과 자산
일반공급 기준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신청자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170%, 맞벌이 2인 180%까지 완화)
- 자산: 세대 합산 총자산·자동차 가액이 공고 기준 이내
철거민·다자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일반공급보다 먼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거주 기간
신청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이뤄집니다.
- 공고 확인: 마이홈 포털·LH청약플러스에서 모집 단지 검색
- 청약 접수: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
- 소득·자산 조사: 서류심사 및 사회보장정보 조회
- 당첨자 발표·계약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TIP
우선공급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다자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라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이 해당하는지 공고문의 우선공급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주의
자산·자동차 기준 초과 주의: 소득 기준은 충족해도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탈락합니다. 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경우 자동차 가액 초과로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많으니, 신청 전 공고문의 자산·자동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계약 위반 이력자
- 동일 세대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약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해당 단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처리 기간: 공고 → 접수 → 서류심사·소득자산 조사 → 당첨자 발표까지 약 2~3개월
오프라인: 해당 단지 관할 LH 지역본부 또는 주민센터
처리 기간: 공고 → 접수 → 서류심사·소득자산 조사 → 당첨자 발표까지 약 2~3개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사업소득 증빙 등)
- 무주택 및 자산 관련 서류 (공고문에서 지정)
미리 준비할 것
- 마이홈 포털(myhome.go.kr)과 LH청약플러스에서 단지별 모집 공고를 상시 확인
- 소득·자산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므로 본인 구간을 미리 계산하면 부담을 예측 가능
- 우선공급(다자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이 있으면 일반공급보다 당첨 확률이 높음
- 통합공공임대는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합친 유형이라 한 번의 청약으로 다양한 소득층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기존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과 무엇이 다른가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그동안 소득 계층별로 나뉘어 있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한 단지에 다양한 소득층이 함께 거주하며,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약 35~90% 수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바로 퇴거해야 하나요?
소득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초과해도 즉시 퇴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을 재조사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상향되거나 일정 유예 후 계약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계약서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1인 가구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70%까지 완화 적용되며, 맞벌이 2인 가구는 18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단지·평형별로 가구원 수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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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22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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