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국민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한 줄 요약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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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혜택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의 60~80%), 최장 30년 거주
📅
시기
분기별 모집 공고 (LH·SH·GH 등)
📍
신청처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
⚠️
핵심 탈락
면적별 소득 기준 다르며, 자산·자동차 기준 초과 시 탈락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가구
신청 기간: 공급기관별 분기 공고 (LH·SH·GH 등)
신청 기간: 공급기관별 분기 공고 (LH·SH·GH 등)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소득 | 전용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우선, 50㎡ 이상은 70% 이하 (자녀 등 가점 시 100%까지 가능) |
| 지역 | 전국, 단 모집 공고 단지별로 거주지 제한 있을 수 있음 |
| 주거 | 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소득 기준으로 판단) |
| 학력 | 학력 무관 |
| 병역 | 해당 없음 |
| 혼인 | 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자녀 가구 가점 있음)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360개월
지급 방식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시세 대비 60~80% 임대료, 보증금 + 월 임대료 방식, 재계약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국민임대주택이란? — 가장 기본적인 장기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표준 임대 기간 2년·재계약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특징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거주 기간: 표준 2년 + 재계약 → 최장 30년
공공임대 4종 비교
| 구분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공공임대(5·10년) |
|---|---|---|---|---|
| 대상 | 도시근로자 70% 이하 | 기초수급·차상위 등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무주택 일반 |
| 임대 기간 | 최장 30년 | 50년 이상 | 6~20년 | 5·10년 후 분양 전환 |
| 임대료(시세 대비) | 60~80% | 30% 수준 | 60~80% | 80~90% |
| 분양 전환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만기 시) |
소득·자산 기준 (2026년)
국민임대주택은 면적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50㎡ 미만은 우선 저소득층에게 공급됩니다.
-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우선, 70% 이하까지 일반공급
- 전용 50㎡ 이상~60㎡ 이하: 70% 이하
- 전용 60㎡ 초과: 가구 자녀 수에 따라 100% 이하까지 완화
자산 기준은 가구 보유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2026년 기준, 매년 갱신).
임대료 산정 방식 — 보증금·월세 조정 가능
국민임대 임대료는 ‘기본 보증금 + 월 임대료’ 구조이며, 입주자가 보증금을 늘려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보증금 전환).
- 예시) 수도권 39㎡ 단지: 기본 보증금 2,500만원 + 월 28만원 → 보증금 5,000만원 + 월 18만원으로 전환 가능
- 입주 후 임대료 인상은 2년마다 최대 5% 이내(주거안정 규정)
- 재계약 시 소득 초과 시에는 할증 임대료 적용
신청 절차 — LH 청약센터 중심
국민임대 신청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에서 진행합니다.
-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또는 SH·GH 홈페이지)
- 신청 자격 자가진단 (소득·자산·청약통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심사 → 발표 → 계약 → 입주
💡 TIP
실전 팁: ① 가점 항목(자녀 수·해당 지역 거주 기간·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미리 계산하세요. ② 모집 단지가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50%)’으로 나뉘므로 청년·신혼·다자녀에 해당하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LH 청약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거주 희망 지역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 주의
주의: 부정 당첨이 적발되면 향후 5~10년 동안 공공임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자격 상실’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 퇴거 사유가 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총자산 또는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
-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주택 부정 당첨 이력
- 동일 단지 중복 신청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 임차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 따른 추가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면적별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가족 수에 맞는 면적 우선 신청
- 신혼부부·자녀 가구·장애인·고령자 등은 가점 항목이 있어 당첨 가능성 높음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 알림 설정 권장
- 재계약은 소득·자산 재심사 후 2년 단위로 가능 (최장 30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행복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5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으로 6~20년의 단기 임대 위주입니다. 각 정책은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료는 단지별·평형별로 다르며 시세 대비 60~8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용 39㎡ 단지는 보증금 약 2,500만~5,000만원, 월 임대료 약 18만~28만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보증금 전환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표준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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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5-1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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