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국민임대주택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한 줄 요약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 한눈에 보기

👤
대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혜택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의 60~80%), 최장 30년 거주
📅
시기
분기별 모집 공고 (LH·SH·GH 등)
📍
신청처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
⚠️
핵심 탈락
면적별 소득 기준 다르며, 자산·자동차 기준 초과 시 탈락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가구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70% 이하인 가구
신청 기간: 공급기관별 분기 공고 (LH·SH·GH 등)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전용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우선, 50㎡ 이상은 70% 이하 (자녀 등 가점 시 100%까지 가능)
지역전국, 단 모집 공고 단지별로 거주지 제한 있을 수 있음
주거신청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
고용취업 여부 무관 (소득 기준으로 판단)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신혼부부·자녀 가구 가점 있음)
추가 조건
  • 신청자 본인 명의 청약통장 가입자(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기존 청약저축)
  • 총자산 기준: 가구 보유 자산 3억6,100만원 이하(2026년 기준)
  •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 면적별 소득·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모집 공고 확인 필수

지원 내용

00
지원 기간
360개월
지급 방식
보증금 + 월 임대료 (시세 대비 60~80%)

시세 대비 60~80% 임대료, 보증금 + 월 임대료 방식, 재계약 시 최장 30년 거주 가능

국민임대주택이란? — 가장 기본적인 장기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를 보장하기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표준 임대 기간 2년·재계약 시 최장 3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 특징입니다.

  • 운영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 거주 기간: 표준 2년 + 재계약 → 최장 30년

공공임대 4종 비교

구분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공공임대(5·10년)
대상도시근로자 70% 이하기초수급·차상위 등청년·신혼부부·고령자무주택 일반
임대 기간최장 30년50년 이상6~20년5·10년 후 분양 전환
임대료(시세 대비)60~80%30% 수준60~80%80~90%
분양 전환없음없음없음있음(만기 시)

소득·자산 기준 (2026년)

국민임대주택은 면적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50㎡ 미만은 우선 저소득층에게 공급됩니다.

  •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우선, 70% 이하까지 일반공급
  • 전용 50㎡ 이상~60㎡ 이하: 70% 이하
  • 전용 60㎡ 초과: 가구 자녀 수에 따라 100% 이하까지 완화

자산 기준은 가구 보유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803만원 이하 (2026년 기준, 매년 갱신).

임대료 산정 방식 — 보증금·월세 조정 가능

국민임대 임대료는 ‘기본 보증금 + 월 임대료’ 구조이며, 입주자가 보증금을 늘려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보증금 전환).

  • 예시) 수도권 39㎡ 단지: 기본 보증금 2,500만원 + 월 28만원 → 보증금 5,000만원 + 월 18만원으로 전환 가능
  • 입주 후 임대료 인상은 2년마다 최대 5% 이내(주거안정 규정)
  • 재계약 시 소득 초과 시에는 할증 임대료 적용

신청 절차 — LH 청약센터 중심

국민임대 신청은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지방공사에서 진행합니다.

  1.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또는 SH·GH 홈페이지)
  2. 신청 자격 자가진단 (소득·자산·청약통장)
  3.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4. 심사 → 발표 → 계약 → 입주
💡 TIP
실전 팁: ① 가점 항목(자녀 수·해당 지역 거주 기간·청약저축 가입 기간)을 미리 계산하세요. ② 모집 단지가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50%)’으로 나뉘므로 청년·신혼·다자녀에 해당하면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LH 청약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거주 희망 지역 공고를 놓치지 마세요.
⚠️ 주의
주의: 부정 당첨이 적발되면 향후 5~10년 동안 공공임대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주 후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자격 상실’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강제 퇴거 사유가 됩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주거비 절감 가이드💸생활비 절감 가이드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총자산 또는 자동차 가액 기준 초과
  •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주택 부정 당첨 이력
  • 동일 단지 중복 신청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SH·지방공사 사무소
처리 기간: 공고 → 서류 접수 → 심사·소득자산 조회 → 발표까지 약 2~3개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자산 증빙서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증명서
  • 임차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 따른 추가 서류

미리 준비할 것

  • 면적별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가족 수에 맞는 면적 우선 신청
  • 신혼부부·자녀 가구·장애인·고령자 등은 가점 항목이 있어 당첨 가능성 높음
  •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 공고 알림 설정 권장
  • 재계약은 소득·자산 재심사 후 2년 단위로 가능 (최장 30년)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행복주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민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50년 이상 임대하며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대상으로 6~20년의 단기 임대 위주입니다. 각 정책은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인가요?
임대료는 단지별·평형별로 다르며 시세 대비 60~8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전용 39㎡ 단지는 보증금 약 2,500만~5,000만원, 월 임대료 약 18만~28만원 수준입니다.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더 낮출 수 있는 ‘보증금 전환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나요?
표준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을 계속 충족하면 2년마다 재계약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국민임대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
주거비
주거비 절감 가이드
월세·전세·관리비·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정부 지원 한눈에 보기
💸
생활비
생활비 절감 가이드
통신비·교통비·공과금·식비를 낮추는 정부 지원과 절약법 총정리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apply.lh.or.kr/

최종 확인일: 2026-05-15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오류 신고
🏛️국민임대 공식 신청하기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