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 소득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신청 가능 소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시세의 약 3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입니다. 2026년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상한 (중위소득 150%,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상한 (월) | 연 환산 |
|---|---|---|---|
| 1인 가구 | 2,564,238원 | 3,846,357원 | 약 4,616만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6,298,938원 | 약 7,559만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8,038,554원 | 약 9,646만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9,742,107원 | 약 11,691만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11,335,079원 | 약 13,602만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12,833,928원 | 약 15,401만원 |
※ 2026년 기준 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산출값입니다. 실제 자격은 건강보험료·재산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통합공공임대의 소득 기준, 이렇게 적용됩니다
통합공공임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 등은 완화)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는 170%, 맞벌이 2인 가구는 180%까지 완화”입니다.
추가 자격 조건
- 총자산 기준 충족 (2026년 공고 기준, 세대 합산 자산 한도 이내)
- 자동차 가액 기준 충족
- 우선공급(철거민·다자녀·국가유공자 등)·일반공급으로 구분 모집
- 소득·자산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단계적으로 책정됨
신청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
- 과거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계약 위반 이력자
- 동일 세대 내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약자
전체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필요 서류는 통합공공임대 신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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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합공공임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9,742,107원(연 약 11,691만원) 이하이면 통합공공임대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충족합니다. 자격을 충족하면 시세의 약 35~90% 수준 임대료로 최장 30년 거주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표의 금액보다 낮은데도 통합공공임대 신청에서 탈락할 수 있나요?
가구 소득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판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의 공고 기준 소득 요건은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는 170%, 맞벌이 2인 가구는 180%까지 완화"이므로, 단순 월급 외에 가구원 합산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 통합공공임대 신청에서 제외되나요?
주요 제외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 과거 공공임대주택 부정 입주·계약 위반 이력자 등입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국토교통부 → · 최종 확인 2026-05-22
본 페이지의 소득 상한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산출한 참고용 계산값입니다. 실제 신청 자격·선정 기준은 정책 공고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