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주거 지원, 법률 지원, 저금리 대출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해 인정 절차와 지원 범위는 관련 특별법에 따릅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에게 해당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분
- 임대인의 사기·횡령 피해를 입은 분
- 긴급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
-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분
기준일: 2026-03-16 | 출처: molit.go.kr | 시기별 변경 가능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피해 신고: 경찰서에 사기 피해 신고 또는 고소
- 피해자 결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서류 제출
- 심의·결정: 위원회 심의 후 피해자 여부 결정
- 지원 신청: 피해자로 결정된 후 각종 지원 신청
※ 피해자 결정 기준과 절차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에 따릅니다.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LH·SH 등 공공임대주택 긴급 배정
- 긴급 전세자금 대출: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 (공고문 기준 확인 필요)
- 주거비 지원: 일정 기간 주거비 보조 가능 (시기별 변경 가능)
※ 지원 규모와 기간은 피해 정도 및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후 지원받는 것보다 사전에 사기 유형을 알고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유형은 다음 6가지입니다.
- 깡통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 (특히 90% 이상은 위험). 시세 하락 시 보증금 반환 불가. 부동산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s.molit.go.kr)으로 매매 시세 미리 확인.
- 이중계약·동시진행: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 갑구·을구를 계약일 당일 다시 떼서 확인.
- 신탁 부동산 사기: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사 동의서 확인 필수.
- 법인 임대인 사기: 자본금 적은 신생 법인이 다수의 집을 매입 후 보증금만 받고 잠적. 임대인 사업자등록·법인등기 확인.
- 위임장 위조: 진짜 소유자 모르게 가짜 위임장으로 계약.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부동산 입회 하에 계약.
- 건축물대장 위반·미등기 건물: 무허가·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위장. 건축물대장 열람(government 24) 필수.
계약 전 필수 점검 5가지: ① 등기부등본 (계약일 당일) ② 건축물대장 ③ 임대인 신분증·인감증명서 ④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 ⑤ 전입세대 열람 (다른 임차인 유무).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로 결정됩니다. 평소 두 가지를 확보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방어입니다.
| 권리 | 확보 방법 | 효과 |
|---|
| 대항력 | 전입신고 + 실제 거주 | 집이 팔려도 임차 권리 유지 |
|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주민센터/온라인) |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
|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 + 대항력 | 근저당보다도 우선 (지역별 한도) |
| 전세권 등기 | 등기소에서 전세권 설정 (임대인 동의 필요) | 물권으로 강력한 보호 |
실전 권장: 잔금일 당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동시에 받으세요. 오후에 다른 근저당이 걸리면 우선변제권 순위가 밀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오전 일찍 처리.
| 기준일 | 2026-03-16 |
| 주요 출처 | 국토교통부(molit.go.kr) |
| 관련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기별 변경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경우 9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전이라도 긴급주거 지원은 별도 신청 가능하므로, 거처가 시급하면 LH 또는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합니다. 다만 보증보험(HUG·SGI·HF) 가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보증사에서 직접 이행받을 수 있어 회수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데 우선매수권은 어떻게 쓰나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해당 주택 경매 시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은 매각기일 전이며, 우선매수 시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 후 본인이 거주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경매계 또는 위원회에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받기 전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확정일자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 사이에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고, 잔금일 당일 오전 일찍 전입+확정일자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 1억 6,500만원·과밀억제권역 1억 4,500만원·광역시 8,500만원·기타 지역 7,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대상이며, 변제 한도는 보증금의 1/3 ~ 1/2 수준입니다. 정확한 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매년 고시되므로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피해자 결정 받았지만 임대인이 잠적했어요. 보증금은?
임대인 잠적·고의 도주는 형사 사기죄 신고 대상이며, 경찰서·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민사적으로는 임차권 등기명령(법원)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하고, 임대인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 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