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평형·단지별로 다르지만, 수도권 인기 단지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 가점 컷이 60점 후반대~70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4인(=20점) + 무주택 기간 15년(=32점) + 청약통장 15년(=17점)이면 69점이 됩니다. 가점이 낮은 청년은 추첨제 비중이 높은 평형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만 30세 전인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미혼이라면 만 30세 생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만 30세 이전 미혼은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고 부모 명의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인가요?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거나 부모가 같은 세대원이면 부모 명의 주택도 본인의 무주택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세대 분리(주민등록 분리)되어 있으면 부모 주택은 본인 무주택 판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1순위 청약 시 일부 지역은 세대 전원의 무주택을 요구하므로 공고문 확인 필요.
청약통장을 중간에 해지하면 다시 1순위가 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해지 후 신규 가입 시 가입 기간이 다시 0개월부터 시작됩니다. 1순위 자격까지 투기과열지구 24개월, 기타 지역 12개월이 다시 필요하며, 가점 항목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0점부터 시작됩니다. 가급적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세요.
월 납입을 10만원 이상 해야 유리한가요?
국민주택 청약 시 인정 납입액 한도가 회당 10만원이므로 그 이상 납입해도 청약 점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를 채우려면 월 25만원 납입이 필요합니다. 월 10만원 + 소득공제 25만원 사이에서 본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세요.
당첨됐는데 부적격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부적격 사유에 따라 처리됩니다. 단순 자료 미비는 보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자격 미달(무주택·소득·자산 등)은 당첨 취소되고 보통 1년간 재당첨 제한이 부과됩니다.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 전 청약홈 '주택소유확인' 메뉴로 미리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