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주택인지" 가장 자주 묻는 케이스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정책 유형(청약 vs 대출 vs 세금)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을 가장 가까운 사례에 대입해 확인하세요.
상황
청약
대출(정책모기지)
세금(양도세)
부모와 같은 세대, 부모 명의 주택
유주택 (세대원 합산)
유주택
본인 무주택 (부모 별도 과세)
부모와 세대 분리, 부모 명의 주택
무주택 (세대원 아님)
무주택
본인 무주택
분양권 보유 (계약만 한 상태)
유주택
유주택
유주택 (다른 양도세 산정)
주거용 오피스텔 1채
무주택 (오피스텔 제외)
유주택 가능 (금융기관 기준)
유주택 (실제 거주 시)
상속 주택 (수도권 60㎡↑)
3년 내 처분 시 무주택 인정
처분 시 무주택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읍·면 단독주택 (60㎡ 이하, 저가)
무주택 인정 가능
유주택 (금융기관 기준)
유주택
공동소유 지분 (배우자와 50:50)
유주택 (지분도 소유)
유주택
유주택
미혼·만 30세 미만 (부모 분리세대)
무주택이나 가점 0 (만 30세 미만 무주택 기간 점수 없음)
청년 정책 대출 가능
본인 무주택
이혼 후 배우자 명의 주택
무주택 (이혼 후 별도 세대)
무주택
본인 무주택
전세권자 (전세권 등기 설정)
무주택 (소유권 아님)
무주택
무주택
※ 표는 가장 일반적인 판정이며, 개별 정책·공고·금융기관별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적 사항은 공고문 또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및 제외 조건
주의사항
배우자 분리세대라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는 본인의 유주택으로 간주
과거 주택 소유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처분일부터 재산정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같은 세대인 경우에만 영향
정책별 무주택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공고문 확인 필수
무주택 여부 확인을 위한 채널별 절차 안내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3-13
주요 출처
국토교통부(molit.go.kr)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 본 내용은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시기별 변경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봐야 하나요?
청약에서는 주거용·업무용 모두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 인정됩니다. 그러나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는 금융기관 기준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양도세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 시 주택 1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분양권만 받았는데 무주택자인가요?
2018년 이후 분양권부터는 청약·세금에서 주택 1채로 계산됩니다.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을 보유한 시점부터 유주택입니다. 다만 대출(정책모기지)은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시점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정책별 차이를 확인하세요.
상속받은 시골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청약에서는 상속 후 일정 기간(보통 3년) 내 처분 시 소급 무주택 인정.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2년 내 양도 등) 적용 가능. 단, 시골집이 읍·면 단독주택 60㎡ 이하·저가 주택이면 보유해도 무주택 인정될 수 있으니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으로 즉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 주택이 영향을 주나요?
네. 청약은 배우자 분리세대라도 배우자 명의 주택은 본인의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양도세는 배우자 별도 과세이므로 본인은 무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전 청약홈에서 '세대원 주택 소유 확인'을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 주택을 팔았는데 무주택 기간이 다시 0년부터인가요?
네.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마지막 주택 처분일 다음 날부터 다시 산정됩니다. 청약 가점 무주택 기간 32점을 받으려면 처분 후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면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이므로 결혼·만 30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인가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무허가 건물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청약 기준 무주택자입니다. 다만 무허가 건물은 행정대집행·철거 위험이 있고, 보금자리주택 등 일부 정책은 무허가 건물 거주자에게 별도 우선 공급을 두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