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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2026 — 중위소득 150%·1인 170%·임대료 차등·무주택 총정리

한 줄 결론: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①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② 일반공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170%, 맞벌이 2인 가구 180%까지 완화), ③ 총자산·자동차 가액이 공고 한도 이내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책모아 통합공공임대주택(lastVerified 2026-05-22) 기준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의 약 35~90%로 차등되고,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한 유형으로 합친 신규 공급 모델이라, 기존 국민임대(도시근로자 소득 70% 골격)보다 소득 문턱이 넓고 임대료는 “낮을수록 싸게” 붙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으로 검색해 내가 중위소득 몇 % 구간인지부터 확인하려는 분
  • 국민임대·행복주택 공고와 기준이 헷갈려 어떤 단지에 넣을지 고르는 분
  • 소득은 되는데 자산·자동차에서 탈락할까 봐 공고 전 체크리스트가 필요한 분
  • 우선공급(다자녀·고령·장애인·유공자 등)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싶은 분

이 글의 차별 포인트

국민임대 입주자격·영구임대 입주자격·행복주택 입주자격 글은 각 구유형 기준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글은 검색 의도 그대로 통합공공임대 한 유형의 자격 3관문 →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금액 감각 → 임대료 차등 → 신청·재계약 함정만 깊게 다룹니다.


기준일: 2026-07-17 | 출처: 정책모아 통합공공임대주택(lastVerified 2026-05-22) · 국민임대 · 영구임대 · 행복주택 · 국토교통부 · 마이홈(myhome.go.kr) · LH 청약플러스 | 단지별 모집공고의 소득·자산·자동차 한도·우선공급 항목이 최종 기준입니다. 공고문과 다를 경우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2026 — 무주택·중위소득 150%(1인 170%·맞벌이 180%)·자산·자동차 3관문 흐름. 정책모아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무주택 + 중위 150%(완화 포함) + 자산·자동차. ⓒ 정책모아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 검색 의도와 한 줄 답

이 키워드로 들어오는 질문은 “공공임대가 뭐예요?”보다 “내가 통합공공임대 공고에 넣을 수 있나?”에 가깝습니다.


  • 제도명: 통합공공임대주택 (shortName: 통합공공임대). 국토교통부 정책, LH·지방공사 등 운영.
  • 자격 축: 무주택 세대구성원 + 기준 중위소득 상한 + 총자산·자동차 가액.
  • 혜택 형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시세 대비 낮은 보증금·월임대료로 장기 거주(최장 30년 골격).
  • 창구: 단지별 입주자 모집 공고 → 마이홈·LH 청약플러스 온라인 또는 관할 지역본부·주민센터.

한 줄로 답하면 —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가 중위소득 150%(완화 시 170·180%)와 자산 한도 안에서, 소득 구간별 임대료를 내고 최장 30년 거주하는 공공임대 청약 자격입니다. 기존 국민임대 소득선(도시근로자 평균 70% 전후)을 넘어도 중위 150% 이하면 후보가 될 수 있어, 중산층 인접 무주택 가구가 자주 검색하는 이유가 됩니다.


숫자로 보는 골격

일반공급 소득 상한 중위 150%, 1인 170%, 맞벌이 2인 180%. 임대료는 시세 약 35~90% 차등. 계약 2년 단위 갱신, 요건 충족 시 최장 30년(360개월). 처리 기간 골격은 공고→접수→소득·자산 조사→발표까지 약 2~3개월(단지·공고마다 상이).


통합공공임대가 국민·영구·행복과 다른 점

정부는 소득 계층별로 나뉘어 있던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 신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한 단지에 여러 소득층이 섞이고, 같은 단지에서도 소득 구간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는 구조가 통합공공임대의 뼈대입니다.


유형 소득 골격 (정책 데이터) 임대료·거주 감각
통합공공임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170%·맞벌이 2인 180%) 시세 35~90% 차등 · 최장 30년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골격 (면적·가점에 따라 상이) 시세 60~80% · 최장 30년
영구임대 1순위 기초수급 등 · 2순위 도시근로자 70% 이하 시세 약 30% · 장기(50년 골격 안내)
행복주택 계층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골격 시세 60~80% · 계층별 거주 기간 제한

실무적으로는 신규 단지 공고가 ‘통합공공임대’인지, 기존 단지 잔여·재계약이 ‘국민임대’ 등인지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유형 이름이 다르면 소득 산정 방식(중위소득 vs 도시근로자 평균)과 임대료 구간이 달라집니다. 기존 유형 상세는 위 정책 페이지와 입주자격 포스트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입주자격 3관문 — 무주택·소득·자산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의 공통 골격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연령·학력·고용 형태 제한은 없고, 청년·신혼 등 특별·우선공급만 별도 연령·혼인 요건이 붙습니다.


관문 정책 데이터 기준 자주 막히는 지점
1. 무주택 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배우자·부모 명의 주택, 분양권·입주권 보유 여부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1인 170% · 맞벌이 2인 180% 세대 합산 소득, 사업·기타소득 누락, 완화 요건 오인
3. 자산 세대 합산 총자산·자동차 가액이 공고 한도 이내 예적금·주식·전세보증금, 고가 차량 가액 초과

제외·중복 주의
  • 세대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탈락
  • 총자산·자동차 가액 초과
  • 과거 공공임대 부정 입주·계약 위반 이력
  • 동일 세대 내 다른 공공임대 입주·계약자 — 국민·영구·행복 등과 동시 입주 불가 골격

자산·자동차 구체 원 단위 한도는 연도·공급기관·공고마다 갱신됩니다. 국민임대 데이터에는 총자산 3억 6,100만 원·자동차 3,803만 원(2026) 같은 수치가 박혀 있지만, 통합공공임대 정책 JSON은 “공고 기준 한도 이내”로 안내합니다. 신청 직전 해당 단지 공고문 숫자를 복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50% 금액 감각 (2026)

자격 판정에 쓰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고시 값을 따릅니다. 정책모아 eligibility-rules의 2026년 월 중위소득(고시 제2025-135호 반영 골격)을 기준으로, 통합공공임대 일반 상한 150%와 1인 완화 170%·2인 맞벌이 180%를 곱한 참고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적격 여부는 공고의 산정 방식·포함 소득 항목이 우선합니다.


가구원 수 중위 기준액 (원/월) 150% 참고 완화 참고
1인 2,564,238 약 384만 원 170% 약 436만 원
2인 4,199,292 약 630만 원 맞벌이 180% 약 756만 원
3인 5,359,036 약 804만 원
4인 6,494,738 약 974만 원
5인 7,556,719 약 1,133만 원
6인 8,555,952 약 1,283만 원

※ 5인 중위 표기: 정책 데이터 7,556,719원 기준 반올림 표. 공고·사회보장 시스템 조회 값과 1원 단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가 월 합산 소득 약 900만 원대라면 국민임대 70% 선에서는 빠질 수 있어도, 통합공공임대 150% 선(약 974만 원) 안에서는 소득 관문을 통과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낮아도 자산·자동차에서 막히면 부적격이므로, 세 관문을 한꺼번에 봐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 임대료 차등 — 중위 50% 이하 시세 35%, 70% 약 50%, 중위 전후 약 65~70%, 130~150% 약 80~90%. 정책모아
소득이 낮을수록 시세 대비 임대료가 낮아지는 차등 구조(참고 구간). ⓒ 정책모아

소득 구간별 임대료 차등 (시세 35~90%)

통합공공임대는 “한 단지 = 한 임대료”가 아닙니다. 정책 데이터 상세 표의 참고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간 (참고) 임대료 수준 (시세 대비)
중위소득 약 50% 이하시세의 약 35%
중위소득 약 70% 수준시세의 약 50%
중위소득 기준선 전후시세의 약 65~70%
중위소득 약 130~150% 수준시세의 약 80~90%

입주 시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를 내고,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부담이 작아집니다. 시세 35% 구간과 90% 구간의 체감 차이가 크므로, 청약 전에 공고의 평형별 예시 임대료를 본인 소득 구간에 대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비 현금 지원이 필요하면 주거급여·청년월세지원은 공공임대 입주 전·후 중복 규칙이 다르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공급을 먼저 볼 이유

모집은 보통 우선공급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철거민·다자녀·고령자·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일반 추첨·가점 경쟁보다 배정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선공급도 무주택·소득·자산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 공고문 목차에서 「우선공급」 표를 먼저 읽고, 본인·세대원이 해당 행에 있는지 표시합니다.
  • 해당하면 일반공급만 넣는 실수를 줄입니다. 물량·순위·배점이 따로 있습니다.
  • 해당 없으면 일반공급 소득·자산·거주 지역 요건만 정확히 맞춥니다.
  • 신혼·다자녀 등 공공임대 전반의 우선 논리는 공공임대 우선공급 정책 페이지와 교차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신혼 특례 연령은 공고마다 다르고, 청년 연령 산정 시 군복무 기간 반영이 가능한 공고도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음(일반)”과 “특별공급 연령”을 같은 줄로 읽지 마세요.


신청 순서 — 마이홈·LH·서류·일정

접수 창구는 단지·사업 주체에 따라 다르지만, 정책 데이터상 골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 확인마이홈 포털과 LH 청약플러스에서 “통합공공임대”·단지명 검색. 지역·평형·공급 호수·접수 기간을 캡처.
  2. 자격 자가점검 — 무주택 세대 범위, 중위소득 %, 총자산·자동차, 우선공급 해당 여부.
  3. 청약 접수 — 온라인 또는 관할 LH 지역본부·주민센터 현장 접수(공고 명시).
  4. 서류·소득자산 조사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건보료 납부확인·근로·사업소득 등), 무주택·자산 관련 서류(공고 지정).
  5. 당첨 발표·계약 — 발표 후 계약금(보증금) 납부·입주. 전체 소요 약 2~3개월 골격.

신청 전 팁 (정책 데이터 tips)
  • 마이홈·LH에서 관심 지역 공고 알림을 켜 두고 상시 확인
  • 본인 소득 구간을 미리 계산해 월임대료 부담 예측
  • 우선공급 자격이 있으면 일반보다 먼저 물량을 노림
  • 통합 유형이라 한 번의 청약으로 폭넓은 소득층이 경쟁 — 경쟁률·지역 우선을 공고에서 확인

도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유형과 헷갈리면 매입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 신청방법을 구분해 보세요. 통합공공임대는 주로 단지형 공공임대 신규·통합 공급 공고에서 만납니다.


탈락·재계약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소득은 되는데 자동차 — 고가 차량 한 대로 자산 관문 탈락. 공고의 자동차 가액 산정 기준(연식·차종)을 따릅니다.
  • 세대 범위 오인 — 별도 세대인 줄 알았던 가족이 동일 세대구성원으로 잡혀 주택·소득이 합산.
  • 다른 공공임대 중복 — 이미 국민·영구·행복 등에 입주·계약 중이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형 혼동 — 잔여 국민임대 공고에 통합 기준으로 넣거나, 그 반대.
  • 재계약 시 소득 상승 — 입주 후 소득이 일시적으로 기준을 넘어도 즉시 퇴거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재계약 시 재조사 후 임대료 상향 또는 유예 후 계약 종료 골격입니다. 구체 기준은 계약서·공고 확인.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논의는 국민임대 재계약 소득초과 기준 글이 참고됩니다(유형이 다르면 조항도 다름).

부정 입주·허위 서류는 계약 해지·향후 공공임대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항목은 LH 고객센터·공고 담당 창구에 사전 문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FAQ —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Q1. 기존 영구·국민·행복과 무엇이 다른가요?


세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신규 공급 모델입니다. 한 단지에 여러 소득층이 거주하고, 임대료는 소득 구간에 따라 시세 약 35~90%로 차등됩니다.


Q2.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 170%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평형·가구원 수 제한이 단지 공고에 있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이 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즉시 퇴거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재계약 시점 재조사 후 임대료 상향·유예·종료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공고를 따릅니다.


Q4. 청약통장이 필수인가요?


국민임대 일부 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통합공공임대 정책 데이터 기본 요건 목록에는 통장이 필수로 박혀 있지 않습니다. 해당 단지 공고의 자격 요건 표를 확인하세요.


Q5. 최장 몇 년 살 수 있나요?


기본 2년 단위 갱신,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장 30년 골격입니다.


Q6. 국민임대 소득 70%를 넘으면 아예 공공임대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중위 150%(완화 포함)까지 열어 둔 유형이므로, 국민임대 선 밖이어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고 유형명을 확인하세요.


Q7. 어디서 공고를 보나요?


myhome.go.kr와 LH 청약플러스, 관할 지방공사 사이트입니다. 정책 요약은 통합공공임대주택 페이지에도 모아 두었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본 글은 공공 안내·정책모아 정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이며, 개별 신청의 당첨·적격에 대한 법적 확정 의견이 아닙니다. 소득·자산·자동차 한도와 우선공급 항목은 단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모집공고문과 LH·공급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07-17.


마이홈에서 통합공공임대 모집공고 확인하기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은 표 암기가 아니라 무주택 → 중위 150%(1인 170%·맞벌이 180%) → 자산·자동차 → 우선공급 여부 → 공고 접수 실행 순서입니다. 임대료는 소득이 낮을수록 시세 35%대까지 내려가고, 상단에 가까울수록 80~90%대까지 올라가는 차등 구조입니다. 국민임대 소득선을 넘어도 중위 150% 안이면 후보가 될 수 있으니, 공고 유형명을 먼저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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