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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월세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

한 줄 요약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국가유공자 등은 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보다 먼저 배정받는 우선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눈에 보기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혜택
현금 지원이 아닌 입주자 선정 우선 배정(경쟁 완화)
시기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수시 접수
신청처
LH청약플러스(apply.lh.or.kr)·SH 등 지방공사
핵심 탈락
우선공급도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수,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유주택이면 탈락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등 우선공급 자격 보유자
신청 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접수 (단지·시기별 수시)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공공임대 유형별 소득기준 적용 (영구임대 약 50% 이하, 국민임대 약 70% 이하, 행복주택 100~120% 등) — 우선공급도 동일 소득기준 충족 필요
지역전국 공공임대 단지 공통 (구체 배점·우선순위는 공급 지역·사업별 상이)
주거신청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필수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해당 없음
혼인신혼부부 우선공급 유형은 혼인 7년 이내 등 별도 요건 적용
추가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공공임대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우선공급의 전제
  • 우선공급은 별도 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가점·순위에서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우선공급 경쟁 시에는 배점(소득·부양가족·청약저축 납입 등) 또는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지원 내용

000
지급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입주자 선정 우대 (우선 배정)

동일 단지·동일 소득기준 내에서 일반공급보다 우선 배정 (잔여 물량 경쟁 완화)

우선공급이란 — 일반공급과 무엇이 다른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크게 일반공급우선공급(특별공급 성격)으로 나뉩니다. 우선공급은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에게 별도 물량을 우선 배정하거나, 입주자 선정 순위·배점에서 우대하는 방식입니다.

즉 같은 단지·같은 소득기준이라도, 우선공급 대상이면 일반 신청자와 직접 경쟁하기 전에 먼저 배정 기회를 얻습니다. 다만 우선공급 안에서도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이나 추첨으로 다시 선정하므로, '우선공급 대상 = 자동 당첨'은 아닙니다.

주요 우선공급 대상 유형 (예시)

우선공급 유형핵심 요건주로 적용되는 임대주택
신혼부부·예비신혼혼인 7년 이내 등 + 무주택·소득기준행복주택·국민임대·통합공공임대
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 2~3명 이상(사업별)국민임대·영구임대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국민임대·영구임대
국가유공자·보훈대상보훈 증명 + 무주택·소득기준전 유형 일부 물량
장애인·기초수급·한부모관련 증명 + 소득기준영구임대·국민임대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

1) 무주택 요건 —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같은 세대에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가 있으면 우선공급 대상이어도 탈락합니다.

2) 소득·자산 기준 — 우선공급은 해당 임대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 충족이 전제입니다. 영구임대는 기준 중위소득 약 50% 이하, 국민임대는 약 70% 이하, 행복주택은 100~120% 등으로 유형마다 다릅니다.

3) 유형별 배점·물량 — 같은 우선공급이라도 공고마다 배정 물량과 배점표(소득·부양가족·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가 다릅니다. 공고문을 먼저 읽고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하세요.

💡 TIP
실전 팁 — 청약저축 납입 관리: 국민임대 등은 우선공급 안에서 동순위 경쟁이 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금액이 배점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를 염두에 둔다면 매월 꾸준히 납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녀 수·부양 기간 등 가점 항목도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 주의
주의: 우선공급 유형·물량·배점·소득기준은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다르며 수시로 바뀝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제도 구조를 설명한 것으로, 실제 신청 자격과 우선순위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공지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① LH청약플러스·지방공사 누리집에서 관심 지역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② 우선공급 유형 선택 후 온라인 청약(또는 현장 접수) → ③ 서류 제출 및 소득·자산 조회 → ④ 당첨자 발표 → ⑤ 계약 및 입주. 통상 공고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1~2개월이 걸리며, 동일 단지라도 공급 유형별로 발표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정책과 함께 절감하기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택을 소유한 세대 (분양권·입주권 포함)
  • 해당 공공임대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
  • 과거 부정 청약 등으로 청약 제한을 받는 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LH·지방공사 지역본부 또는 모집공고에 안내된 현장 접수처
처리 기간: 공고별 접수 → 서류심사·소득자산 조회 → 당첨자 발표 (통상 1~2개월)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세대·자녀·혼인 확인)
  • 무주택 및 소득·자산 증빙 서류
  • 우선공급 유형별 증빙 (다자녀: 자녀 수, 노부모부양: 부양 사실, 국가유공자: 보훈 증명 등)

미리 준비할 것

  • 같은 우선공급 유형 안에서 다시 경쟁이 붙으므로 청약저축 납입 횟수·소득 배점 관리가 중요
  • 공고문의 '공급 유형별 배정 물량'과 '우선순위 산정 기준'을 반드시 먼저 확인
  • 신혼부부·다자녀 등 중복 해당 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신청
  • 무주택 요건은 세대구성원 전원 기준 — 동일 세대 내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탈락

자주 묻는 질문

우선공급이면 무조건 입주가 되나요?
아닙니다. 우선공급은 일반공급보다 먼저 배정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지 100%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우선공급 유형 안에서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소득·부양가족·청약저축 납입 등)이나 추첨으로 다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에 모두 해당하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한 공고에서는 보통 하나의 공급 유형으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배점이 더 높게 나오거나 배정 물량이 많은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는 공고문의 유형별 물량과 배점표를 비교해 판단하세요.
소득기준을 넘으면 우선공급 대상이어도 안 되나요?
네. 우선공급은 해당 공공임대 유형의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 등 우선공급 자격이 있어도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모집공고를 확인하나요?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각 지방공사(SH 등) 누리집에서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마다 우선공급 유형·물량·배점·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관심 지역을 알림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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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우선공급 신청자가 많이 활용하는 절감 가이드

전체 가이드 보기 →

비슷한 정책과 차이

출처 & 면책

출처: https://apply.lh.or.kr/

최종 확인일: 2026-06-0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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