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월세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

국토교통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지역 도시공사

한 줄 요약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에게 공공분양·민영주택 청약 시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제도

📋 한눈에 보기

👤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 (국민주택은 소득 기준 추가)
💰
혜택
공공·민영주택 공급량의 10% 별도 배정
📅
시기
분양 공고별 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확인)
📍
신청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apt2you.com) 온라인 접수
⚠️
핵심 탈락
특별공급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있으면 탈락
🏛️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 기간: 분양 공고별 별도 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해 신청)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연령 제한 없음
소득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민영주택: 소득 기준 없음
지역전국 공공·민영 분양 단지에 적용
주거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고용취업 여부 무관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 복무 관련 연령 조정 없음
혼인혼인 여부 무관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
추가 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기간·납입 횟수 조건 충족 필요
  • 공공분양(국민주택): 일정 기간 이상 청약저축 납입 실적 필요
  • 민영주택: 청약종합저축 보유 및 예치금 충족

지원 내용

지급 방식
공공분양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당첨

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량의 10% 별도 배정 (3자녀 이상 배점 추가 우대)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다자녀 가구 주택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공공분양·민영주택 청약 시 일반 경쟁 없이 별도 물량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추첨이 아닌 배점제로 운영되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배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표 (국민주택 기준)

배점 항목기준배점
미성년 자녀 수5명 이상40점
미성년 자녀 수4명35점
미성년 자녀 수3명30점
미성년 자녀 수2명25점
가구원 수6명 이상10점
가구원 수5명6점
가구원 수4명 이하2점
무주택 기간10년 이상20점
무주택 기간5~10년15점
무주택 기간1~5년10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24회 이상20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12~23회15점
청약저축 납입 횟수6~11회10점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교

국민주택 (LH·SH 공공분양): 공급량의 10%를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 소득 기준 있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배점제 적용.

민영주택 (민간 건설사 분양): 공급량의 10%를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 소득 기준 없음. 추첨제 적용 (단, 3자녀 이상은 우선 배정).

자녀 수별 다자녀 특별공급 적용 기준

자녀 수국민주택민영주택
2명신청 가능 (배점 25점)신청 가능 (추첨)
3명신청 가능 (배점 30점)추첨 + 우선배정
4명 이상신청 가능 (배점 35~40점)추첨 + 우선배정
💡 TIP
실전 팁: 태아도 자녀로 인정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도 미성년 자녀 수에 포함됩니다. 쌍태아·삼태아인 경우 각 태아 수만큼 자녀로 계산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
주의: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하나의 청약 공고에서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되어 일반공급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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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있는 경우
  • 미성년 자녀 수가 1명 이하인 경우
  • 청약통장 미보유자 또는 예치 기준 미달자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apt2you.com) 또는 분양 기관 현장 접수 (일부 공급)
처리 기간: 분양 공고 후 서류 심사 약 1~2개월 (단지별 상이)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직전 5년 주소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증빙)
  • 무주택 확인서 (부동산 정보 조회 동의서)
  • 태아의 경우 임신 확인서 (산부인과 진단서)

미리 준비할 것

  • 자녀 수 계산 시 태아(임신 중)도 포함 — 쌍둥이는 2명으로 계산
  • 3자녀 이상 가구는 국민주택에서 배점이 높아 당첨 확률이 올라감
  •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 신청 —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추첨이 아닌 배점제 적용 (자녀 수·가구원 수·청약통장 납입 기간)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인데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3자녀 이상 가구에게 배점이 더 높게 부여되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한부모 가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는 한부모 가족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는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하나의 분양 공고에서 특별공급 유형은 한 종류만 선택해야 합니다. 다자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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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apply.lh.or.kr/

최종 확인일: 2026-04-28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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