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생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
한 줄 요약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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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혜택
2자녀: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최대 140만원 (7인승↑는 전액)
📅
시기
자동차 취득 후 60일 이내 (자동차 등록 시 동시 신청 권장)
📍
신청처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
⚠️
핵심 탈락
1가구 1대 한정, 취득 후 1년 내 매각 시 추징 가능
⚡ 빠른 자격 확인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신청 기간: 자동차 등록 시 동시 신청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기간: 자동차 등록 시 동시 신청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핵심 조건 테이블
| 연령 | 연령 제한 없음 |
|---|---|
| 지역 | 전국 동일 기준 적용 |
| 고용 | 취업 여부 무관 |
| 학력 | 학력 무관 |
| 추가 조건 |
|
지원 내용
총 지원금
140만원
지급 방식
자동차 등록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선공제)
2자녀: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원), 3자녀 이상: 취득세 100% 면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 3자녀 기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녀 수별 취득세 감면 기준
| 자녀 수 (18세 미만) | 감면율 | 최대 감면 한도 | 적용 차종 |
|---|---|---|---|
| 2인 | 50% | 70만원 | 모든 승용차 1대 |
| 3인 이상 (6인승 이하) | 100% (전액) | 140만원 | 모든 승용차 1대 |
| 3인 이상 (7인승 이상) | 100% (전액) | 한도 없음 | 다인승 차량 1대 |
자녀 수 산정 기준
자녀 수 산정 시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친자 및 양자: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포함
- 배우자의 자녀: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도 포함 (주민등록상 동거 시)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
- 주민등록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단, 자녀가 별거 중인 경우(진학 등)에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으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별도 신청하거나, 60일 초과 시 5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구입 계약 후 등록 전 딜러에게 다자녀 감면 의사 전달
- 시·군·구청 자동차등록소에서 감면 신청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제출
- 당일 취득세 감면 처리 완료
💡 TIP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7인승 이상 차량 구입을 검토해보세요. 자녀 3인 이상 가구라면 7인승 이상 차량은 취득세 전액이 한도 없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 같은 대형 미니밴의 취득세(약 200~300만원)가 통째로 면제되어 6인승 이하 차량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1가구 1대에만 적용되므로, 이미 다른 세제 감면으로 취득한 차량이 있다면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구청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자녀 수 1인 이하인 가구 (단, 일부 지자체는 자체 추가 지원 가능)
- 영업용 차량 (택시, 화물차 등)
- 이미 다른 세제 감면을 받은 차량
- 외국산 차량 중 일부 (차종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
처리 기간: 당일 처리 (자동차 등록 동시 신청 시)
오프라인: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담당부서
처리 기간: 당일 처리 (자동차 등록 동시 신청 시)
필요 서류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매매계약서 또는 임시운행허가증
- 신청인 신분증
미리 준비할 것
- 자동차 구입 시 딜러에게 다자녀 취득세 감면 신청 의사를 미리 알리면 함께 처리 가능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 시 환급 절차로 진행해야 해 번거로울 수 있음
- 입양 자녀, 배우자의 전 결혼 자녀도 18세 미만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면 자녀 수에 포함됨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2명이면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2인인 경우 취득세의 50%가 감면되며, 최대 7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의 취득세(7%)는 210만원이며, 이 중 50%인 105만원에서 한도 70만원이 적용돼 최대 70만원이 감면됩니다.
자녀 3명이면 취득세를 아예 안 내도 되나요?
18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7인승 이상 다인승 차량은 한도 없이 취득세 전액이 면제됩니다. 다만 1가구 1대에만 적용되며, 이미 다른 세제 감면을 받은 차량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동차를 산 후 뒤늦게 알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환급은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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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최종 확인일: 2026-04-27
본 페이지의 정보는 공식 공고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나,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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