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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대기 3일 | 저소득이면 하루 액이 어떻게 바뀌나?

산재 휴업급여는 병원비 칸이 아닙니다.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에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줍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르고,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금액은 0원입니다.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작으면 평균임금 90%나 그 80% 칸을 보고, 그래도 최저임금 8시간보다 작으면 그 금액으로 맞춥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은 하루 82,560원, 최고는 268,299원입니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따로 냅니다. 요양승인과 휴업 청구를 한 장으로 보면 생활비 칸이 안 열립니다.


오늘 창만 먼저
  • 기본: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 × 평균임금의 70% (산재보험법 제52조)
  • 막힘: 그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 없음
  • 저소득: 70% ≤ 최저보상 80%(2026년 66,048원)이면 90% 또는 그 80% 칸 (제54조)
  • 천장: 2026년 최고 보상기준 하루 268,299원 (고용노동부 고시)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신청 서류와 특고는 화물차주 산재 글이 맡습니다. 실직 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상한·하한, 수급 중 병은 상병급여입니다. 아래는 일반 근로자 휴업급여의 하루 액이 70%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3일이 자르는 지점만 읽습니다.


기준일: 2026-08-16 | 출처: 정책모아 산재보험(lastVerified 2026-05-25) · 산재 신청 절차(lastVerified 2026-05-25) | 찾기쉬운 생활법령 휴업급여 ·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25-12-31 고시) |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단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산재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 평균임금 70%. 3일 이내면 0원. 저소득은 90% 또는 최저보상 80%(66,048원). 2026년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 정책모아
치료비와 다른 칸입니다. 못 일한 날이 3일을 넘겨야 하루 액이 열립니다. ⓒ 정책모아

산재 휴업급여 | 치료비가 아니라 못 일한 날

한 줄로: 병원비는 요양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그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날의 생활비 칸입니다. 산재보험법 제52조는 하루 평균임금의 70%를 적습니다.


정책모아 산재보험(lastVerified 2026-05-25)도 같은 한 줄을 씁니다.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70%를 나란히 둡니다. 검색창에 “산재 휴업급여”를 치면 이 70%만 남는 글이 많습니다. 그 숫자만 들고 월급의 70%가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면 어긋납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하루 액.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과 다릅니다.


창도 다릅니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산재 지정 여부를 먼저 봅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를 따로 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도 낸다고 적어요. 요양이 승인돼도 휴업 청구를 안 내면 하루 액은 안 열립니다.


실직 뒤 구직급여와 섞이면 더 헷갈립니다.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하는 동안의 산재 칸입니다. 직장을 떠난 뒤 구직 의사는 상병급여실업급여 창입니다. 같은 기간에 두 돈을 겹쳐 받는 칸이 아닙니다. 어느 창이 열려 있는지는 공단과 센터가 가릅니다.


퇴직해도 청구권은 남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양도·압류·담보 제공도 막습니다. 지정 수급 계좌에 들어간 예금도 압류하지 못합니다. 회사 문을 닫았다고 청구서를 포기할 칸이 아닙니다.


표 | 70%, 90%, 66,048원, 최고 268,299원

한 줄로: 기본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그 값이 작으면 제54조가 90%나 최저보상 80%로 바꿉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은 82,560원, 그 80%는 66,048원입니다.


하루 평균임금 (감각) 70% 제54조 다음 칸 표가 가리키는 하루 액
70,000원 49,000원 90% = 63,000원 (≤66,048) 63,000원 (생활법령 제1항 예시)
80,000원 56,000원 90% = 72,000원 (>66,048) 66,048원 (최저보상 80%)
100,000원 70,000원 70%가 이미 66,048원보다 큼 70,000원
200,000원 140,000원 저소득 칸 해당 없음 140,000원
268,299원 (2026 최고) 187,809원 평균임금이 여기서 잘림 187,809원

위 표의 앞 두 줄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저소득 페이지(2026.1.23. 재해 예시)와 같은 숫자입니다. 제54조 제2항은 그다음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렇게 나온 하루 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작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하루 액으로 합니다. 2026년 시간급 10,320원이면 8시간은 82,560원입니다. 이 숫자가 그해 최저 보상기준과 같습니다. 제1항에서 63,000원이나 66,048원이 나와도, 제2항이 82,560원으로 올리는지는 공단 계산서를 봅니다. 단시간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0일을 곱하면 감각만 잡힙니다. 66,048원 × 30일은 약 198만 원, 70,000원 × 30일은 210만 원, 187,809원 × 30일은 약 563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 일수는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에서 3일 이내 구간을 뺀 값입니다. 월급날과 같은 날이 아닙니다.


대기 3일 | 이틀만 쉬면 0원

한 줄로: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를 주지 않습니다. 제52조 단서입니다. 나흘째부터 하루 액이 열립니다.


“대기 3일”이라는 말은 법 문장 그대로는 아닙니다. 법은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라고 적어요. 뜻은 한 줄입니다. 월요일에 다쳐 화요일에 복귀하면 휴업급여는 0원. 수요일까지 일을 못 해도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이어지면 그제야 하루 액 칸이 열립니다.


요양급여는 이 3일과 별개입니다. 이틀만 입원해도 치료비 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만 3일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됐는데 생활비가 안 들어온다”는 전화가 나옵니다. 승인 화면과 휴업 청구, 그리고 못 일한 날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청구권 시효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제112조). 첫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가르는 청구면, 그 중단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제113조).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라고 제82조가 적습니다. 거짓으로 받으면 그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제84조).


일부만 일하는 날

요양 중에 짧게 복귀하면 부분휴업급여 칸입니다. 생활법령에 별도 페이지가 있습니다. 전액 70%를 그대로 받는 칸이 아닙니다. 며칠을 일했는지, 그날 임금이 얼마인지는 공단이 셉니다. 임의로 70%를 깎아 넣지 마세요.


저소득 칸 | 70%가 작으면 90%로

한 줄로: 하루 70%가 최저 보상기준의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봅니다. 그 90%가 80% 칸보다 크면 80% 칸에서 멈춥니다.


2026년 최저 보상기준은 하루 82,560원입니다.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제36조). 그 80%는 66,048원입니다. 생활법령 예시는 이렇게 자릅니다.


평균임금 70,000원. 70%는 49,000원으로 66,048원 아래입니다. 90%는 63,000원, 66,048원을 넘지 않아요. 제1항 예시는 63,000원을 하루 액으로 둡니다. 평균임금 80,000원. 70%는 56,000원으로 여전히 작고, 90%는 72,000원으로 66,048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66,048원에서 멈춥니다.


그 위에 제2항이 있습니다. 위에서 나온 하루 액이 시간급 최저임금 × 8보다 작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하루 액으로 합니다. 2026년 시간급이 10,320원이면 8시간은 82,560원입니다. 제1항 숫자와 제2항 숫자 중 공단이 어느 줄을 찍는지는 계산서가 우선입니다. 이 글은 지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특고)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이 따로 고시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31일 같은 날짜에 그 고시도 냈습니다. 일반 근로자 제54조와 숫자가 다릅니다. 배달·대리·화물 칸은 화물차주 산재 글을 보고, 이 글의 66,048원을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최고보상 | 하루 상한이 자르는 지점

한 줄로: 2026년 최고 보상기준은 하루 268,299원입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크면 이 금액으로 자른 뒤 70%를 셉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12월 31일 고시입니다.


268,299원의 70%는 187,809원입니다. 월급이 커도 휴업급여 하루 액은 이 근처에서 멈춥니다. 실업급여 상한 68,100원과 창이 다릅니다. 산재는 치료 중 생활비, 실업급여는 실직 뒤 구직급여입니다. 상한 숫자만 같아 보이게 붙여 읽으면 안 됩니다.


휴업급여로 받은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의 공과금을 매기지 않습니다(제91조). 월급처럼 소득세가 먼저 빠지는 칸이 아닙니다. 세후 감각은 실업급여 비과세 글과 비슷하게, “세전 70%”가 아니라 “공과금 없는 하루 액”으로 읽습니다. 실제 원천은 공단 입금 내역이 우선입니다.


병원비가 소득의 큰 몫을 넘으면 휴업급여와 별도로 재난적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화면을 같이 엽니다. 산재 요양급여가 치료비를 맡기면 그 칸은 줄어듭니다. 어느 영수증이 산재인지, 건강보험인지는 병원 원무와 공단이 가릅니다.


5분 셀프 체크
  • □ 요양승인 화면과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냈다
  • □ 일을 못 한 날이 4일 이상인지 달력에 표시했다
  • □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총일수를 적었다
  • □ 70%가 66,048원보다 작은지 먼저 계산했다
  • □ 평균임금이 268,299원을 넘는지 보았다
  • □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에 청구서를 올렸다

61세 | 별표 1 감액, 2년 유예

한 줄로: 61세가 되면 별표 1 비율로 하루 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61세 이후 취업 중 다친 경우 등은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 70% 칸 (별표 1 제1호) 90%·최저임금 칸 (제2호)
61세 하루 액 × 66/70 하루 액 × 86/90
62세 × 62/70 × 82/90
63세 × 58/70 × 78/90
64세 × 54/70 × 74/90
65세 이후 × 50/70 × 70/90

최저보상 80% 칸은 별표 1 제3호입니다. 최저 보상기준 × 80/100에 86/90부터 70/90을 곱합니다. 산식이 나온 금액이 다른 칸보다 작으면 그 칸 산식으로 다시 셉니다. 유예는 두 갈래입니다. 61세 이후에 일하다 다친 사람, 그리고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에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사람입니다.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입니다(제55조 단서, 시행령 제51조).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산정 특례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일용 기초일액과 창이 다릅니다. 산재는 통상임금 특례와 일용 특례를 공단이 적용합니다. 일당을 하루 휴업급여로 읽지 마세요.


FAQ | 산재 휴업급여 하루 액

Q1. 산재 휴업급여는 월급의 70%인가요?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의 70%입니다. 저소득이면 제54조가 90%나 최저보상 80%로 바꿉니다.


Q2. 이틀만 입원해도 받나요?


요양으로 일을 못 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없습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다른 칸입니다. 나흘째부터 하루 액을 봅니다.


Q3. 2026년 하루 최저와 최고는요?


최저 보상기준은 82,560원, 최고 보상기준은 268,299원입니다. 저소득 제1항의 80% 칸은 66,048원입니다. 제2항 최저임금 8시간과 공단 화면이 우선합니다.


Q4. 요양승인과 휴업급여를 한 장에 내나요?


요양과 휴업은 청구서가 다릅니다.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토탈서비스에 냅니다. 요양만 승인되고 휴업 청구가 없으면 하루 액은 안 열립니다.


Q5. 회사를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제88조는 퇴직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양도·압류도 막습니다. 구직급여와 같은 기간을 겹칠지는 공단과 센터가 가릅니다.


Q6. 61세면 무조건 깎이나요?


별표 1로 줄어드는 칸이 맞습니다. 61세 이후 취업 중 다친 경우 등은 요양 시작일부터 2년 동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16. 평균임금 산정, 단시간 최저임금, 제54조 제2항 적용, 특고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61세 유예는 개정과 공단 심사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근로복지공단 계산서와 토탈서비스 화면입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치료비가 아닙니다.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의 하루 액입니다. 기본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 3일 이내면 0원입니다. 70%가 작으면 90%와 최저보상 80%를 보고, 최고 보상기준 268,299원에서 자릅니다. 요양승인과 휴업 청구는 따로 냅니다. 최종 숫자는 근로복지공단 계산서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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