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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신청 절차 (재해경위서 작성·승인)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한 줄 요약

업무상 사고·질병 발생 시 근로자가 직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청구해 요양·휴업·장해급여 등을 받는 절차

📋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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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정규·계약·일용·파견·외국인 모두 포함)
💰
혜택
요양급여 전액 + 휴업급여(평균임금 70%) + 장해·유족·간병급여
📅
시기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
📍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관할 지사
⚠️
핵심 탈락
재해경위서 부실 작성 시 불승인, 사업주 합의금 받고 산재 청구권 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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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대상: 산업재해(업무상 사고·질병) 피해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
신청 기간: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소멸시효), 사망의 경우 유족급여는 사망일로부터 3년

핵심 조건 테이블

연령만 15~100세 (근로자라면 연령 무관 (만 15세 이상 산재보험 가입 대상))
소득소득 무관,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
지역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 가능
주거주거 형태 무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정규·계약·일용·파견·외국인 모두 포함),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적용
학력학력 무관
병역군 복무 연령 보정 미적용
혼인혼인 여부 무관
추가 조건
  • 재해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 입증 필요
  • 재해경위서(자필 또는 PC 작성), 재해조사표(사업주 작성), 의무기록(병원) 등 서류 일체
  • 업무상질병의 경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진단·소견서가 핵심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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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
근로복지공단 → 의료기관(요양급여) 또는 근로자 계좌(휴업·장해급여)

요양급여(치료비 전액)·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급여·유족급여·간병급여 등

산재 신청, 누가·언제 해야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치료비·생활비·장해보상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또는 유족)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청구권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소멸시효). 업무상질병은 진단일 기준 3년이지만, 잠복기가 긴 직업병(석면·진폐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시효를 놓치면 산재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산재 급여 종류와 보상 수준

급여 종류보상 내용보상 수준
요양급여치료비·간병료·약제비 등본인부담 0원 (의료기관 직접 청구)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생활비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 시1~14급 등급별 일시금·연금
간병급여중증 장해로 간병 필요 시1~2급 매일 11~13만원 수준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 보상평균임금의 52~67% (유족 수에 따라)
직업재활급여재취업 훈련·직장적응 지원훈련수당·복귀지원금 별도

재해경위서 — 가장 중요한 서류

재해경위서는 산재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6하 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시간 순서로 사실대로 작성하되, 업무 관련성(업무기인성·업무수행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좋은 재해경위서는 ① 재해 직전 본인이 수행하던 업무 내용 → ② 재해 발생 시각·장소·상황 → ③ 부상·통증 발생 부위와 즉시 증상 → ④ 응급조치·병원 이송 경과 → ⑤ 목격자(있다면) 정보 순서로 구성됩니다. 추측·감정 표현(예: '아마도', '~인 것 같다')은 피하고, 사실 위주로 구체적으로 쓰세요.

재해경위서 작성 예시 (요추 부상)

예시: '2026년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경, 본인은 OO공장 자재창고에서 사업주 지시에 따라 25kg 자재 박스를 적재 작업 중이었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 부분에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고, 즉시 자리에 주저앉아 동료 김OO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동료가 119에 신고했고 오전 10시 50분경 OO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장소·업무 지시 관계·증상 발생 순간·목격자·이송 경로를 모두 포함하면 업무기인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 — 근로자 단독 신청 절차

산재 신청은 사업주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주가 재해조사표 작성·제출을 거부하면 ①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재해경위서·진단서만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② 공단이 사업주에게 재해조사표 제출을 직접 요청 → ③ 사업주 미협조 시 과태료 부과 + 공단이 자체 조사 후 산재 판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막기 위해 '합의금'을 제안하더라도 절대 산재 청구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합의금은 일회성이지만 산재 보상은 후유증·재발·장해까지 평생 보장됩니다. 합의 전 반드시 노무사 또는 지역 노동권익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세요.

💡 TIP
재해 직후 119를 부를 때 의료진에게 '업무 중 다쳤다'고 명확히 알리세요. 의무기록에 '업무상 재해'가 기록되면 산재 인정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재해 현장 사진·동료 진술서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집니다.
⚠️ 주의
산재 처리 중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휴업급여(평균임금 70%)는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보복성 해고·전환 배치를 하면 즉시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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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포인트

아래 항목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자(자영업자 미가입자, 가족 종사자)
  • 고의로 자해·자살한 경우 (정신질환 산재 인정 사례는 별도 판단)
  • 근로자의 중대 과실로 발생한 재해 중 일부 (예: 음주·범죄 행위)
  • 산재 소멸시효 3년 경과 (재해 발생일 또는 진단일 기준)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전국 근로복지공단 지사 (관할 지사 또는 거주지 지사 방문)
처리 기간: 요양급여 약 7~30일, 업무상질병 약 6~12개월 (질병판정위 심의)

필요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재해경위서 (재해자 본인 자필 또는 PC 작성)
  • 재해조사표 (사업주 작성·날인)
  •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진단서·소견서)
  • 신분증 사본
  • 임금 증빙서류 (휴업급여 청구 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
  • 업무상질병의 경우 직업력 조사서·작업환경측정 자료

미리 준비할 것

  • 재해 발생 직후 사업장 안전관리자에게 산재 신청 의사 통보 + 119 이송 시 산재임을 의료진에게 명확히 알리기
  • 재해경위서는 6하 원칙(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주가 신청에 비협조적이면 근로자 단독 신청 가능 (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공단이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

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위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해경위서는 (1) 재해 일시·장소, (2) 재해 당시 본인의 업무 내용, (3) 재해 발생 경위(시간 순서대로), (4) 부상·질병 부위 및 증상, (5) 목격자·관련자, (6) 응급조치·병원 이송 과정을 6하 원칙으로 시간순 서술합니다. 추측·과장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되, '업무 중'·'사업주 지시에 따라' 등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막거나 합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근로자 단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재해조사표 제출을 거부하면 공단이 직접 사업주에게 요청하며,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합의금으로 산재 처리를 포기하면 향후 후유증·재발 시 보상받을 수 없으니, 합의 전 반드시 노무사나 지역 노동권익센터에 상담을 받으세요.
업무상질병(예: 근골격계·정신질환·뇌심혈관계)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단순 사고뿐 아니라 업무상질병도 산재 보상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와 달리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평균 6~12개월의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작업환경측정 자료, 직업력 조사서가 핵심 증빙입니다. 산재전문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재 인정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①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② 휴업급여(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의 70%), ③ 장해급여(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 시 등급별 일시금 또는 연금), ④ 간병급여(중증 장해), ⑤ 유족급여(사망 시 유족에게 평균임금 52~67%), ⑥ 직업재활급여(재취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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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면책

출처: https://www.kcomwel.or.kr/

최종 확인일: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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