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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방법 | 회사 도장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냅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가 쓴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직접 내면 됩니다. 회사 확인이나 도장이 없어도 접수되고,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린 뒤 의견을 듣습니다. 산재보험 지정 병원에서는 근로자 동의를 받아 병원이 신청을 대신 내 주기도 합니다. 대상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 이내로 낫는 부상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보상합니다. 공단은 신청일부터 7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 조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기간은 빠집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치료를 시작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순서, 소견서 발급,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공단 조사, 승인, 휴업급여 청구
자체 인포그래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1조, 제112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어떤 경우에 산재 신청을 하나요?

바로 답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겨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면 신청합니다. 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근로자라면 대상입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22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


회사 도장


없어도 접수


결정


신청 후 7일 원칙


청구 기한


요양 다음 날부터 3년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고, 미납 보험료와 급여 일부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따로 징수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크게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뉩니다. 작업 중 넘어지거나 기계에 다친 경우, 회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난 경우가 사고에 해당합니다. 반복 작업으로 생긴 허리, 어깨 질환이나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받습니다.


화물차주처럼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서류와 평균임금 산정이 다릅니다. 개인용달 산재 신청 서류를 따로 확인하세요.


산재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바로 답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냅니다. 고용산재 토탈서비스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1.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습니다. 지정 병원이 아니면 응급 치료 뒤 옮길 수 있습니다.
  2.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 날짜, 장소, 경위를 적습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적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내거나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냅니다.
  4. 공단이 사업주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다투면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승인되면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고, 쉬는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 신청서에 근로자 서명만 받으면 동의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뇌혈관, 심장 질환이나 허리, 어깨 근골격계 질환이라면 공단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는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건강보험이 낸 비용은 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사이에서 정산되고, 근로자가 먼저 낸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요양비로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바로 답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두 가지가 기본입니다. 질병이면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더 냅니다.


서류누가 준비비고
요양급여신청서근로자(또는 병원 대행)재해 경위, 목격자 기재
요양급여신청 소견서진료한 의사상병명, 예상 치료 기간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의사(공단 요구 시)뇌심혈관, 근골격계 질병
재해 경위 입증 자료근로자사진, 출근 기록, 문자, 동료 진술
요양비 청구서근로자승인 전 직접 낸 진료비 환급용

업무상 질병은 근무 시간, 작업 자세, 취급 물질처럼 업무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메신저 기록, 작업 사진을 모아 두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쓸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무엇을 받나요?

바로 답


치료비 전액에 가까운 요양급여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평균임금 70%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청구합니다.


급여내용청구 시기
요양급여진찰, 치료, 입원, 간병 비용치료 중
휴업급여쉬는 기간 1일당 평균임금의 70%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치료 종결 후
간병급여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치료 종결 후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고, 4일째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4일 이상이면 첫날부터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보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54조)도 적용됩니다. 시급별 금액 감을 잡으려면 2026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참고하세요.


회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로 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라서,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거나 장해가 남으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면 산재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회사가 산재 신청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바로 답


회사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회사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생기면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관서에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는 사망자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 질병이 생기면 사업주가 발생일부터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숨기면 과태료 대상이 되고,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과 퇴직은 관계가 없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이미 회사를 그만뒀더라도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걱정되면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도 함께 확인하세요.


  • ☐ 재해 날짜, 장소,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었다
  • ☐ 진료한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받았다
  • ☐ 목격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 ☐ 승인 전 낸 진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었다
  • ☐ 요양 시작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작업 중 다친 근로자


소견서를 받아 바로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허리, 어깨 질환


업무 부담 자료를 모아 질병판정 심의에 대비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이미 퇴사한 경우


요양 다음 날부터 3년 안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산재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근무 기간이나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요?

근로자는 그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기간의 보험료와 급여 일부는 공단이 사업주에게 따로 징수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사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났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 발생 자체로 회사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거나 재해를 숨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출처


기준일 2026-10-22. 처리 기간은 조사와 심의 기간을 빼고 센 원칙입니다. 개별 사건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주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열기

정책모아는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지원금의 자격, 절차, 일정을 표와 계산 예시로 정리해, 본인 상황에 맞는 신청 후보를 찾도록 돕는 정책 안내 사이트입니다.

기준일 2026-10-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안내 기준입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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