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노동위원회가 각하하고, 그때는 법원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징계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24 온라인으로 낼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국선 노무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일부터 6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습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근로기준법 제28조~제33조와 중앙노동위원회 안내 기준.
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바로 답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받았을 때 신청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22
신청 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신청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신청 후 60일 이내 원칙
비용
무료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하고, 제28조는 이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수습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뒤 본채용을 거절당한 경우도 해고에 해당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제23조 제1항과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서 다퉈야 합니다. 다만 30일 전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됐다면 해고예고수당 계산과 청구 방법을 함께 보세요.
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문자나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한 해고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바로 답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부터 셉니다. 통지를 받은 날이 해고일보다 늦으면 통지를 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상황
기산일
예시(3개월 끝나는 날)
해고일 10월 31일, 통지 10월 1일 수령
해고일 10월 31일
다음 해 1월 30일
해고일 10월 1일, 통지 10월 15일 수령
통지 수령일 10월 15일
다음 해 1월 14일
구두 해고 후 서면 통지 없음
실제 해고된 날
해고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음
3개월은 제척기간이라 사정이 있어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회사와 복직 협의를 하는 중이거나 내부 재심 절차를 밟는 중이어도 기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회사 재심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니, 재심을 신청했더라도 노동위원회 신청서는 기한 안에 먼저 내 두어야 기간을 잃지 않습니다.
해고와 함께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면 구제신청과는 별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 진정 절차와 국가가 대신 주는 금액은 대지급금 지급 범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어떻게 내나요?
바로 답
구제신청서에 해고 경위와 요구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정부24 온라인,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확인합니다. 서울 사업장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적습니다.
해고 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해고 전후 문자나 메일을 증거로 붙입니다.
신청 후 노동위원회가 보내는 이유서 제출 요구, 사용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에 기한 안에 답합니다.
조사관 조사 후 심문회의에 출석해 진술합니다. 회의 전후로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대로 종결됩니다.
국선 노무사(권리구제 대리인)는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구제신청과 함께 내거나, 구제신청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증거가 많지 않거나 회사가 노무법인을 선임한 경우라면 국선 노무사 지원부터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정이 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바로 답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사용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한 번에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결과
내용
다음 단계
인정(구제명령)
원직 복직,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사용자 불복 시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금전보상 명령
복직 대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 지급
근로자가 신청 단계에서 원해야 함
기각, 각하
구제명령 없음
근로자가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재심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계약기간이 끝났거나 정년이 지나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제30조 제4항).
구제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까지, 최장 2년간 부과됩니다.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해고 기간 중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복직 후 임금을 받을 때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직 사유와 실업급여 관계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신청 전에 무엇을 챙기나요?
바로 답
해고일, 사업장 규모, 해고 서면 통지 여부, 증거 네 가지를 먼저 확보합니다.
☐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일과 통지 받은 날을 확인했다
☐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했다(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포함)
☐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했다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 기록, 문자와 메일을 모았다
☐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면 국선 노무사 지원을 함께 신청하기로 했다
☐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 정했다
이런 분께 맞아요
5명 이상 사업장 해고자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4명 이하 사업장 해고자
노동위원회 대신 법원 소송,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검토합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감봉, 정직 등 징계자
해고가 아니어도 같은 절차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 중 해고도 구제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수습 근로자도 근로자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봅니다. 다만 수습 평가 결과처럼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권고사직서에 서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직서를 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의 퇴직으로 봅니다. 회사가 사직을 강요해 진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문자, 녹음 등으로 입증하면 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회사에 바로 알려지나요?
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신청 사실과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판정까지 다른 회사에 취업해도 되나요?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받은 소득은 해고 기간 임금을 계산할 때 일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