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으로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의 내년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기준 85,600원입니다. 2027년 시간급 10,700원에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므로, 주휴수당도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근로기준법 제18조, 제55조, 시행령 제30조와 2027년 최저임금 고시 기준 계산 예시.
누가 주휴수당을 받나요?
바로 답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입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09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조건 1
주 15시간 이상(4주 평균)
조건 2
1주 소정근로일 개근
2027 시간급
10,700원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는 개근해도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이라, 실제로 연장근로를 더 했다고 해서 기준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2027년에는 얼마를 받나요?
바로 답
주 40시간 근무자는 8시간분인 85,60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대비 비율만큼 주휴시간이 줄어,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 42,800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예시)
2027년 주휴수당(10,700원)
40시간
8시간
85,600원
30시간
6시간
64,200원
20시간
4시간
42,800원
15시간
3시간
32,100원
14시간
적용 제외
0원
위 표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비율 원칙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40×8로 주휴시간을 잡은 예시입니다.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그 시간급을 곱하고, 개별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 기준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루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바로 답
시행령 제30조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하므로,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개근 여부는 그 주에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휴가를 쓴 날이나 사업장 사정으로 쉰 날이 섞여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을 갖고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합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바로 답
주 40시간 월급제는 보통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월급을 정하므로,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월 2,236,300원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적혀 있다
☐ 시급제라면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다
☐ 월급제라면 월급÷209시간이 10,700원 이상이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계약 시간으로 확인했다
☐ 결근한 주가 있었다면 그 주는 제외됐는지 봤다
이런 분께 맞아요
주 40시간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은 8시간분인 85,600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 42,800원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
월 2,236,300원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딱 맞으면 받나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만 제외되므로 15시간이면 대상입니다.
4주가 안 되게 일했으면 어떻게 보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미만으로 일한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봅니다.
연장근로를 하면 주휴시간이 늘어나나요?
15시간 기준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연장근로는 따로 가산수당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