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예고 기간은 해고일 30일 전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한 의무라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하루 8시간 일했다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고, 30일분은 2,476,800원입니다. 월급 2,156,880원보다 많은 이유는 쉬는 날을 포함한 30일 치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큰 손해를 끼친 경우 세 가지뿐입니다. 수습 중이라도 3개월을 넘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근로기준법 제26조와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은 계산 예시.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나요?
바로 답
회사가 해고일 30일 전까지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받습니다. 29일 전에 알렸어도 30일을 채우지 못했으니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22
금액
통상임금 30일분
적용
4명 이하 사업장 포함
제외
근속 3개월 미만
미지급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예고 기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날짜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체를 줘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입니다. 수당을 받았다고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을 받으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정년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권유로 사직서를 썼다면 원칙적으로 합의 퇴직으로 봅니다.
30일분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합니다. 시급제라면 시급에 하루 소정근로시간과 30을 곱하면 됩니다.
근무 형태(2026년 기준)
1일 통상임금
해고예고수당(30일분)
최저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
82,560원
2,476,800원
시급 12,000원, 하루 8시간
96,000원
2,880,000원
시급 10,320원, 하루 5시간
51,600원
1,548,000원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월 209시간
114,832원
3,444,960원
월급제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하루 8시간을 곱해 1일 통상임금을 냅니다. 300만 원이면 시간급 14,354원(원 단위 미만 버림), 1일 114,832원, 30일분 3,444,960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고정 수당이 들어가고,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은 빠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오르면 하루 8시간 기준 30일분은 2,568,000원이 됩니다. 시급별 월급 환산은 2027 최저임금 월급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해고해도 되는 경우는?
바로 답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입니다.
예외
기준
확인할 점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이 안 됨
수습 여부와 관계없음. 3개월을 넘기면 수습도 대상
천재, 사변 등
사업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단순 경영 악화, 매출 감소는 해당 안 됨
근로자 귀책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 재산상 손해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유(사업 기밀을 경쟁업체에 넘김, 회사 물품을 몰래 반출 등)에 해당해야 함
2019년 개정 전에는 일용근로자, 2개월 이내 기간제, 수습 3개월 이내 등 예외가 여러 개였지만 지금은 '계속 근로 3개월 미만'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수습 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입사 4개월 차 수습 근로자를 예고 없이 내보냈다면 30일분을 받아야 합니다.
해고예고 자체는 말로 해도 효력이 있지만,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따로 알려야 해고가 유효합니다.
구분
4명 이하 사업장
5명 이상 사업장
30일 전 예고(제26조)
적용
적용
해고 사유, 시기 서면 통지(제27조)
적용 안 됨
적용, 없으면 해고 무효
정당한 이유(제23조)
적용 안 됨
적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8조)
불가
가능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은 해고예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에 적었다면 서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30일 전에 사유와 날짜를 적은 문서를 줬다면 예고와 통지가 한 번에 끝납니다. 반대로 단체 대화방에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만 남긴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예고수당과 별개로 해고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예고 기간 30일은 달력 날짜로 셉니다. 10월 1일에 예고했다면 10월 31일 이후 해고일이어야 예고를 지킨 것입니다. 예고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그동안 일한 날의 임금은 따로 받습니다.
회사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바로 답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합니다.
해고 통보 날짜와 방식(문자, 메일, 통지서)을 캡처나 사본으로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로 시급이나 월 통상임금을 확인합니다.
회사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문자나 메일로 요구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후에도 지급이 없으면 체불 확인서를 받아 소액소송이나 대지급금을 검토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고, 해고예고수당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해고예고 의무를 어기면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함께 밀린 월급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과 같이 한 번에 진정하면 됩니다.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바로 답
입사일, 해고 통보일, 1일 통상임금 세 가지만 확인하면 금액과 대상 여부가 나옵니다.
☐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3개월이 넘는지 확인했다
☐ 해고 통보를 받은 날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가 30일 미만인지 확인했다
☐ 시급, 하루 소정근로시간, 고정 수당을 급여명세서로 확인했다
☐ 해고 통보 문자나 통지서를 저장했다
☐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지 날짜를 셌다
이런 분께 맞아요
4명 이하 가게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지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수습 4개월 차
수습이어도 3개월을 넘겼으면 30일분 대상입니다
이런 분께 맞아요
입사 2개월 차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라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 통보를 20일 전에 받았는데 10일분만 받나요?
아닙니다. 30일 전 예고를 지키지 못했으면 30일분 전액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라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도 같습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과 별개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이라 다른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공제 후 세금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