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오릅니다.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이 금액을 결정, 고시했고, 올해 10,320원보다 380원(3.7%) 높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85,6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 2,236,300원입니다. 업종별 구분이나 도급제 별도 기준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12월 급여 계약을 갱신하는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1월 급여부터 이 기준으로 맞춰 봐야 합니다.
자체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2026-08-05 결정, 고시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현황 기준.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바로 답
시간급 10,700원입니다. 8시간 일급은 85,600원,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9시간 기준 2,236,300원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요약 카드, 기준일 2026-10-09
시간급
10,700원
일급(8시간)
85,600원
월(209시간)
2,236,300원
인상
+380원(3.7%)
적용연도
시간급
월 환산액(209시간)
인상률
2027년
10,700원
2,236,300원
3.7%(+380원)
2026년
10,320원
2,156,880원
2.9%(+290원)
2025년
10,030원
2,096,270원
1.7%(+17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14일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가 7월 16일 최저임금안으로 고시했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 결정, 고시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금액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월급은 왜 209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바로 답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로 환산한 값이 209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시도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월 2,236,300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월 2,236,3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한 시간과 주휴시간만큼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 몫이 빠집니다.
예시(2027년, 시간급 10,700원)
계산
금액
하루 8시간 근무 일급
10,700원×8시간
85,600원
주 40시간 근무 월급
10,700원×209시간
2,236,300원
하루 4시간 근무 일급
10,700원×4시간
42,800원
위 표는 고시 시간급을 그대로 곱한 예시입니다. 실제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볼 때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항목만 시간당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업종이나 수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바로 답
2027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도 별도 금액이 없습니다. 수습은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일 때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중인 근로자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이 감액에서 빠지므로, 편의점, 음식점 보조처럼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