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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리 지원금액 2026 완전 계산 가이드 — 소득 구간별 실수령액과 수선유지급여·주거환경개선·장애인 개조 비교

한 줄 결론: 주거수리 지원금 "최대 1,601만원"은 중위소득 35% 이하 자가 가구가 대보수를 받을 때의 상한액입니다. 소득이 중위소득 35~40% 구간이면 90% 지원(대보수 1,441만원), 40~48% 구간이면 80% 지원(대보수 1,281만원)이 됩니다. 중위소득 48%를 초과해도 65% 이하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경보수 457만원~대보수 1,241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고령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최대 380만원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 글이 유용한 분
  • 집수리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먼저 알고 싶은 분
  • 수선유지급여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 다른 프로그램을 찾는 분
  • 장애인·어르신이 있는 가구로 추가 지원 금액이 궁금한 분
  • 경·중·대보수 중 어떤 공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25 |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거급여법」 | 지원 금액·비율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갱신됩니다. 최종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본인 사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수선유지급여 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계산표 — 중위소득 35% 이하 100%, 35~40% 90%, 40~48% 80% 적용
소득이 낮을수록 집수리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도서지역은 비율에 10% 추가 가산됩니다.

2026년 주거수리 지원금액 3대 프로그램 총괄 비교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수리 지원금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소득 기준과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먼저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소득 기준 최대 지원금액 지원 방식 주거 조건
수선유지급여 중위소득 48% 이하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
무상
(소득별 80~100%)
자가 주택
거주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위소득 65% 이하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
무상 자가 주택
거주자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중위소득 100% 이하
(130%까지 일부)
최대 380만원
(중위 100% 이하)
무상
(소득별 차등)
자가·임차
모두 가능

핵심 차이: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득 65% 이하라면 동일 금액이 무상 지원됩니다. 장애인·고령자 개조는 소득 기준이 가장 넓고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수선유지급여 소득 구간별 실수령액 계산법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최대 금액"이 아니라, 내 소득 구간에서 실제로 받는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

소득 구간 지원 비율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5% 이하 100% 약 213만원 이하
중위소득 35% 초과 ~ 40% 이하 90% 약 213만원 초과 ~ 244만원 이하
중위소득 40% 초과 ~ 48% 이하 80% 약 244만원 초과 ~ 293만원 이하

* 4인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약 6,098,000원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외 재산 환산액 포함 | 도서 지역(섬 지역) 거주 시 위 비율에 +10% 가산 (최대 100%)


소득 구간별 경·중·대보수 실수령액

보수 유형 상한액 지원 주기 100% 구간
실수령
90% 구간
실수령
80% 구간
실수령
경보수 590만원 3년 590만원 531만원 472만원
중보수 1,095만원 5년 1,095만원 986만원 876만원
대보수 1,601만원 7년 1,601만원 1,441만원 1,281만원

보수 유형은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경·중·대보수 구분은 LH 조사원이 현장 실사 후 주택 노후도를 평가해 결정합니다. 경보수(도배·장판·창호·단열)·중보수(전기·수도·난방 배관)·대보수(기초·지붕·구조체)로 구분되며, 신청자가 원하는 보수 유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1. 소득인정액 계산: 월 소득 + 재산 소득 환산액.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2. 내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 100으로 비율을 구합니다.
  3. 위 표에서 해당 구간(35%·40%·48%)의 지원 비율을 확인합니다.
  4. LH 조사 후 결정된 보수 유형의 상한액 × 지원 비율 = 내 실수령액

계산 예시: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30만원 → 중위소득 37.7%(35~40% 구간) → 지원 비율 90%. LH 조사 결과 중보수 판정 → 1,095만원 × 90% = 실수령액 986만원. 나머지 109만원은 본인 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 — 중위소득 65% 이하 대안

수선유지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8%를 조금 넘어서 탈락한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준 (2026년)

보수 유형 지원 금액 지원 주기 주요 공사 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장판·수전 교체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단열·배관·전기 교체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구조체·화장실·주방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득 구간에 따른 지원 비율 차등이 없습니다. 중위소득 65% 이하이고 자가 노후 주택에 거주한다면 위 금액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받습니다.


수선유지급여 vs 주거환경개선사업 핵심 차이

항목 수선유지급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위소득 65% 이하
소득별 차등 있음 (80~100%) 없음 (전액 무상)
대보수 최대 금액 1,601만원 1,241만원
신청 연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연계 지자체 별도 접수

중복 신청 주의: 수선유지급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같은 주택에 중복 수혜가 제한됩니다. 단, 수선유지급여를 받아 경보수를 마쳤다면 3년 후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지자체에 따로 문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금액

가구 내 등록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주거 편의시설 설치비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소득 수준별 지원 금액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본인 부담
중위소득 50% 이하 380만원 (전액 무상) 0원
중위소득 50~100% 이하 최대 380만원 (일부 지원) 일부 자부담
중위소득 100~130% 이하 최대 200만원 일부 자부담
중위소득 130% 초과 지원 없음 전액 자부담

지원받을 수 있는 공사 종류

  • 출입 편의 시설: 경사로 설치, 현관문 확장, 문턱 제거
  • 욕실·화장실 개조: 접이식 샤워 의자,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 침실 환경 개선: 전동 침대 설치, 조명 개선, 긴급 호출기
  • 부엌 편의 개선: 작업대 높이 조절, 수납 접근성 개선

임차인도 신청 가능: 장애인·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은 임차인(월세·전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집주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가구만 해당되므로, 세입자라면 이 경로가 유일한 물리적 개조 지원 수단입니다.

내 소득 수준별 추천 프로그램 선택 흐름

어떤 프로그램을 먼저 신청해야 할지 헷갈린다면, 아래 흐름도를 따라 내 상황에 맞는 경로를 확인하세요.


1단계. 거주 형태 확인


  • 자가(내 집 소유) → 2단계로
  • 임차(월세·전세) → 장애인·고령자 개조(임대인 동의 필요)만 해당

2단계. 소득인정액 확인


  • 중위소득 48% 이하 → ★ 수선유지급여 우선 신청 (금액 가장 큼)
  • 중위소득 48% 초과 ~ 65% 이하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중위소득 65% 초과 → 일반 집수리 지원 어려움 (지자체별 추가 사업 확인)

3단계. 장애인·고령자 포함 여부


  • 가구 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이 있으면 → 장애인·고령자 개조 지원 병행 신청 가능 (중위소득 130% 이하)

소득 구간별 실전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90만원 (중위소득 31%)
  • 수선유지급여 지원 비율: 100%
  • LH 조사 결과 중보수 → 실수령액: 1,095만원 전액
  • 본인 부담: 0원

시나리오 B —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95만원 (중위소득 38.8%)
  • 수선유지급여 지원 비율: 90% (35~40% 구간)
  • LH 조사 결과 경보수 → 실수령액: 590만원 × 90% = 531만원
  • 본인 부담: 약 59만원

시나리오 C — 2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205만원 (중위소득 52.1%) → 수선유지급여 기준 초과
  • 수선유지급여: 불가 (48% 초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가능 (65% 이하)
  • LH 조사 결과 대보수 → 실수령액: 1,241만원 (전액 무상, 소득 차등 없음)

시나리오 D — 4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320만원 (중위소득 52.5%) + 가구 내 등록 장애인
  • 수선유지급여: 불가 (48% 초과)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65% 이하)
  •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별도 신청 가능 (100% 이하)
  • 두 프로그램 병행 시 총 지원금 극대화 가능

소득인정액이 경계선에 걸리는 경우: 48% 또는 65%를 조금 넘는다면, 주민센터에서 무료 소득인정액 사전 계산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부채, 부양가족 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주거수리 지원금액

경보수·중보수·대보수를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LH 조사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 노후도를 평가한 뒤 보수 유형을 결정합니다. 지붕·구조체처럼 대규모 결함이 있어야 대보수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대보수를 원한다"고 신청해도 조사 결과에 따라 경보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되나요?

아닙니다. 수선유지급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모두 LH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공사를 수행하고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확인 서명만 합니다.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공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경보수를 받은 지 2년이 지났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경보수 지원 주기는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같은 프로그램으로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단, 보수 주기 내라도 천재지변이나 긴급 안전 위협이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 받은 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사하면 지원금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에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부부 중 한 명만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면 장애인 개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구 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위소득 130% 이하이면 지원 대상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 이 글은 정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금액과 자격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 및 LH 현장 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 판단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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