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6 소득인정액 완전 계산법 — 재산·자동차·부채 있어도 받는 조건과 기준 중위소득 48% 통과 판단 가이드
한 줄 결론: 주거급여 자격 판단의 핵심인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기본재산공제·부채 차감·근로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가 상향돼 소득인정액 기준선 자체가 올랐으므로, 작년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소득이 좀 있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 직접 판단하고 싶은 분
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이 있는데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한 분
대출이 있는데 부채를 공제하면 기준 이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후 자신이 새로 수급 가능한지 확인하려는 분
기준일: 2026-06-23 |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myhome.go.kr) · 복지로(bokjiro.go.kr)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은 고시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복지로 자가진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항목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 월급만이 아닌 재산까지 포함하는 이유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근로소득)이 아니라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값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이유는 실제 현금 흐름이 없어도 자산이 있다면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산율이 낮고 각종 공제가 있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포인트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공제·부채 차감 후 남은 순재산에만 환산율 적용
근로소득이 있으면 30%를 공제해 소득평가액이 실제보다 낮아짐
자동차가 있어도 기준 이하 차량은 영향이 제한적
전세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재산에서 차감해 재산환산액이 줄어듦
STEP 1 —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30% 공제와 가구특성 공제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값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①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소득 유형
포함 여부 및 공제율
근로소득 (급여)
30% 공제 — 근로소득의 70%만 소득평가액에 반영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실제 이익(총수입 − 비용)의 30% 공제
임대소득
공제 없이 전액 포함
이자·배당소득
공제 없이 전액 포함 (월 1만원 미만은 제외)
공적 이전소득 (연금·수당)
실제 수령액 전액 포함
②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공제
의료비·교육비·장애인 관련 지출 등 불가피한 가구 특성 지출은 실제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주민센터에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200만원인 1인 가구
근로소득: 2,000,000원
근로소득공제 30%: 600,000원
소득평가액: 2,000,000 − 600,000 = 1,400,000원
STEP 2 — 재산의 소득환산액: 전세보증금·자동차·부채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전세보증금·자동차·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월)
(재산가액 − 공제 − 부채)가 0 이하이면 재산환산액은 0으로 처리
① 기본재산공제 —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 환산 없음
지역 구분
해당 지역
기본재산공제액
대도시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특례시
6,900만원
중소도시
그 외 시 지역
4,200만원
농어촌
군 지역, 도서벽지
3,500만원
※ 기본재산공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복지로 자가진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② 부채 공제 — 대출·전세대출은 재산에서 차감
실제 부채(은행 대출, 전세대출, 임차보증금 대출 등)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부채가 크면 (재산 − 공제 − 부채)가 0 이하가 되어 재산환산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소득환산율 — 재산 유형별 월 환산율
재산 유형
연 환산율
월 환산율
일반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4.17%/년
약 0.3475%/월
주거용 재산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1.04%/년
약 0.0867%/월
금융재산 (예금·적금 등)
6.26%/년
약 0.5217%/월
④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되나
100% 재산 산입: 배기량 2,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200만원 이상이고 차령 5년 미만인 승용차
50% 감액 또는 제외: 생업용 자동차(배달·운송 등), 장애인용, 10년 이상 경과 차량, 1,600cc 미만 소형차 등은 50% 감액하거나 재산에서 제외 가능. 주민센터 확인 필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상한표
아래 기준선 이하이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됩니다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기준 (48%)
1인
2,564,238원
1,230,834원
2인
4,199,292원
2,015,660원
3인
5,359,036원
2,572,337원
4인
6,494,738원
3,117,474원
5인
7,556,719원
3,627,225원
6인
8,555,952원
4,106,857원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년 7월 의결, 2026년 1월 적용).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고시되며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추가 시 약 999,233원씩 증가.
실전 사례 4가지 — 내 상황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사례 1 — 서울 1인 청년 직장인 (월세 거주)
근로소득: 150만원/월
근로소득공제 30%: 450,000원 → 소득평가액 = 1,050,000원
재산: 금융자산 200만원 (기본재산공제 6,900만원 이하 → 환산 0원)
소득인정액: 1,050,000원 < 1,230,834원 (1인 기준)
결론: 수급 가능 ✓ — 서울 기준임대료 최대 369,000원까지 지원
포인트: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돼 실제 월급 150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약 10.5만원 낮게 산정됩니다.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주거급여에서 내 소득·재산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 확인서 등은 담당자가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조사·결정까지 약 30일 소요됩니다.
4
조사 후 결정 — 임차급여는 다음 달부터 지급
LH 주거급여 담당자가 임대차 계약 및 주거실태를 조사합니다. 수급 결정 후 임차급여는 매월 20일 임차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안 된 경우 수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를 팔아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가액이 기본재산공제 이하이거나, 생업용·장애인용 자동차이거나, 차령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50%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형차(1,600cc 미만)도 5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Q. 배우자 소득도 합산하나요?
네. 주거급여는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재산이 합산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모두의 소득·재산이 포함됩니다.
Q.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이 없으면 주거용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재산환산액 계산에서 전세보증금 부분이 빠집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기준 중위소득 48%를 간신히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시 수급이 불가합니다. 단, 근로·사업소득 외에 의료비·장애인 공제 등 가구특성 공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가 되면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어 2025년보다 기준선이 올라갔으므로, 작년 탈락 가구도 다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기존 수급자는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한 번 수급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LH에서 연 1~2회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조사하며, 소득이 늘거나 재산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이 생기면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