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됨
세금·금융keyword

증여세 한도 2026 | 관계별 공제표 · 10년 합산 · 초과분 세율 실무

증여세 한도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를 가리킵니다. 세법 용어로는 증여재산공제이고,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직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각각 10년 합산)입니다.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직계존속 증여에 추가 1억 원이 더 열립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비과세·공제한도(lastVerified 2026-05-11)도 같은 숫자를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전액” 붙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받는 경우(과거 증여 없음·기본 공제만) 과세표준은 약 5,000만 원,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 원 수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거 합산·평가·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한도 | 바로 쓸 숫자 (2026)
  • 배우자: 10년 6억 원
  • 성년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10년 5,000만 원
  • 미성년 직계: 10년 2,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시부모 등 해당 시): 10년 1,000만 원
  • 혼인·출산 추가(직계존속, 요건 충족): 최대 1억 원 (혼인·출산 통합)
  • 합산 창: 동일인 기준 10년 ·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정책모아 증여세 공제 | 공제·세율·합산·신고기한은 개정·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증여세 한도 2026 | 배우자 6억·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기타 1천만·혼인출산 +1억. 정책모아
관계별 공제 한도 + 10년 합산 + 초과분 세율 흐름 ⓒ 정책모아

증여세 한도가 의미하는 것

검색창에 찍는 “한도”는 대개 세금이 안 붙는 공제 상한입니다. 세법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이고, 정책 카드 제목도 “비과세·공제한도”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증여를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빼 주는 공제 칸이라고 보면 실무가 편합니다.


  • 한도 안: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한도 밖: (증여재산가액 − 공제 − 기타 공제)에 세율 적용
  • 납세의무: 원칙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납부
  • 평가: 현금은 액면, 부동산·주식은 시가 등 평가 규정 적용

“면제한도” 시리즈와 숫자는 같지만, 이 글은 한도 표 → 합산 규칙 → 넘겼을 때 세금 감각 순서로 바로 쓰게 맞춰 둡니다. 잔여 한도만 깊게 보려면 10년 잔여 한도 계산, 계산 공식 전체는 증여세 계산 방법 5단계를 이어 보시면 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한도 표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계별 한도입니다. 금액은 정책 데이터·국세청 안내 체계와 동일합니다.


관계(증여자 → 수증자 감각) 10년 공제 한도 합산 포인트
배우자 ↔ 배우자 6억 원 부부 간 별도 칸
직계존속 → 성년 직계비속 (부모→성년 자녀 등) 5,000만 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 원 만 19세 미만 구간
직계비속 → 직계존속 (자녀→부모 등) 5,000만 원 직계 공제 체계
기타 친족 (형제, 시부모·장인장모 등 해당 시) 1,000만 원 직계 5천만과 별도 칸
혼인·출산 추가 (직계존속, 요건 충족) + 최대 1억 원 기본 공제와 겹쳐 씀, 혼인·출산 통합 1억

자녀 경로만 깊게 보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자녀, 관계 전체를 면제 관점으로 다시 보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2026을 참고하세요.


10년 합산 | 누구와 합치나

한도는 “한 번 5천만”이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같은 공제 칸에 쌓인 금액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만 짚습니다.


직계존속은 한 칸

아버지 3,000만 + 어머니 2,000만 = 성년 직계 한도 5,000만을 이미 다 쓴 경우가 됩니다. 조부모 증여도 직계존속 칸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한도 / 어머니 한도”로 각각 5천만씩 있다고 보면 숫자가 어긋납니다.


  • 수증자 단위: 형에게 준 한도와 동생에게 준 한도는 각자 칸
  • 시부모·장인장모: 본인 부모 직계 칸과 다르고, 기타 친족(1,000만) 쪽인 경우가 많음
  • 10년 창: 기산일·만료 계산이 필요하면 증여세 면제한도 기간 참고
  • 리셋 감각: 10년이 지나면 그 창 밖의 증여는 합산에서 빠지는 구조(세부 기산은 신고 화면·전문가 확인)

과거 이체 내역을 먼저 모은 뒤 잔여를 빼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입력 흐름은 증여세 계산기 홈택스 가이드에 맞춰 보시면 됩니다.


혼인·출산 추가 1억

2024년 이후 혼인·출산 공제가 붙으면서, “자녀 한도 5천만”만 알고 있던 분들의 체감 한도가 커졌습니다. 요건을 압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 직계존속 증여에 추가 최대 1억
  • 출산: 출생(또는 입양 신고) 후 2년 안, 직계존속 증여에 추가 최대 1억
  • 통합: 혼인·출산 공제는 합쳐 최대 1억 (둘 다 썼다고 2억이 되지 않음)
  • 기본 공제와 합: 성년 기본 5,000만 + 추가 1억 → 요건 충족 시 체감 약 1.5억
  • 양가: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직계존속 한도를 씀 (한 집에 몰아 쓰는 구조 아님)

배우자끼리 주고받는 6억과 혼인 추가 1억은 체계가 다릅니다. 혼인 창·양가 분리는 증여세 면제한도 혼인, 1억 숫자 자체는 증여세 면제한도 1억을 보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 시 세율·계산 예시

한도를 넘긴 금액이 곧 “과세표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본 흐름은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및 해당 공제)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 → 산출세액입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에 붙는 세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시(단순화) 가정 감각 세액
성년 자녀, 부모 합 5,000만 과거 증여 0, 기본 공제만 과세표준 0 → 납부 0 근처
성년 자녀, 부모 합 1억 과거 0, 공제 5,000만 과세표준 5,000만 ×10% ≈ 500만 원
성년 자녀, 부모 합 1.5억 + 혼인 추가 1억 적용 기본 5천만+혼인 1억 모두 충족 공제 1.5억 → 과세표준 0 근처
배우자 간 3억 10년 내 배우자 증여 0 6억 한도 안 → 0 근처

위 숫자는 교육용 단순 예시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감정평가, 채무 인수(부담부 증여), 과거 합산, 신고세액공제 등이 붙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정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상황별 한도 잡기

상황 먼저 볼 한도 메모
성년 자녀 전세 보증금 지원 직계 5,000만 (10년 합산) 부모 양쪽·조부모 합산 여부 먼저
미성년 자녀 명의 적금·주식 2,000만 성년 전환 후 한도 체계가 달라짐
혼인 전후 주택 취득 자금 기본 5천만 + 혼인 1억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창
부부 공동명의·재산 이전 배우자 6억 혼인 1억과 혼동 주의
시부모·장인장모 지원 기타 친족 1,000만 쪽 검토 직계 5천만 칸으로 단정 금지
상속 대비 사전 증여 증여 한도 + 상속 공제 구조 상속세 면제한도와 같이 볼 것

같은 5,000만이라도 “누가 주느냐”보다 “수증자 기준으로 어느 칸에 쌓이느냐”가 먼저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평가·할증·신고 기한이 세액보다 먼저 리스크가 됩니다.


증여세 한도 초과 시 흐름 | 공제 차감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 정책모아
한도 안 = 공제 칸 / 한도 밖 = 과세표준 × 세율 ⓒ 정책모아

신고 기한·입증·가산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 증여면 3월 31일부터 3개월 → 통상 6월 말 전후를 기한으로 잡습니다. 정확한 달력은 홈택스·세무서 안내를 따릅니다.


  • 창구: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 서류 감각: 신고서, 이체·계약 증빙, 관계 증명, 재산 평가 자료
  • 한도 안: 세액이 0이어도 자금 출처·취득 검증을 위해 신고·증빙을 남기는 편이 유리한 사안이 많음
  • 기한 초과: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가능 (정책 데이터상 무신고 가산세 안내 등)

기한·가산세 세부는 증여세 신고 기한을 보시면 됩니다. 현금 이체는 날짜·금액·송금인·수취인이 보이는 내역을 보관하고, 부동산은 시가·감정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자주 나는 실수

  1. 아버지 5천만 + 어머니 5천만으로 각각 센다 → 직계존속은 합산 칸인 경우가 기본
  2. 혼인 1억을 배우자 6억과 섞는다 → 혼인 추가는 직계존속 경로, 6억은 부부 간
  3. 시부모 지원을 직계 5천만으로 넣는다 → 기타 친족 한도 쪽 검토가 필요
  4. 10년 전 증여를 잊는다 → 잔여 한도가 생각보다 작아짐
  5. 한도 안이면 증빙을 안 남긴다 → 이후 취득자금·세무 검증에서 불리할 수 있음
  6. 세대생략(조부모→손주) 할증을 무시한다 → 세액이 커질 수 있음

한도 표를 외우는 것보다, “이번 돈이 어느 칸에 쌓이는지” 한 줄을 먼저 적는 편이 실수가 적습니다.


FAQ | 증여세 한도

Q1. 증여세 한도와 면제한도는 다른 말인가요?


검색·일상 표현은 “한도”, 글·법 해설은 “면제한도·공제한도”를 자주 씁니다. 가리키는 숫자는 같은 공제 체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Q2. 성년 자녀 한도는 정말 5,000만 원인가요?


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 10년 합산 5,000만 원 공제가 기본입니다. 부모·조부모 합산을 먼저 보세요.


Q3. 1억을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나오나요?


과거 합산이 없고 기본 공제만 쓰면 5,000만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인·출산 추가 공제 요건이 맞으면 더 큰 금액도 공제 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Q4.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세액이 0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신고·증빙을 남기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무 여부는 금액·사실관계에 따라 홈택스·세무서로 확인하세요.


Q5. 형제에게 받을 때도 5,000만인가요?


형제는 직계가 아니라 기타 친족 한도(1,000만 원) 쪽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계 판정이 핵심입니다.


Q6. 상속세 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은 사망 시점 유산·일괄공제·배우자공제 구조이고, 증여는 생존 중 이전·관계별 10년 공제 구조입니다. 비교는 상속세 면제한도와 함께 보세요.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7-27.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10년 합산·세율·신고 기한·가산세·평가 방법은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증여세 한도는 배우자 6억, 성년 직계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각각 10년 합산)이고,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직계존속 경로에 최대 1억이 더해집니다. 한도를 넘기면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이 붙습니다. 직계존속 합산 칸을 먼저 적고, 날짜·이체 증빙·3개월 신고 순서로 맞춘 뒤 홈택스·전문가로 확정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

증여세 면제한도 1억 | 혼인 출산 공제 조건, 자녀 5천과 합산, 신고 포인트
세금·금융
증여세 면제한도 1억 | 혼인 출산 공제 조건, 자녀 5천과 합산, 신고 포인트
2026.07.27
증여세 면제한도 2023 | 당시 배우자 6억·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과 2024 혼인출산 1억 전후 비교
세금·금융
증여세 면제한도 2023 | 당시 배우자 6억·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과 2024 혼인출산 1억 전후 비교
2026.07.27
증여세 면제한도 2024 | 혼인·출산 공제 1억 신설 연도 · 관계별 한도 · 10년 합산 실전
세금·금융
증여세 면제한도 2024 | 혼인·출산 공제 1억 신설 연도 · 관계별 한도 · 10년 합산 실전
2026.07.27
증여세 면제한도 2025 | 배우자 6억·성년 5천만·혼인출산 1억 안착 연도 총정리
세금·금융
증여세 면제한도 2025 | 배우자 6억·성년 5천만·혼인출산 1억 안착 연도 총정리
2026.07.27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