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도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를 가리킵니다. 세법 용어로는 증여재산공제이고, 2026년 기준으로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직계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각각 10년 합산)입니다.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직계존속 증여에 추가 1억 원이 더 열립니다. 정책모아 증여세 비과세·공제한도(lastVerified 2026-05-11)도 같은 숫자를 안내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이 “전액” 붙는 것이 아니라,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을 받는 경우(과거 증여 없음·기본 공제만) 과세표준은 약 5,000만 원, 산출세액은 대략 500만 원 수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과거 합산·평가·가산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세 한도 | 바로 쓸 숫자 (2026)
배우자: 10년 6억 원
성년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 10년 5,000만 원
미성년 직계: 10년 2,000만 원
기타 친족(형제·시부모 등 해당 시): 10년 1,000만 원
혼인·출산 추가(직계존속, 요건 충족): 최대 1억 원 (혼인·출산 통합)
합산 창: 동일인 기준 10년 · 신고: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기준일: 2026-07-27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 정책모아 증여세 공제 | 공제·세율·합산·신고기한은 개정·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홈택스·세무서·세무 전문가 확인이 우선합니다.
관계별 공제 한도 + 10년 합산 + 초과분 세율 흐름 ⓒ 정책모아
증여세 한도가 의미하는 것
검색창에 찍는 “한도”는 대개 세금이 안 붙는 공제 상한입니다. 세법 이름은 증여재산공제이고, 정책 카드 제목도 “비과세·공제한도”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증여를 허용하는 최대 금액”이 아니라, 관계에 따라 빼 주는 공제 칸이라고 보면 실무가 편합니다.
한도 안: 과세표준이 0에 가까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가 많음
한도 밖: (증여재산가액 − 공제 − 기타 공제)에 세율 적용
납세의무: 원칙적으로 수증자(받는 사람)가 신고·납부
평가: 현금은 액면, 부동산·주식은 시가 등 평가 규정 적용
“면제한도” 시리즈와 숫자는 같지만, 이 글은 한도 표 → 합산 규칙 → 넘겼을 때 세금 감각 순서로 바로 쓰게 맞춰 둡니다. 잔여 한도만 깊게 보려면 10년 잔여 한도 계산, 계산 공식 전체는 증여세 계산 방법 5단계를 이어 보시면 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한도 표
2026년 기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관계별 한도입니다. 금액은 정책 데이터·국세청 안내 체계와 동일합니다.
기준일: 2026-07-27.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10년 합산·세율·신고 기한·가산세·평가 방법은 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신고 전에는 국세청·홈택스·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을 우선하세요.
증여세 한도는 배우자 6억, 성년 직계 5천만, 미성년 2천만, 기타 친족 1천만(각각 10년 합산)이고, 혼인·출산 요건이 맞으면 직계존속 경로에 최대 1억이 더해집니다. 한도를 넘기면 공제 후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이 붙습니다. 직계존속 합산 칸을 먼저 적고, 날짜·이체 증빙·3개월 신고 순서로 맞춘 뒤 홈택스·전문가로 확정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