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품목(수동휠체어, 보청기 등)은 소득 기준 없이 건강보험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로 지자체 교부(비급여 품목)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복지 담당자 상담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은 의사 처방 먼저 받기)
소득·자산 조사 및 품목 지원 기준 검토 (약 2~4주 소요)
교부 결정 후 보조기기 현물 지급 또는 구입비 환급
필요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의사 처방전 (처방이 필요한 품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확인서
견적서 또는 구입 영수증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방식 신청은?
건강보험 급여품목은 주민센터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의사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급여 기준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실전 팁: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고가 품목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 처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품목(수동 휠체어, 보청기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주로 지자체 교부(비급여 품목)에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어떤 품목이 급여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가 고장 나면 수리비도 지원되나요?
일부 품목은 내구연한 이내 수리비도 지원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별도 수리비 지원 항목이 있으며, 주민센터에 신청 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먼저 등록해야 하나요?
네. 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 등록 절차를 밟고 나서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세요. 장애 판정에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중증·경증)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되는 품목은 본인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은 장애 정도에 무관하게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교부와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이중 지원인가요?
같은 품목을 두 창구에서 동시에 받으면 중복 지원으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두 창구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