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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2026 완벽 가이드 — 휠체어·보청기·의지 무상 교부·품목·신청방법 총정리

2026.04.30

한 줄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에게 휠체어·보청기·의지·보조기 등을 무상 교부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지자체 복지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품목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등록 장애인으로 보조기기 지원 품목이 궁금한 분
  • 휠체어·보청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받고 싶은 분
  • 건강보험 급여 방식과 지자체 교부 방식의 차이를 모르는 분
  • 보조기기 신청 절차·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4-30 | 출처: 국립재활원(nrc.go.kr) · 복지로(bokjiro.go.kr) | 지원 품목·급여 기준은 매년 1월 변경되므로 신청 전 최신 고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 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품목 — 지체·청각·시각·언어 장애별 주요 품목 도표
장애 유형별 주요 지원 보조기기 (2026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동·의사소통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는 복지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이 품목 기준을 정하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합니다. 지원 창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건강보험 급여 방식지자체 교부 방식
신청 창구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소득 기준소득 무관 (급여 기준액의 90% 지원)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요 품목수동 휠체어, 보청기 등전동 스쿠터, 저시력 보조기 등
처방전품목에 따라 필수품목에 따라 필수
두 창구 동시 확인 필수: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과 지자체 교부 품목이 다릅니다. 두 창구를 모두 확인해야 중복 없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별 지원 품목 총정리

장애 유형주요 지원 품목비고
지체·뇌병변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의지·보조기, 보행보조차처방전 필수
청각보청기, 진동 알림기, 시각 알림기청각장애 등록 필수
시각흰 지팡이, 점자 정보단말기, 독서 확대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저시력 포함
언어·발달의사소통 보조기기(AAC), 자세유지보조기처방전 필수
심장·호흡산소발생기, 흡인기중증 장애 우선
전 유형 공통목욕의자, 이동변기, 욕창 예방 방석기능에 따라 지원

※ 전체 품목 목록 및 급여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립재활원(nrc.go.kr)에서 확인하세요. 품목은 매년 갱신됩니다.

내구연한 주의: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예: 전동 휠체어 6년). 내구연한 이내에 재신청하면 지원이 거절됩니다. 정확한 내구연한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등록 장애인·소득 기준

기본 자격

  • 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등록이 안 된 경우 먼저 장애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지자체 교부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우선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급여 품목: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 기준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연령: 영아부터 노인까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
  • 동일 품목을 최근 내구연한 이내에 지원받은 자
  • 건강보험 급여로 이미 지급받은 품목을 지자체 이중 청구하는 경우 (환수 조치 가능)

소득 기준이 초과되면?

건강보험 급여품목(수동휠체어, 보청기 등)은 소득 기준 없이 건강보험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주로 지자체 교부(비급여 품목)에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 복지 담당자 상담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은 의사 처방 먼저 받기)
  3. 소득·자산 조사 및 품목 지원 기준 검토 (약 2~4주 소요)
  4. 교부 결정 후 보조기기 현물 지급 또는 구입비 환급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의사 처방전 (처방이 필요한 품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 확인서
  • 견적서 또는 구입 영수증 (사후 환급 방식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 방식 신청은?

건강보험 급여품목은 주민센터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별도로 신청합니다. 의사 처방전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급여 기준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실전 팁: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고가 품목은 대기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점보다 일찍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면 담당자에게 먼저 알려 처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급여품목(수동 휠체어, 보청기 등)은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급여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주로 지자체 교부(비급여 품목)에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어떤 품목이 급여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가 고장 나면 수리비도 지원되나요?

일부 품목은 내구연한 이내 수리비도 지원됩니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별도 수리비 지원 항목이 있으며, 주민센터에 신청 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먼저 등록해야 하나요?

네. 보조기기 교부 신청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먼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장애 등록 절차를 밟고 나서 보조기기 지원을 신청하세요. 장애 판정에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경증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중증·경증)와 관계없이 등록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되는 품목은 본인의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급여품목은 장애 정도에 무관하게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 교부와 건강보험 급여를 동시에 받으면 이중 지원인가요?

같은 품목을 두 창구에서 동시에 받으면 중복 지원으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품목이라면 두 창구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출처URL / 연락처
국립재활원nrc.go.kr
복지로bokjiro.go.kr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품목·급여 기준액·소득 기준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됩니다. 2026년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확인하세요. 정책모아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원 결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보조기기 교부 신청하기

관련 정책·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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