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특성(노인 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 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이 있으면 연간 총액 1인 295,200원~4인 이상 701,3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6.15.~12.31. 방문·직권·복지로이며, 정보변동이 없으면 자동신청됩니다.
2026-08-19 정정
한국에너지공단 요청과 energyv.or.kr 기준으로 소득(차상위 제외), 연간 총액 4단, 신청기간, 자동신청, 주관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를 수정했습니다. 자격·금액만 깊게 보려면 신청자격 금액을 보세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입니다. 겨울 난방비와 여름 냉방비(전기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여줍니다.
항목
조건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만으로는 2026년 일반 바우처 소득 기준 미충족)
세대원 특성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중 1인 이상
주거 형태
자가·임차 무관
취업 여부
무관
중요: 기초생활수급자이더라도 세대원 특성이 없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 2026년 연간 총액
2026년 일반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동절기 지원금액을 별도 정액으로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연간 총 지원금액이며, 사용기간(2026. 7. 1. ~ 2027. 5. 31.) 동안 자유롭게 씁니다. 월별 금액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