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정해진 신고기간(1기 확정 7월 25일·2기 확정 1월 25일)에 홈택스에서 매출세액·매입세액 자료를 조회해 신고서를 작성·전송하면 끝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홈택스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 주므로, 핵심은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고 빠진 매입을 챙겨 공제받는 것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는 해야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글은 흩어진 절차를 일반·간이로 나눠 홈택스 셀프 신고 단계 그대로 정리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처음으로 부가세를 직접 신고해야 하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업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의 차이가 헷갈리는 분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조회 단계를 알고 싶은 분
매출이 없어 무실적 신고만 하면 되는지 궁금한 분
기준일: 2026-06-12 | 출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 국세청(nts.go.kr) | 신고기간·세율·기준금액(간이과세 기준, 납부면제 기준 등)·부가가치율·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연도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가세 신고, 홈택스 한눈에 — 과세유형 확인 → 신고기간 확인 → 매출·매입 자료 조회 → 신고서 작성 → 전송 → 납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부가세 신고 큰 그림 — 유형 확인이 먼저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서비스를 팔 때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살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빼 그 차액을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신고 방법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신고 횟수·계산 방식·서식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도 확인 가능).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참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금액 이상 또는 간이 배제 업종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기준금액은 국세청 기준 확인)
신고 횟수
연 2회 확정신고(+ 예정신고/예정고지)
연 1회(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세액 계산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의무 있음
일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발급의무 기준은 공고 확인)
납부면제
해당 없음
연 공급대가 일정 기준(예: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면제(신고는 필수) — 기준금액 국세청 확인
먼저 확인할 것 — 간이과세 기준금액·납부면제 기준금액·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숫자는 절차 이해용 참고값이며, 실제 신고 시 적용 금액·세율은 반드시 홈택스·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매출·매입을 넣어 세액을 직접 따져보려면 부가가치세 계산기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신고기간 — 1기·2기 확정과 예정신고 일정
부가세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눠 신고합니다. 제1기(1월~6월)는 7월 25일까지, 제2기(7월~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그 사이에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어 4월·10월에도 한 번씩 부담이 나뉩니다.
구분
과세 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한
대상
1기 예정
1월 1일~3월 31일
4월 25일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1기 확정
1월 1일~6월 30일
7월 25일
일반과세자(개인·법인)
2기 예정
7월 1일~9월 30일
10월 25일
법인(개인은 예정고지)
2기 확정
7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1월 1일~12월 31일(1년)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연 1회)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차이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서로 받아(예정고지) 내고,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다만 휴업·실적 급감 등 사유가 있으면 예정신고를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세금 신고 캘린더로 미리 체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셀프 신고 — 일반과세자 단계별 흐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진행합니다. 핵심은 매출·매입 자료를 직접 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홈택스가 불러온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를 확인·반영하는 것입니다.
신고 단계
홈택스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으로 로그인(사업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
전자신고 전송 —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보관합니다(접수번호로 신고 완료 확인).
납부 또는 환급 — 납부세액이 있으면 기한 내 납부,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으로 진행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면 환급 — 사업 초기 설비 투자, 수출(영세율) 등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금 지급 기간(일반환급·조기환급)과 홈택스 조회 방법은 부가세 환급 기간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매출·매입 자료 조회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부가세 신고의 정확도는 '자료를 빠짐없이 불러왔는가'에서 갈립니다. 홈택스는 전자적으로 발급·결제된 자료를 모아 보여주는 조회 화면을 제공합니다. 신고서 작성 전에 미리 자료를 확인해 두면 신고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료 종류
조회 메뉴(참고)
확인 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 조회
매출·매입 발급/수취 내역, 합계표 일치 여부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단말기 결제 매출 합계, 과세·면세 구분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발급 누락분, 자진발급 내역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공제·불공제 구분 체크(승용차·접대 등 제외)
현금영수증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조회
지출증빙용 발급분, 사업 관련성
불공제 매입을 공제로 넣지 마세요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유지비, 접대비 관련 매입,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에서 공제/불공제 구분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직접 점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 부가가치율·납부면제·공제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고, 세액 계산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매출세액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에 10%를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율이 낮을수록 부담이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간이과세자 세액 계산 흐름
공급대가 합계 — 1년간 받은 매출(부가세 포함 금액)을 합산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산출세액(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국세청 기준 확인).
공제세액 차감 — 매입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등을 빼서 납부세액을 구합니다.
납부면제 판단 — 연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예: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여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납부면제 ≠ 신고면제 — 매출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면제되더라도 신고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로 보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납부면제 대상이어도 1월 신고는 챙기세요. 정확한 납부면제 기준금액·부가가치율은 홈택스·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챙길 수 있는 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한도·공제율은 연도별 기준 확인).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 본인이 홈택스로 직접 전자신고하면 소액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이 한 건도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매출·매입 0원으로 간단히 접수됩니다. ARS 전화 신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절차는 국세청 안내 기준을 확인하세요. 무실적이라고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가 됩니다.
② 가산세 — 신고·납부를 빠뜨리면
상황
가산세 성격(참고 — 국세청 기준)
무신고
납부세액 기준 무신고 가산세(부정 무신고는 가중)
과소신고
덜 신고한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미납세액 × 일수에 비례하는 납부지연 가산세
세금계산서 관련
미발급·지연발급·합계표 불성실 등 별도 가산세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자진해서 빨리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가산세율과 감면 비율은 신고 시점·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세요.
③ 분납 — 한 번에 내기 부담될 때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분납 기준금액·기간은 국세청 기준 확인).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 가능 여부를 신고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이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대출은 상환 부담이 따르므로 신중히).
신고 전 마지막 점검 — ① 과세유형이 맞는지 ② 매출·매입 자료를 다 불러왔는지 ③ 불공제 매입을 공제로 넣지 않았는지 ④ 접수증(접수번호)을 받았는지 ⑤ 납부 또는 환급 계좌가 등록돼 있는지. 다른 세금 신고 일정까지 한 번에 보려면 세금 계산기 모음도 유용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제1기(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제2기(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합니다. 그 사이 4월·10월에는 예정신고(또는 예정고지)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묶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합니다. 정확한 기한은 홈택스·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 납부세액을 구하고 연 2회 확정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고 연 1회 신고합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연 공급대가가 일정 기준(예: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기준금액은 국세청 기준 확인).
Q.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무실적 신고를 선택하면 간단히 접수됩니다. 신고 자체를 건너뛰면 무신고로 보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실적이 없어도 기한 내에 신고하세요.
Q.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매입내역 조회,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면 이 자료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므로, 누락분이 없는지·불공제 매입이 공제로 잡히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부가세를 한 번에 내기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분납 기준금액·기간은 국세청 기준 확인). 기한이 지나 신고를 못 했더라도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를 자진해서 빨리 하면 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홈택스·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리
유형 확인이 먼저 — 일반과세자(연 2회 확정 + 예정)와 간이과세자(연 1회)는 신고 횟수·계산식이 다릅니다.
신고기간 — 1기 확정 7월 25일,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간이도 1월 25일).
홈택스 셀프 신고 — 로그인 → 매출·매입 자료 조회·확인 → 신고서 작성(매출세액−매입세액) → 전송 → 납부/환급.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신고기간·세율·간이과세 기준금액·납부면제 기준·업종별 부가가치율·공제율·가산세율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고시·연도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지 마시고,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홈택스(hometax.go.kr)·국세청(nts.go.kr) 기준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