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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기 2026 — 매출세액·매입세액·간이과세 부가가치율로 내 부가세 직접 계산하는 법 총정리

한 줄 결론: '부가가치세 계산기'를 찾아 들어오셨다면, 사실 부가세 계산의 핵심은 단 한 줄로 끝납니다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입니다. 즉 어떤 계산기를 쓰든 결국 이 공식에 내 매출·매입을 대입하는 것이고, 가장 정확한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서 작성 화면(매출·매입을 넣으면 세액이 자동 산출)입니다. 이 글은 시중 계산기에 숫자만 넣고 결과를 믿기 전에, ① 일반과세자 계산을 예시로 직접 따라 해 보고, ②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하는 법, ③ 내가 일반인지 간이인지 가르는 기준(1억 400만원·납부면제 4,800만원), ④ 계산에서 빼먹으면 손해인 공제(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 등)까지, 국세청과 「부가가치세법」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합니다. 직접 한 번 계산해 두면 홈택스 결과를 그대로 믿지 않고 검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이번 분기 부가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가늠해 두고 싶은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인데 '부가가치율'이 뭔지, 내 업종은 몇 %인지 모르는 분
  • 시중 계산기 결과가 맞는지 손으로 검산해 보고 싶은 분
  • 내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납부면제 대상인지 헷갈리는 분

기준일: 2026-06-11 |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46조(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세율·기준금액·공제율은 세법 개정·국세청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서로 확정해 확인하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10%)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로 계산한다는 흐름도 정책모아
부가세 계산의 한 줄 구조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 계산, 핵심은 단 한 줄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부가세)는 물건·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서 받아 둔 세금을 모았다가 국가에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뼈대는 '내가 받은 부가세'에서 '내가 낸 부가세'를 빼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 기본 공식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사업 관련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 − 그 밖의 공제·경감세액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두 단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 공급가액 — 부가세를 순수 판매가. 표시가격이 '부가세 별도'면 그게 공급가액입니다.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세, 즉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총액입니다. (간이과세 계산에서 씁니다)
  • 매출세액 — 내가 판매하며 거래처·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 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 — 내가 재료·비품 등을 사면서 부담한 부가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되면 공제됩니다.

표준세율은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예외적으로 수출 등은 0%(영세율), 미가공 식료품·도서 등 일부는 면세지만, 일반적인 사업의 계산은 10%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어떤 시중 '부가가치세 계산기'든 결국 이 한 줄 공식에 숫자를 넣어 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일반과세자 계산법 — 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 빼기 (예시로 따라 하기)

말로만 보면 추상적이니 숫자로 직접 따라 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A가 1기 과세기간(1월~6월) 동안 다음과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금액 부가세(10%)
매출 공급가액5,000만원매출세액 500만원
매입 공급가액(증빙 有)3,000만원매입세액 300만원
납부세액500만 − 300만 = 200만원

즉 A는 소비자에게서 받아 둔 500만원 중, 자기가 재료·비품을 사며 이미 낸 300만원을 빼고 200만원만 국가에 냅니다. 계산 자체는 뺄셈 한 번이지만, 실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건 결국 매입세액을 얼마나 빠짐없이 증빙으로 챙겼느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이건 안 됩니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증빙이 있어도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 등은 매입세액으로 빼주지 않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서 산 것은 애초에 세금계산서가 없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산기에 매입액을 넣을 때 이 '공제 불가' 항목을 걸러내지 않으면 실제보다 세금을 적게 잡는 착시가 생깁니다.


매출·매입 자료를 정리하는 큰 그림과 신고 절차는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6 가이드에서,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 오히려 돌려받는 경우의 처리는 부가세 환급 기간 2026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계산법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일일이 빼는 대신, 업종마다 정해진 '부가가치율'을 곱해 간단히 계산합니다. 매입 비중을 업종 평균으로 미리 정해 둔 셈이라 일반과세보다 부담이 가볍습니다.


간이과세자 기본 공식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연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15%
제조업, 농·임·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30%
금융·보험서비스,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임대, 부동산 관련·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예를 들어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 B의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6,000만원이고, 재료 등을 사며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가 2,000만원이라면:


납부세액(공제 전)6,000만 × 15% × 10% = 90만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매입 공급대가 × 0.5%)2,000만 × 0.5% = 10만원
최종 납부세액90만 − 10만 = 80만원

같은 매출이라도 일반과세였다면 매출세액만 600만원대에서 출발하지만,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율 덕에 출발선 자체가 90만원으로 낮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처럼 전액 돌려받지 못하고,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나는 일반? 간이? — 1억 400만원·납부면제 4,800만원 기준선

어느 공식을 쓸지는 내 유형에 따라 갈리므로, 계산 전에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은 직전 1년의 공급대가(매출)입니다.


구분 기준
간이과세 적용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2024.7.1부터 8,000만원에서 상향)
일반과세 전환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면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
부가세 납부면제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납부 의무 면제(신고는 해야 함)
세금계산서 발급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영수증만)

'납부면제'와 '신고면제'는 다릅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라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낼 세금이 0원일 뿐 신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등 일부 업종은 4,800만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고, 간이과세 자체가 배제되는 업종·지역도 있으니 내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을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내 매출이면 부가세 안 낸다"는 막연한 판단은 가산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유형 판정과 신고 일정이 한눈에 필요하면 2026년 세금 신고·납부 캘린더에서 부가세·종합소득세 마감일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빼먹으면 손해인 공제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1.3%

시중 계산기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까지만 뽑고 끝내면, 실제로 깎아 주는 공제를 놓치기 쉽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가장 흔하게 챙기는 두 가지를 짚어 둡니다.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출을 발생시킨 개인사업자(소매·음식·숙박업 등)는 그 결제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연 1,000만원 한도이며 현행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 등에서 면세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들이면, 세금계산서가 없는 면세 매입이라도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합니다(개인 음식점 8/108 등 업종·규모별 공제율 적용). 식자재 비중이 큰 업종이라면 챙길 가치가 큽니다.

공제까지 반영한 계산이 진짜 납부액

예컨대 앞의 일반과세자 A(납부세액 200만원)가 연중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발행 세액공제 80만원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낼 돈은 2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 됩니다. 계산기에 매출·매입만 넣고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이런 공제가 누락돼 '더 내야 하는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러 세금을 한 번에 어림잡고 싶다면 세금 계산기 모음 2026에서 소득세·건보료까지 함께 가늠해 보세요.


가장 정확한 계산기는 홈택스 — 직접 계산은 검산용으로

지금까지의 공식을 직접 계산해 봤다면, 마지막 확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합니다. 홈택스는 별도의 '계산기 버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출·매입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으로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미리 손으로 계산해 둔 값과 비교하면 입력 실수나 누락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 직접 계산은 '검산'으로서 가치가 큽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진입(과세유형에 맞는 신고서 선택)
  2.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는 상당 부분 불러오기로 자동 채움 — 빠진 수기 자료만 보완
  3. 매출·매입 입력 후 시스템이 산출한 납부세액을, 내가 손으로 계산한 값과 대조
  4. 차이가 나면 공제 불가 매입·누락 공제(카드 발행세액 등)를 점검

부가세 신고·납부 일정은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 신고·납부 시기
개인 일반과세자1기 확정 7.1~7.25 / 2기 확정 익년 1.1~1.25 (4월·10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연 1회 — 익년 1.1~1.25(과세기간 1.1~12.31)
법인사업자분기별 — 4월·7월·10월·익년 1월(예정·확정 각 25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미리 계산해 둔 예상 납부액만큼 자금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다른 세제 혜택·지원을 함께 찾아보려면 맞춤 추천에서 내 상황을 입력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 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한 뒤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를 뺍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차감하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Q2.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뭐가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판매가,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공급가액+부가세)입니다. 일반과세자 계산은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매출세액을 구하고, 간이과세자 계산은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율을 곱합니다. 두 용어를 바꿔 넣으면 세액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Q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에 업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음식점·재생용재료업 15%, 제조·농임어업·소화물운송 20%, 숙박업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 30%, 금융보험·전문기술·부동산임대 등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하면 업종별 매출에 각각의 율을 적용합니다.


Q4. 연 매출 4,800만원이 안 되면 부가세를 아예 안 내나요?

간이과세자 중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는 '낼 세금이 0원'이라는 뜻이지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는 기한 내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 과세유형을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Q5.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현행 규정상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며, 연 1,000만원 한도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한도·적용기한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Q6. 시중 부가가치세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믿어도 되나요?

대략적인 가늠에는 유용하지만, 공제 불가 매입(접대비·비영업용 승용차 등) 제외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 같은 항목이 자동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납부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서로 확정하고, 직접 계산한 값은 입력 실수를 잡는 검산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 입력하고 받을 수 있는 사업·세제 지원 한 번에 찾기 →

핵심 정리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 — 매입 증빙을 빠짐없이 챙기는 게 핵심
  • 간이과세자: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세금계산서 수취 공제(0.5%)
  • 유형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 4,800만원 미만 간이는 납부면제(신고는 필수)
  • 빼먹지 말 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1.3%·연 1,000만원 한도(2026.12.31까지)·의제매입세액
  • 최종 확정은 홈택스 신고서 — 직접 계산은 검산용으로 활용

※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국세청·홈택스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제46조(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세율·기준금액·공제율·적용기한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 고시·개별 사업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서로 산출해 확정하고, 복잡한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으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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