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세포함 11만 원이면 공급가액 10만 원, 부가세 1만 원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자가 같은 기간 매출 공급가액 2,000만 원·매입 세액 120만 원이면 매출세액 200만 − 매입 120만 = 납부 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아래는 견적서·영수증·분기 납부를 손으로 검산할 때 쓰는 공식과 숫자 예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 한눈에
정방향: 공급가액 × 10% = 부가세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역산: 세포함 ÷ 1.1 = 공급가액 · 세포함 − 공급가액 = 부가세
일반: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공제) = 납부 또는 환급
간이: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 공제)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 등 요건 확인
확정: 손으로 가늠한 뒤 최종은 홈택스 신고서
기준일: 2026-07-26 |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시행령 제111조 · 정책모아 부가가치세 계산기 가이드 · 부가가치세 뜻 | 세율·기준금액·공제율은 개정·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확정은 홈택스·관할 세무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정방향(×1.1)과 역산(÷1.1)을 먼저 잡고, 일반·간이 납부 공식에 숫자를 넣습니다 ⓒ 정책모아
부가가치세 계산 | 공급가액·세포함 정방향과 역산
한 줄로 먼저: 세율이 10%면 세포함은 공급가액의 1.1배이고, 세포함에서 공급가액을 뽑을 때는 1.1로 나눕니다. “10%를 빼면 된다”고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 버리면 공급가액이 90만 원으로 잘못 나옵니다. 올바른 공급가액은 100만 ÷ 1.1 ≈ 90만 9,091원입니다.
상황
공식
숫자 예
부가세 별도 견적
부가세 = 공급가액 × 0.1 받을 총액 = 공급가액 × 1.1
공급 50만 → 세액 5만 → 총 55만
세포함 판매가
공급가액 = 세포함 ÷ 1.1 부가세 = 세포함 − 공급가액
11만 → 공급 10만 · 세액 1만
원 단위 처리
세금계산서 등에서 원 미만 절사 관행이 흔함. 홈택스 입력값과 맞출 것
100,000÷1.1 = 90,909.09… → 90,909 / 세액 9,091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 대가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일반과세 매출세액은 공급가액 기준, 간이과세 세액 계산은 공급대가 기준인 경우가 많아 단어를 바꿔 쓰면 액수가 어긋납니다. 개념만 더 보고 싶으면 부가가치세 뜻 해설을, 계산기 화면에 넣을 때 쓰는 한 줄 공식은 부가가치세 계산기 가이드를 같이 보면 됩니다.
역산 검산 팁
공급가액 + 부가세 = 세포함인지, 부가세 ÷ 공급가액 ≈ 0.1인지 두 번 확인하면 대부분 실수가 잡힙니다. 세포함 10만 원 상품을 “부가세 1만”으로 적으면 합이 11만이 되어 영수증과 안 맞습니다.
같은 “매출 규모”라도 매입 구조에 따라 낼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A처럼 인건비·용역 비중이 높고 세금계산서 매입이 적으면 매출세액이 거의 그대로 납부로 갑니다. B는 재고 매입이 많아 체감 세 부담이 낮아 보입니다. C는 설비·재고 매입이 몰린 분기라 환급 신고 쪽을 검토하는 패턴입니다. 환급 금액 감각은 부가세 환급금 조회·계산을 참고하면 됩니다.
매입세액은 “쓴 돈 전부”가 아닙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과 무관한 지출, 증빙이 없는 현금 매입은 공제에서 빠지거나 제한됩니다. 계산 노트에 매입 합계를 적을 때 공제 가능 매입만 따로 두는 습관이 홈택스 숫자와 맞추기 쉽습니다. 1인 사업자 신고 시기·일반·간이 구분은 1인 사업자 부가세 가이드에 묶여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 분에 대해 세액공제 규정이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공제율·연간 한도(예: 1.3%·연 1,000만 원 한도 등, 적용 기한 확인)는 개정 여부를 홈택스·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세부 적용은 일반과세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글을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계산 예
간이과세는 일반처럼 매입세액을 전액 빼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략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으로 납부세액을 가늠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등 업종 표에 따르며, 실무에서 자주 쓰는 감각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종은 해당 연도 고시·홈택스 업종 코드 확인).
업종 감각
부가가치율(예시)
공급대가 6,000만 원일 때 세액 감각
소매 · 음식점 등
15% 전후
6,000만 × 15% × 10% = 90만 (−공제 전)
제조
20% 전후
6,000만 × 20% × 10% = 120만
건설 · 정보통신 등
30% 전후
6,000만 × 30% × 10% = 180만
부동산 임대 등
40% 전후
6,000만 × 40% × 10% = 240만
같은 매출 6,000만 원이라도 업종 부가가치율에 따라 세액 감각이 90만~240만 원대로 벌어집니다. 여기에 세금계산서 수취 공제 등이 붙으면 더 내려갑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 등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매출이 있으니 무조건 낸다”로 단정하지 말고 홈택스 안내·세무서 기준을 확인하세요. 간이 신고 절차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간이 기준(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백만 원 미만 등)과 일반 전환 시점은 매출이 늘 때 다시 봐야 합니다. 기준을 넘기면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로 바뀌는 흐름이 일반적이므로, 연말·연초에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견적·영수증 실무 | 별도 vs 포함 표시
거래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계산서 관행이 강하고, 소비자면 세포함 가격이 익숙합니다. 견적에 “부가세 별도/포함”을 안 쓰면 나중에 10% 분쟁이 납니다.
표시 방식
고객이 내는 돈
내가 적을 공급가액
메모
작업비 100만, 부가세 별도
110만
100만
B2B 견적에 흔함
상품가 11만 세포함
11만
10만
소매·카페 메뉴 가격
“10만 원”만 적고 세 언급 없음
분쟁 소지
계약·영수증 재확인
별도/포함을 문장으로 명시
온라인 쇼핑몰·배달 앱은 소비자가 보는 가격이 세포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집계를 앱 정산액 그대로 넣을 때 이미 세액이 섞였는지 한 번 더 봅니다. 플랫폼 정산 명세의 “공급가액/세액” 칸이 있으면 그 숫자를 우선하고, 총액만 있으면 ÷1.1 역산 후 홈택스 매출 자료와 맞춥니다.
면세 품목(미가공 식료품 일부, 도서 등)과 과세 품목을 같이 팔면 전액을 10%로 잡으면 안 됩니다. 과세 매출만 공급가액에 넣고, 면세 매출은 따로 집계합니다. 유형이 헷갈리면 사업자등록 과세유형과 업종 코드를 홈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계산 실수 6가지
세포함에서 10%만 빼기 — 100만 원 세포함을 90만+10만으로 쪼개면 합이 안 맞습니다. ÷1.1을 씁니다.
세포함 ÷ 11 이 부가세(10/110)입니다. 11만 원이면 1만 원, 55만 원이면 5만 원입니다. 공급가액은 세포함 − 부가세, 또는 세포함 ÷ 1.1입니다.
Q. 일반과 간이, 같은 매출이면 누가 더 내나?
업종 부가가치율·매입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매입이 거의 없는 서비스업 일반은 매출세액에 가깝게 낼 수 있고, 간이 15% 업종은 공급대가의 1.5% 전후 감각입니다. 반대로 매입이 큰 일반은 간이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유형 선택은 기준 금액·의무 전환 규정을 따릅니다.
Q. 엑셀로 반올림은 어떻게?
실무에서는 원 미만 절사가 많은 편입니다. 거래 건별로 절사한 뒤 합산한 값과, 합계에 한 번만 절사한 값은 달라질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동일하게 맞추세요.
Q. 영세율·면세도 10%로 계산하나?
아닙니다. 영세율은 세율 0%이지만 신고·세금계산서 의무가 남을 수 있고, 면세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 매출에만 10%를 적용합니다.
Q. 계산이 끝났으면 바로 내면 되나?
신고서 제출 후 고지·납부 기한에 맞춰 납부합니다. 자동이체·카드·계좌 등 방법은 납부 안내에 따릅니다. 기한과 가산 방지는 부가가치세 납부 글을 참고하세요.
기준일: 2026-07-26. 본 글은 공개된 법령·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정리이며, 개별 납세 의무·세액·공제·환급 여부는 홈택스 신고 결과와 관할 세무서 확인이 우선합니다. 정책모아 자격·지원 추천은 맞춤 추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려운 이론보다 공급가액 ↔ 세포함(÷1.1)과 일반(매출−매입) / 간이(대가×부가가치율×10%) 두 갈래를 숫자로 익히는 일이 먼저입니다. 견적서에 별도·포함만 분명히 쓰고, 분기 전에 한 번 손으로 가늠한 뒤 홈택스로 확정하면 대부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