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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2026 완전 가이드 — 7월 예정고지·세액 계산법·홈택스 신고 절차 총정리

한 줄 결론: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연 1회 확정신고(매년 1.1~1.25)하고, 7월에는 신고 없이 예정고지액만 납부(7.25까지)합니다. 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하며,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 7월 지금 해야 할 것
  • 예정고지 납부: 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2026년 7월 25일까지 납부 (신고서 작성 불필요)
  • 고지서가 없거나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면 7월에 할 것이 없음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예상 시 예정고지 징수 유예 신청 가능

기준일: 2026-07-02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 세법 개정·공시 기준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구조 — 연 1회 확정신고(1월)와 7월 예정고지 납부 흐름도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세 구조: 확정신고(1월)·예정고지(7월) ⓒ 정책모아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구조 — 연 1회 확정신고 + 7월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연 1회)입니다. 일반과세자가 1기(1~6월)·2기(7~12월) 반기별로 2번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간이과세자는 1년치를 몰아 1월에 한 번만 확정신고합니다. 다만 7월에 별도로 예정고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기(1~6월) / 2기(7~12월) 연 1회 (1.1~12.31)
확정신고·납부 7.1~7.25(1기)
익년 1.1~1.25(2기)
익년 1.1~1.25
(연 1회)
7월 의무 1기 확정신고 (신고+납부) 예정고지 납부만
(신고 불필요)
세액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공제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기준 (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로 안내받은 이유: 사업자등록 신청 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예상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개업 첫해는 연간 예상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어서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인테리어·장비 구입 등)은 일반과세자 등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과세 유형 판단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7월 예정고지 — 납부 기한·금액·면제 조건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아 납부합니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자동으로 고지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됩니다.


📅 2026년 7월 예정고지 납부 기한: 2026년 7월 25일
  • 고지세액 = 직전 과세기간(2025년) 납부세액의 50%
  • 고지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7월 초~중순에 우편 발송
  • 홈택스 · 위택스 · 가상계좌 · 납부전용앱(손택스)으로 납부 가능
  • 납부 후 1월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 납부액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됨

예정고지 납부 면제 대상 3가지

면제 사유 기준 처리 방법
직전연도 납부세액 없음 2025년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0원인 경우 자동 면제 (고지서 미발송)
폐업·사업 중단 예정고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관할 세무서 신고
공급대가 감소 (징수 유예) 당기 공급대가가 직전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경우 신청 가능 세무서 징수유예 신청

✅ 예정고지 내역 확인: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원본이 없어도 홈택스로 납부 가능합니다.


세액 계산 방법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체 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부가세 포함 매출 합계 (VAT 포함 금액 그대로 사용)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VAT 제외) × 10%"로 세액을 계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VAT 포함 금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계산이 훨씬 단순한 것이 특징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체 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업종 부가가치율 납부세율
(×10%)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공급대가 ×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광업, 숙박업, 운수업(창고업 포함) 20% 공급대가 × 2.0%
건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 시설 관리·지원 서비스업 30% 공급대가 × 3.0%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40% 공급대가 × 4.0%
정보통신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이미용·세탁·욕탕 등), 그 밖의 사업 30% 공급대가 × 3.0%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동일 사업자라도 겸업 시 업종별로 각각 계산 후 합산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126)에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음식점 연간 공급대가 6,000만원

연간 공급대가(VAT 포함 매출): 6,000만원


업종: 음식점업 → 부가가치율 15%


납부세액(공제 전): 6,000만원 × 15% × 10% = 90만원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신용카드 결제액 5,000만원 × 1.3% = 65만원) 적용 시 실제 납부: 90만원 − 65만원 = 25만원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000만원, 2026.12.31까지 적용


공제세액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공급대가의 1.3%, 연 1,000만원 한도)전자신고세액공제(1만원)가 포함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 공제 항목이 자동 적용됩니다.


납부 의무 면제 기준 —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VAT 포함 총 매출)가 4,80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납부 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납부 면제 ✓
신고는 해야 함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납부 의무 있음
신고 + 납부 모두 필수


납부 면제 사업자의 7월 예정고지 처리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월 예정고지 징수 유예를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을 초과하면 1월 확정신고 시 전액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계획에 유의하세요.


구분 신고 의무 납부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있음 ✓ 면제 발급 불가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있음 ✓ 있음 ✓ 발급 의무 ✓

⚠️ 신고 누락 가산세 주의: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이 0원이라도 반드시 1월에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신고 절차 단계별 안내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매년 1월 1일~25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7월은 예정고지 납부만, 신고 불필요).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STEP 1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등) 중 하나로 로그인
※ 첫 접속 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등록 필요
STEP 2 — 신고/납부 메뉴 진입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클릭
→ 화면 중간에 "간이과세자" 탭 선택 (일반과세자와 탭이 분리됨)
STEP 3 — 사업자 정보 확인 및 신고기간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자동 조회 → 과세기간 전년도(예: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선택
→ 업종·사업장 정보 확인 후 "작성하기"
STEP 4 — 공급대가 입력
  • 국세청 자료 불러오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자동 조회
  • 불러온 자료 외에 현금매출(영수증 미발행 포함)은 직접 입력
  • 공급대가 = 부가세 포함 총 매출 금액 입력

STEP 5 — 세액 계산 확인 및 공제 적용
  • 공급대가 입력 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자동 적용되어 납부세액 산출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금액의 1.3% 자동 반영
  • 기납부세액(7월 예정고지 납부액) 자동 차감
  • 최종 납부(환급)세액 확인

STEP 6 — 신고서 제출 및 납부
"신고서 제출" 클릭 → 접수증 저장·출력
→ 납부세액이 있으면 인터넷뱅킹·가상계좌·카드납부 중 선택해 1월 25일까지 납부
※ 전자신고세액공제 1만원 자동 적용(납부세액 범위 내)

신고기간(1.1~1.25)에 홈택스가 혼잡한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 지연 시 1일 0.022%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됩니다.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6단계 흐름 — 로그인→신고메뉴→공급대가입력→세액확인→제출→납부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단계별 흐름 ⓒ 정책모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4,800만원 기준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거래 상대방(사업자)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내 발급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 발급
4,800만원 미만 발급 불가
영수증 대체 발급
가능 ✓
4,800만원 이상 발급 의무 ✓
(거래 상대방 요청 없어도 발급)
가능 ✓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시 상대방에게 안내: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고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대가의 1~2%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관련 포스트 →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2026 — 일반·간이과세자 홈택스 셀프신고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간이과세자인데 7월에 아무 고지서도 안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직전 과세기간(2025년)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었다면 7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7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년 1월 확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만 납부하는 방식이라 환급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초기 투자가 크거나 영세율 수출이 많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오나요?
매입이 많으면 일반과세자, 매입이 적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를 납부하므로, 소매·음식업(15%)이라면 공급대가의 1.5%만 납부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공급가액 ×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므로 매입이 많을수록 납부세액이 줄어듭니다. 업종과 매입 비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Q.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되나요?
당해연도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세무서에서 7월 초에 과세유형 변경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전환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 매입세액 공제 관리를 준비하세요.
Q.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다음 해 5월에 전년도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두 세금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직원이 있으면 원천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자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을 원하면 변경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반대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임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자진 변경이 유리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인 B2B 거래가 많거나, 초기 설비 투자로 매입세액 환급이 예상될 때 검토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7월 25일까지 예정고지 납부,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세액 계산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단순하지만, 신용카드 공제·전자신고 공제를 빠뜨리지 않아야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 홈택스 ·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제111조 | 기준일: 2026-07-02 | 세법 개정으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126)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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