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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2026 | 8월 31일까지, 직전연도 50% vs 중간결산 선택법

법인세 중간예납은 12월 결산 법인이 매년 8월 1일~8월 31일 사이에 상반기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 법인세 신고·납부(다음 해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한 번 나누어 내는 구조로, 납부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계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공제 감면 차감 후)의 50%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② 당해 1월 1일~6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간결산을 해서 실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줄었다면 중간결산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핵심 3줄
  • 납부 기간: 2026년 8월 1일~8월 31일 (12월 결산 법인 기준)
  • 계산: 직전연도 세액 50% 또는 상반기 중간결산 중 선택
  • 면제: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 신규 설립 법인(해당 사업연도), 휴·폐업 법인

기준일: 2026-08-11 | 출처: 국세청 |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 홈택스 | 세율·공제항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 상담 권장.


법인세 중간예납 흐름 - 8월 31일 마감, 직전연도 50% 방식과 중간결산 방식 비교, 홈택스 신고. 정책모아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납부하면 됩니다. ⓒ 정책모아

법인세 중간예납 | 개요와 납부 대상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신고·납부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전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은 연간 세액 중 절반을 미리 내도록 중간예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 의무자는 내국법인 중 각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12월 결산 법인(1월 1일~12월 31일 사업연도)이 대표적이며, 이들은 8월 1일~31일이 중간예납 기간입니다. 6월 결산 법인 등 비12월 결산 법인은 중간예납 기간이 다릅니다.


결산 월 중간예납 기간 해당 대상 예시
12월 결산 8월 1일~8월 31일 대부분의 법인
6월 결산 2월 1일~2월 말 일부 비영리·학교법인
3월 결산 11월 1일~11월 30일 일부 법인

이 글은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2026년 8월 중간예납을 다룹니다.


방식 1 | 직전연도 세액 50%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직전 사업연도(2025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기준으로 50%를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중간예납세액 =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1/2

여기서 산출세액이 아닌 실제 납부세액이 아님에 주의하세요. 공제·감면을 차감한 후의 세액을 기준으로 1/2을 내는 구조입니다. 직전연도에 법인세를 과다 공제받아 실납부액이 크게 줄었더라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만 빼고 원천세·수시부과는 별도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서 직전연도 신고 데이터를 불러오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전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미리 준비해 두면 검증이 쉽습니다.


이 방식은 당해 연도 실적에 무관하게 전년 기준으로 내므로, 금년 상반기 실적이 좋아서 법인 소득이 전년보다 많아졌다면 추가 납부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대로 올해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면 연말에 차액을 한꺼번에 내야 해서 자금 계획이 필요합니다.


방식 2 | 중간결산 실제 세액

중간결산 방식은 2026년 1월 1일~6월 30일을 한 사업연도로 가정하여 실제 법인세를 계산해 납부합니다. 상반기 손익이 전년보다 크게 줄거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유리합니다.


중간결산 방식 절차
① 1.1.~6.30. 기준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작성
②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이월결손금 공제 포함)
③ 세율 적용(2026년 법인세율: 2억 이하 9%, 2억~200억 19%, 200억~3,000억 21%, 3,000억 초과 24%)
④ 공제·감면 적용 → 납부할 세액 확정
⑤ 홈택스에서 중간결산 기준으로 신고

중간결산 방식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므로 회계 처리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전년도 기준 50%보다 실제 납부액이 훨씬 적게 나올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이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중간예납 신고(0원 신고)는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고 완료 처리가 중요합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 | 선택 기준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당해 상반기 실적과 전년도 세액의 비교에서 판단합니다.


상황 유리한 방식 이유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좋음 직전연도 50% 지금 적게 내고 연말에 차액 정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크게 저조 중간결산 실제 세액이 전년 50%보다 적음
상반기 결손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0원 가능
전년도 법인세 없음(첫해·적자) 직전연도 50% (자동 0원) 기준세액 없어 자동 면제 가능성

중간결산 방식을 선택하면 반기 재무제표 작성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액 절감 효과가 이 비용을 넘는지 세무사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식 선택은 신고 시 홈택스에서 결정하며, 신고 완료 후에는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면제 조건 | 신규법인·30만원 미만·휴폐업

다음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거나 면제됩니다.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에 미달하면 납부 의무 없음 (단, 신고는 해야 할 수 있음)
  • 신규 설립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는 직전연도 세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방식 적용 시 0원. 중간결산 방식 선택 가능
  • 당해 연도 중 사업 개시: 사업 개시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간예납 면제
  • 휴업·폐업 법인: 8월 1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사업 전부를 폐지한 법인
  • 사업연도 6개월 이하: 해당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설립 연도는 면제 또는 0원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설립 시점·결산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당해 연도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 단계별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2. 세금신고 → 법인세 선택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직전연도 데이터 자동 불러오기
  5. 방식 선택(직전연도 50% 또는 중간결산) 후 세액 확인
  6. 신고서 제출 → 납부 화면으로 이동
  7.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중 선택해 납부 완료

납부 후 홈택스에서 납부 확인서를 출력해 두면 회계 처리와 세무 검토 시 편리합니다. 중간예납 신고 기한(8월 31일) 내에 신고만 하고 납부를 나중에 하면 미납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완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고·납부 시 가산세

납부 기한 경과 시 납부세액의 3%(즉시) + 하루 0.022%(연 8% 수준)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중간예납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부과됩니다.


FAQ | 법인세 중간예납

출처 및 기준일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율·공제·면제 조건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정확한 의무를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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