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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2026 완전 가이드 — 투기과열·청약과열·수도권·비수도권 기준 총정리

청약 1순위 조건, 지역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에서는 청약통장을 2년 이상,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되지만, 지방 소도시에서는 6개월·6회만 채워도 1순위 자격이 생깁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이사나 지역 이동 후 원하는 단지 공고가 떴을 때 예상치 못하게 2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지역 유형(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비수도권), ② 주택 유형(국민주택·민영주택). 이 두 축의 조합이 내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1순위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청약홈(applyhome.co.kr) 공고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실제 청약 전 반드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7월 10일


청약 1순위 조건 지역별 4단계 분류 — 투기과열지구 2년·24회, 청약과열지역 1년·12회, 수도권 1년·12회, 비수도권 6개월·6회
지역 유형에 따라 청약 1순위 가입기간·납입횟수가 달라집니다 — 정책모아

지역 유형 4가지 — 내 지역은 어디에 해당할까

청약에서 지역 유형은 규제 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가장 엄격한 '투기과열지구'부터 가장 완화된 '비수도권 기타지역'까지, 단계마다 1순위 진입 요건이 다릅니다.


지역 유형 규제 수준 대표 지역 (참고)
투기과열지구 최강 규제 서울 전역, 과천, 성남(분당·수정)
청약과열지역 강 규제 수원, 안양, 구리, 인천 일부
수도권 기타 일반 경기 일부 시, 인천 기타 구
비수도권 기타 완화 지방 대부분 시·군

확인 방법: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정보 → 규제지역 현황에서 내 주소 기준 지역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청약 전 반드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납입 횟수 기준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1순위 자격의 핵심입니다. 납입 금액보다 얼마나 꾸준히 넣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역 유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24회 이상
청약과열지역 1년 이상 12회 이상
수도권 기타 1년 이상 12회 이상
비수도권 기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횟수 계산 시 주의사항

  • 납입 횟수는 월 1회만 인정 — 같은 달에 여러 번 입금해도 1회로 처리됩니다
  • 최소 납입 금액은 월 2만원이며,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월 25만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해야 하며, 이미 납입한 횟수는 통장을 유지하는 한 그대로 쌓입니다

지역 이동 시 주의: 비수도권에서 서울(투기과열지구)로 이사 후 청약하는 경우, 기존 납입 이력은 유지되지만 서울 기준 24회를 채운 시점부터 1순위가 됩니다. 전입 시점이 아닌 통장 가입일부터 가입 기간이 산정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예치금 기준

민영주택(민간분양)은 납입 횟수 대신 예치금 충족 여부가 1순위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잔액이 청약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에 맞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 1순위 가입 기간 조건

지역 유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청약과열지역 1년 이상
수도권 기타 1년 이상
비수도권 기타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 (2026년)

전용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예치금 실전 활용법


  • 예치금은 한 번에 일시 납입 가능 — 납입 즉시 조건 충족
  • 청약 접수일 이전까지 예치금을 채워두면 되며, 공고문의 접수 마감일 전에 준비
  • 예) 서울 전용 85㎡ 이하 = 가입 2년 + 잔액 300만원 이상
  • 예) 지방 소도시 전용 85㎡ 이하 = 가입 6개월 + 잔액 200만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추가 조건 — 세대주·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입 기간·납입 횟수 외에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면 1순위 자격을 갖췄어도 청약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① 세대주만 1순위 신청 가능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에만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은 1순위 신청이 제한됩니다(일부 특별공급 제외). 청약 전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하세요.


② 2주택 이상 세대 1순위 제한


세대주와 세대원을 합산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1주택 이하 세대여야 합니다.


③ 5년 이내 당첨자 포함 세대 1순위 제한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순위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당첨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재당첨 제한 — 10년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날로부터 10년간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7년, 수도권 및 비수도권 기타 지역은 별도 재당첨 제한이 없거나 더 짧습니다.


⑤ 세대원 포함 무주택 요건


청약 신청일 기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세대를 구성하는 모든 가족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과열지역 추가 조건 (참고)


  • 세대주 요건 필요 (세대원 1순위 제한)
  • 재당첨 제한 7년
  • 세대원 포함 무주택 요건

2026년 현재 지정 현황 —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합니다. 아래는 2026년 7월 기준 참고용 현황이며, 실제 청약 전 청약홈 또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기준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마포·영등포·용산 등 전역 25개 자치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지구)


청약과열지역 (2026년 7월 기준 참고)


경기도


수원시(팔달구·영통구), 성남시(중원구), 안양시(만안구·동안구), 안산시(단원구),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수지구·기흥구), 남양주시(다산동·별내동)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동구, 서구


⚠️ 주의: 위 목록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정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 정책·제도 → 부동산 규제지역 또는 청약홈 → 청약 정보 → 규제지역 현황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세요.


1순위 vs 2순위 차이와 실전 공략법

1순위와 2순위의 가장 큰 차이는 당첨 기회의 순서입니다. 1순위 내에서 당첨자를 모두 결정하고,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만 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옵니다. 인기 단지에서 2순위로 당첨되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당첨 순서


① 1순위 해당 지역 ② 1순위 기타 지역 ③ 2순위 해당 지역 ④ 2순위 기타 지역

실전 공략법 3가지

① 공고 예상일 기준으로 역산하기


원하는 단지의 공고 예정일로부터 역산해 지금 몇 개월 전인지 계산하세요. 비수도권 6개월, 수도권 12개월, 투기과열지구 24개월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을 지금 만들어도 미래 목표 단지를 충분히 노릴 수 있습니다.


② 예치금은 청약 전 미리 채워두기


민영주택 청약을 노린다면 예치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청약통장은 한 번에 일시 납입이 가능하므로 300만원(서울 85㎡ 이하 기준)을 공고 전 미리 입금해두면 됩니다. 단, 가입 기간 조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③ 투기과열지구 청약 전 세대원 당첨 이력 확인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으면 1순위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청약홈 → 청약 자격 확인 → 세대원 당첨 이력 조회를 통해 미리 확인하세요.


청약통장 가입·관리 관련: 주택청약종합저축 상세 정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정책 상세에서, 1순위 가점 계산 방법은 주택청약 자격 확인 방법 2026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1순위 조건은 내가 청약하려는 지역의 유형에 따라 가입 기간·납입 횟수·예치금 기준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수도권은 6개월·6회, 서울(투기과열지구)은 2년·24회 — 4배 차이입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마음에 드는 단지의 분양 공고가 뜨는 즉시 청약홈에서 해당 지역 유형을 다시 확인하고 1순위 자격을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청약홈(applyhome.co.kr) | 기준일: 2026년 7월 10일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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