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는 시골집이나 부모님이 남긴 헌 집을 손보려다 보면, 빈집수리 지원금이 대체 얼마이고 어디서 신청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검색을 해봐도 어떤 곳은 200만 원이라 하고 어떤 곳은 3,000만 원이라 하니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빈집수리 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철거 지원과 리모델링(개량) 지원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으로 나뉘고, 금액과 조건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갈래가 어떻게 갈리는지, 자부담과 거주 의무는 어떻게 붙는지,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는지를 공식 공고 기준으로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시골 빈집을 고쳐 살거나 위험한 폐가를 철거하려는 분이라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기 전에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두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는 다섯 줄
빈집수리 지원은 철거와 리모델링(개량)이 별개 사업입니다
철거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대개 200만~600만 원, 보조율 75~90%로 자부담이 붙습니다
자가거주 리모델링은 공사비의 50% 안팎,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도 지원합니다
리모델링은 거주와 임대 의무, 부기등기가 걸리고, 어기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대개 연초(1~3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입니다
기준일: 2026-08-27 | 출처: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 빈집애(愛) 누리집 | 찾기쉬운 생활법령 빈집 이용 및 관리 | 지자체 2026년 빈집정비사업 공고(원주, 완주, 강릉, 군산 등) | 금액과 시기, 조건은 빈집 소재지 시군구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빈집수리는 철거와 리모델링이 다른 사업입니다. 금액과 의무가 갈립니다. ⓒ 정책모아
빈집수리 지원 | 철거와 리모델링은 다른 사업이다
한 줄로: 빈집수리 지원은 낡은 집을 헐어 없애는 철거 사업과, 고쳐서 다시 사는 리모델링(개량) 사업으로 나뉩니다. 목적이 다르니 금액과 의무도 다릅니다.
먼저 빈집의 정의부터 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은 빈집을 시장, 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규정합니다. 잠깐 비워 둔 집이 아니라, 실태조사에서 빈집으로 확인된 집이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철거 지원은 붕괴 위험이 있거나 경관을 해치는 폐가를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보태 주는 사업입니다. 나대지로 정리한 뒤 일정 기간 주차장이나 쉼터 같은 공공용지로 쓰는 조건이 붙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리모델링(개량) 지원은 아직 쓸 만한 빈집을 수리해 본인이 살거나 임대로 내놓을 때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주거지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도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읍면 같은 농촌 지역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동 단위 도시 지역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다룹니다. 두 법이 함께 걸리는 도농복합시도 있어, 같은 시라도 농어촌 빈집과 도심지 빈집을 나눠 공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시군끼리도 금액과 조건이 다른 것이죠.
귀농귀촌을 겸해 빈집을 손보려는 분은 주택 자금 지원과 함께 살피는 편이 유리합니다. 관련 창구는 귀농귀촌 지원금과 정책모아 농촌빈집 정비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 지자체별 철거 보조금과 리모델링 지원
한 줄로: 철거 보조금은 대개 200만~600만 원, 보조율 75~90%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이나 섬 지역은 상한이 더 높습니다. 자가거주 리모델링은 공사비의 절반 안팎으로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도 지원합니다.
지자체(예시)
사업 구분
지원 내용(공고 기준)
강원 원주시
농촌빈집 철거
최고 400만 원(보조 75%, 자부담 25%)
전북 완주군
농촌빈집 철거
일반 최대 300만 원, 슬레이트 최대 400만 원
강원 강릉시
빈집 철거
철거비 80% 지원, 1건당 최대 500만 원
전북 군산시
빈집 철거
슬레이트 400만, 일반 300만, 섬 150만, 해체신고 50만 추가
전남 강진군
자가거주 리모델링
공사비 50% 지원, 최대 3,000만 원(자가 10년 부기등기)
표의 숫자는 실제 공고에서 확인된 예시입니다. 김포시는 2025년 철거비의 90%, 최대 400만 원으로 상향했고, 가평군은 읍면 전 지역 호당 400만 원을 예정으로 공고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철거라도 상한과 보조율이 지역마다 달라, 한 곳의 숫자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슬레이트 지붕이 특별히 높게 책정되는 이유는 석면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이때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하면 별도로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섬처럼 육로 진입이 어려운 곳은 운반비를 감안해 추가금을 두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금액이 큰 대신 조건도 무겁습니다. 강진군 사례처럼 자가거주로 지원받으면 10년 부기등기 같은 장기 의무가 붙습니다. 농촌빈집을 귀농귀촌 주거지로 고칠 때는 대개 최대 2,000만 원 안팎이며, 2~5년 거주 의무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 언제 어디서 어떤 서류로
한 줄로: 대부분 연초(1~3월) 한두 달만 접수하고, 빈집이 있는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온라인 상시 접수는 아직 예외적입니다.
2026년 공고를 보면 서산시는 1월 1일~31일, 원주시는 1월 12일~2월 20일, 완주군은 1월 21일~2월 11일, 군산시는 3월 13일까지로 접수 기간을 두었습니다.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방식이라 물량이 차면 조기 마감됩니다. 강릉시처럼 잔여 물량이 있을 때 수시 배정하는 곳도 있으니, 시기를 놓쳤다면 담당 부서에 남은 물량을 문의해 보세요.
신청 자격은 건축물의 실소유자입니다.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소유를 증명합니다.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자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동의서를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처럼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과세자료와 소유사실 확인서로 인정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대체로 신청서, 소유 증빙, 건축물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리모델링은 여기에 정비계획서나 견적서가 더해집니다. 철거는 선정 뒤 공사를 마치고 건축물 멸실신고를 한 다음, 철거 전, 중, 후 사진과 폐기물처리확인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먼저 철거하면 지원에서 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맹지처럼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나 생활폐기물을 치우지 않은 집은 선정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철거 전에 짐과 쓰레기를 먼저 정리하도록 요구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빈집애 누리집 | 내 빈집 등급과 현황 확인
한 줄로: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에서 전국 빈집 현황과 안전등급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철거, 높을수록 활용 쪽에 가깝습니다.
빈집애 누리집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이 함께 운영하는 빈집 정보 플랫폼입니다. 지자체 실태조사로 확인된 빈집을 지도에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고, 정비 실적과 활용 사례도 함께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없습니다.
빈집은 실태조사에서 안전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은 양호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 2등급은 경미한 보수 후 활용 가능, 3등급은 상당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4등급은 철거를 검토하는 상태로 봅니다. 내 빈집이 3~4등급이면 철거 지원, 1~2등급이면 리모델링과 매매, 임대 활용이 어울립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지자체 심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빈집을 사서 고치려는 분도 이 누리집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매매나 임대 의사를 밝힌 빈집은 목록으로 공개되며, 관심 빈집은 관할 시군구 빈집 담당 부서에 소유자 연결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한다면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와 귀농귀촌 종합포털에서 지역별 빈집 정보와 이주 지원을 연계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과 의무, 환수 | 받은 뒤 지켜야 할 것
한 줄로: 보조금은 공사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입니다. 초과분은 자부담이고, 거주와 활용 의무를 어기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철거 보조는 보조율이 75~90%인 경우가 많아, 상한 안이라도 나머지는 소유자가 냅니다. 원주시 사례는 최고 400만 원 중 자부담이 135만 원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은 공사비의 절반 안팎만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은 더 큽니다. 견적을 받을 때 보조금 상한과 보조율을 함께 계산해야 총비용이 보입니다.
철거 지원을 받으면 나대지를 일정 기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서산시 공고는 농어촌 빈집은 철거 후 6개월 이상, 도심지 빈집은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쓰도록 두었습니다. 이 기간에 다른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의무가 더 무겁습니다. 강진군은 자가거주 지원 시 10년, 장기임대는 별도 기간의 부기등기를 요구합니다. 의무 기간에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목적에 어긋나게 쓰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고 보조를 이미 받은 빈집, 소유권 분쟁 중인 빈집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농촌주택개량이나 다른 주거 수선 지원과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사업이 유리한지 먼저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제도는 정책모아 농촌주택개량과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 빈집수리 지원금
Q1. 빈집수리 지원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철거는 대개 200만~600만 원, 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도 지원하지만 상한과 보조율은 지자체가 예산에 맞춰 따로 정합니다. 빈집 소재지 시군구 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2. 철거하지 않고 고쳐서 살고 싶은데 지원되나요?
리모델링(개량) 지원이 있는 지자체라면 가능합니다. 자가거주나 장기임대를 조건으로 공사비의 절반 안팎을 지원하는 곳이 있고, 대신 거주와 임대 의무, 부기등기가 걸립니다. 모든 지자체가 리모델링을 지원하지는 않으니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Q3. 도시(동 지역)에 있는 빈집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다룹니다. 다만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등 농촌과 다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4. 빈집을 물려받았는데 소유자가 돌아가셨어요. 신청되나요?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와 위임장 등을 갖추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과세자료와 소유사실 확인서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Q5. 신청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연초(1~3월) 한두 달만 접수합니다. 예산 범위에서 대상자를 뽑아 마감되는 방식입니다. 잔여 물량이 있으면 수시 배정하는 곳도 있으니, 시기를 놓쳤다면 담당 부서에 남은 물량을 문의해 보세요.
Q6. 내 빈집이 지원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에서 전국 빈집 현황과 안전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빈집 소재지 시군구 빈집 담당 부서의 공고와 심사가 우선입니다.
출처 및 기준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부동산원 빈집애(愛) 누리집 | 전국 빈집 현황, 안전등급 1~4등급, 활용 사례, 매물 목록
기준일: 2026-08-27. 철거 보조금, 리모델링 지원액, 보조율, 자부담, 거주와 활용 의무, 접수 기간은 빈집 소재지 시군구의 당해 공고와 조례가 우선합니다. 본문은 사업 갈래를 가르는 안내이며 개별 선정, 지원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고문 내용과 다르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군구 빈집 담당 부서가 우선입니다.
빈집수리 지원은 철거와 리모델링이 다른 사업으로 나뉩니다. 철거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대개 200만~600만 원, 보조율 75~90%로 자부담이 붙고, 슬레이트 지붕이나 섬 지역은 상한이 더 높습니다. 자가거주 리모델링은 공사비의 절반 안팎으로 최대 2,000만~3,000만 원까지도 지원하되 거주와 임대 의무, 부기등기가 걸립니다. 신청은 대개 연초 읍면동 방문 접수이니, 빈집애 누리집에서 등급을 먼저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 공고를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