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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직업훈련staged-100-20260830

장애인 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 3.1%, 지급단가 35만~90만 | 2명을 고용해야 하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넘긴 인원에만 붙습니다. 한 명만 고용했다고 바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2026년 민간 의무고용률은 3.1%, 공공은 3.8%입니다. 2023년 발생분부터 단가는 경증 남성 35만원, 경증 여성 50만원, 중증 남성 70만원, 중증 여성 90만원이고, 그 단가와 월임금액의 60% 중 낮은 쪽을 줍니다.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이 있어야 지급 대상입니다. 상시 10명에 장애인 2명이면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입니다. 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와 고용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등록증만으로는 중증을 못 보면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전국대표번호는 1588-1519입니다. 공단 제도설명 페이지의 표와 예시를 먼저 맞춰 보세요. 고용24가 아니라 공단 기업지원부입니다. 계산 산식과 2026년 1분기 예시 금액은 계산방법 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민간 3.1%, 공공 3.8%를 초과한 인원만 지급
  • 단가 35만 / 50만 / 70만 / 90만원, 월임금 60%와 비교
  • 장애인 2명 이상, 예시: 상시 10명, 장애인 2명 → 기준 1, 지급 1
  • 권리 소멸시효 3년, 지급결정 30일 이내(공휴일, 토 제외)
  • 전자, 우편, 방문, 문의 1588-1519

기준일: 2026-08-30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설명 (kead.or.kr MENU0685) | 계산 예시는 계산방법 페이지를 같이 보세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경증 35만, 50만, 중증 70만, 90만. 정책모아
2023년 발생분부터의 단가입니다. 월임금 60%보다 높으면 60%가 적용됩니다. ⓒ 정책모아

대상 | 의무고용률을 넘긴 사업주

한 줄로: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공공 3.8%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입니다. 사업주 단위(법인 그 자체, 개인은 경영주)로 신청합니다. 지점별로 쪼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미가입인 장애인 근로자는 지급기준 대상인원에서 빠집니다. 장애인 여부 확인은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진단서,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합니다.


중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입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등록증만으로는 중증을 못 보면 공단 소속기관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등급 체계가 다르니 복지 급여와 섞어 보지 마세요.


표 | 2023년 발생분부터 단가

한 줄로: 공단 제도설명 표의 2023년 발생분부터 단가입니다. 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해 낮은 쪽을 적용합니다.


구분 남성 여성
경증장애인 35만원 50만원
중증장애인 70만원 90만원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계속 지급합니다.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과거 30만~80만 단가를 기억하고 계시면 이 표와 다릅니다. 이 글은 공단 페이지의 2023년 발생분부터 숫자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건 | 2명, 고용보험, 최저임금

한 줄로: 장애인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지급 대상입니다. 상시 10명에 장애인 2명이면 기준인원 1명, 지급인원 1명입니다.


1명만 고용한 사업체는 이 예시 구조상 지급인원이 안 나옵니다. 공단 자주찾는 질문에도 1명 고용 시 신청 가능 여부가 올라와 있으니, 경계 사업장은 관할 지사에 인원을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상시근로자는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매월 16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은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은 이 60시간 제외에서 빠집니다. 일용, 아르바이트도 16일 이상이면 상시에 들어갑니다.


계산 산식과 2026년 1분기 예시 금액은 계산방법 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은 제도를 산식으로 풀어 본 글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처럼 창구가 다른 고용 지원과 겹치지 않게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신청 | 다음 달 1일부터 3년

한 줄로: 매월의 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합니다.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신청합니다.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전자신청, 우편, 방문입니다. 전자신청이 계산과 처리 기간이 짧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 처리 절차는 관할 지역본부, 지사 신청, 접수, 서류심사, 현장실사, 지급결정 및 본부 지급 요청, 사업주 계좌이체입니다. 지급결정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입니다.


제출 서류는 지급신청서, 장애인근로자 명부,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명서 등(최초), 중증 인정 서류(최초),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그 밖에 처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서식은 공단 신청방법 페이지에서 HWP, 엑셀로 받습니다.


전국대표번호는 1588-1519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관할 전화번호는 제도설명 페이지 표에 지사별로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체크리스트와 창구가 다릅니다. 고용24가 아니라 공단 기업지원부입니다.


제한 | 타 지원금 차액, 내일채움 예외

한 줄로: 2022년 1월 발생분부터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을 받는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에서 그 돈을 뺀 차액만 줍니다. 차액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외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장애인고용장려금 전액 중복지급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개선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고용장려금 기준인원이면 고용개선장려금은 지급 가능합니다.


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에게 줍니다. 의무고용을 이미 넘긴 사업주 장려금과 대상이 다릅니다. 두 이름을 바꿔 신청하지 마세요.


용어 | 상시근로자 16일, 60시간

한 줄로: 상시근로자는 월급 명칭이 아니라 그달 임금지급 기초일수 16일 이상입니다. 60시간 미만은 중증을 제외하고 상시에서 뺍니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상이등급입니다. 장애인 여부 확인 자료를 최초 신청 때 빠뜨리면 심사가 멈춥니다.


부정 수급 제재는 공단 자주찾는 질문에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임금대장이 원천징수 신고와 어긋나면 현장실사에서 걸립니다. 지급 전에 임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안내를 지키세요.


FAQ | 장애인 고용장려금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설명, 신청방법 MENU0686, 계산방법 MENU0687 | 관련: 국민연금 장애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신청


면책 조항: 이 글은 공단 안내 페이지를 옮긴 일반 안내입니다. 지급인원, 단가 적용은 사업장 월별 인원과 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관할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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