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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저축staged-100-20260830

예금자보호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 | 예전에 넣은 예금도 1억인가?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원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이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그전에 가입한 예금에도 1억원이 적용되고 별도 신청은 없습니다. 한 금융회사 안의 전 계좌를 합산합니다. FAQ 사례는 3천만, 4천만, 5천만을 더하면 1억 2천이므로 1억원만 보호입니다. 은행이 세 곳이면 곳마다 1억원입니다. 농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KDIC) 보호가 아닙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중개, 상호저축은행이 KDIC 대상입니다. 펀드와 증권사 CMA는 비보호입니다. DC,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 각 1억원입니다. 신용 회복 중인 예금자도 한도 규칙은 같습니다. 신용점수나 채무조정과 별개입니다. 5천만 원 글은 인상 전이니 1588-0037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금 보호만 보시는 분은 이 한도를, 빚 정리는 개인채무조정을 보시면 됩니다. 한 금융회사 합산과 회사별 한도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볼 다섯 줄
  •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 (원금과 이자 포함)
  • 이전 가입 예금도 1억, 별도 신청 없음
  • 한 금융회사 전 계좌 합산
  • 은행, 보험, 투자매매중개, 상호저축은행이 KDIC
  • DC, IRP,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은 별도 한도 각 1억

기준일: 2026-08-30 |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및 예금자보호 FAQ | 보호 여부는 상품 약관과 KDIC 조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2025년 9월 1일부터, 원금과 이자 포함, 금융회사별 합산. 정책모아
5천만 원은 2025년 9월 1일 이전 한도입니다. 지금은 1억원입니다. ⓒ 정책모아

한도 | 1억원, 원금과 이자

한 줄로: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 한도는 1억원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이전 가입 예금에도 1억원이 적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과 FAQ가 같은 날짜를 적습니다. 5천만 원 한도는 그 전 기준입니다. 통장 가입일이 2024년이어도 지금 한도는 1억원입니다.


별도 신청이 없습니다.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보호 상품이면 자동입니다. 한도를 올리려고 KDIC에 서류를 내는 창구가 아닙니다.


신용점수나 채무조정과 별개입니다. 예금 보호만 보시는 분은 이 한도를, 빚 정리는 개인채무조정을 보시면 됩니다.


대상 기관 | KDIC와 아닌 곳

한 줄로: KDIC 보호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투자매매중개,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농협 지역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은 KDIC가 아닙니다.


FAQ가 기관을 이렇게 나눕니다. 농협중앙회 은행과 지역 농축협을 같은 보호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역조합은 각 상호금융의 자체 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KDIC 대상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때 말한 보호가 이 한도입니다. 지금은 1억원입니다.


증권사 이름만 같다고 모든 상품이 보호는 아닙니다. 아래 표의 비보호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표 | 보호 상품과 비보호

한 줄로: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은 보호 상품으로 안내됩니다. 펀드, 실적배당, 증권사 CMA, 후순위채는 비보호입니다.


구분 FAQ에 적힌 내용
보호 예금, 적금,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DC, IRP, ISA는 보호상품 운용분만
비보호 펀드, 실적배당, 증권사 CMA, 후순위채, 변액 주계약(최저보증 제외)
한도 한 금융회사 전 계좌 합산 1억원 (원금과 이자)

변액보험은 주계약 전체가 아니라 최저보증 쪽만 보호로 안내됩니다. 약관의 최저보증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합산 | 한 회사 전 계좌

한 줄로: 한 금융회사의 예금, 적금을 모두 더해 1억원까지입니다. FAQ 사례는 3천만, 4천만, 5천만을 더하면 1억 2천이므로 1억원만 보호입니다.


은행을 나누면 은행마다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의 지점만 여러 곳인 것은 한 회사입니다. 합산됩니다.


부부 명의가 다르면 예금자 단위가 갈립니다. 공동명의 산정은 FAQ 문장을 더 확인하시거나 1588-0037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공동명의 비율을 만들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긴 돈을 옮길 때는 보호 대상 기관인지를 먼저 봅니다. 높은 금리만 보고 비보호 상품으로 옮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별도 한도 | 퇴직연금, 연금, 사고보험금

한 줄로: DC와 IRP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보호상품, 연금저축신탁과 보험, 사고보험금은 각각 별도 한도 1억원입니다.


일반 예금 1억과 겹쳐 쓰지 않는 한도로 FAQ가 적습니다. 퇴직연금 보호상품 운용분만 해당합니다. 실적배당 운용은 비보호일 수 있습니다.


ISA도 보호상품 운용분만입니다. ISA 안의 펀드는 예금 보호가 아닙니다.


사고보험금 별도 한도는 일반 해약환급금 합산과 다릅니다. 보험 사고 후 지급액 창구입니다. 약관 용어를 공인센터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 | 신청 없음, 1588-0037

한 줄로: 보호를 받으려고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객센터는 1588-0037입니다. 사이트는 kdic.or.kr입니다.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는 통장, 보험증권의 예금자보호 표시와 KDIC 금융회사 조회를 같이 봅니다. 표시가 없어도 대상일 수 있고, 표시가 있어도 비보호 특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중인 예금자도 한도 규칙은 같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실무는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을 보시면 됩니다. 서민금융 대출은 신용불량자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파산 절차가 시작되면 지급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한도 1억이 다음날 입금이라는 안내는 FAQ에 없습니다. 공고문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FAQ | 예금자보호제도

출처 및 기준일

기준일: 2026-08-30 | 출처: 예금보험공사 https://www.kdic.or.kr/, 예금자보호 FAQ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Faq/selectScrn.do | 관련: 개인채무조정, 신용점수, 서민금융 대출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안내입니다. 상품별 보호 여부와 합산은 약관과 예금보험공사 조회가 우선입니다. 확인은 1588-0037 또는 kdic.or.k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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