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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6 7월 납부 — 공시가격·세율·감면 완벽 가이드

한 줄 결론: 2026년 7월 16일~31일은 주택 재산세 제1기분건물·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 기한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맞게 나온 건지 확인하려면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4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43%)이 내 고지서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궁금한 분
  •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
  •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 고지서 부과 항목이 헷갈리는 분
  • 250만원 초과로 분납 신청을 고려 중인 분

기준일: 2026-07-05 | 출처: 지방세법 제111~125조 · 행정안전부 2026년 재산세 과세 기준 · 위택스(wetax.go.kr) | 재산세 세율·감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산세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 기준 세액 계산 4단계 흐름도 — 과세표준 43% · 특례세율 · 최종 납부액 구성
2026년 재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예시, 정책모아)

2026년 7월 납부 대상 — 주택 제1기분이란?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 납부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납부 시기별 대상 분류

납부 시기대상 재산납부 기한
7월 (1기)주택 세액의 절반 (제1기분)
+ 건물·선박·항공기 전액
7월 16일 ~ 7월 31일
9월 (2기)주택 세액의 나머지 절반 (제2기분)
+ 토지 전액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세액을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고지합니다. 단,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두 번에 나눠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지자체별로 7월 초순~중순 사이에 우편 또는 전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이메일·모바일고지서로 수신됩니다. 미수신 시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조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5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 안내


공시가격 → 재산세 계산 4단계 — 5억원 주택 실전 예시

재산세 고지서 금액은 다음 4단계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을 예시로 단계별 계산값을 확인하세요.


1단계: 공시가격 확인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입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 단독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주택가격 조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

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32% 상승(국토교통부 2026년 3월 공시)했으므로,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서 금액이 소폭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정시장가액비율비고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이하)43%2026년 유지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초과~6억 이하)44%단계적 적용
1세대 1주택 (공시가 6억 초과)45%단계적 적용
일반 주택 (다주택 등)60%기본 비율

예시 계산: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 5억원 × 43% = 2억 1,500만원


3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일반세율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0.1%0.05%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6만원 + 초과분의 0.15%3만원 + 초과분의 0.1%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19.5만원 + 초과분의 0.25%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57만원 + 초과분의 0.4%42만원 + 초과분의 0.35%

예시 계산: 과세표준 2억 1,500만원 → 특례세율 구간 '1억 5,000만원 초과'
= 12만원 + (2억 1,500만원 − 1억 5,000만원) × 0.2%
= 12만원 + 6,500만원 × 0.002
= 12만원 + 13만원 = 25만원 (연간 세액)
→ 7월 제1기분 = 25만원 ÷ 2 = 12.5만원


4단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고지서의 최종 금액은 주택분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 지방교육세: 주택분 재산세액의 20% (예: 12.5만원 × 20% = 2.5만원)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예: 2억 1,500만원 × 0.14% = 30.1만원 → 제1기분 15만원)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만 부과

도시지역분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에 위치한 토지·건축물에만 부과됩니다. 농촌 지역 주택은 도시지역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항목이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7월 납부액 합계 (예시): 12.5만원 + 2.5만원 + 15만원 = 약 30만원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제151조·제152조 |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고지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감면 종류 —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신청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이 바뀌었을 때 누락되기도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집니다. 자동 적용되지만, 다음 상황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연초에 1주택이었다가 5월 말 추가 취득해 6월 1일에 다주택이 된 경우 → 특례 미적용
  •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해 공동 소유가 됐지만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 보유한 경우
  •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② 세부담상한 — 전년도 대비 급격한 인상 차단

재산세는 한 해에 급격히 오를 수 없도록 전년도 세액 대비 상한선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구간세부담 상한
3억원 이하전년도 세액의 1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전년도 세액의 110%
6억원 초과전년도 세액의 130%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올랐다면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실제 세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세부담상한 적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③ 65세 이상 1주택 장기보유 감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7월 31일 전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유 기간 5년 이상: 25% 감면
  • 보유 기간 10년 이상: 50% 감면
  • 보유 기간 15년 이상: 75% 감면

④ 주택연금 가입자 25% 감면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나, 고지서에 감면액이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⑤ 기타 특수 감면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규모·임대 기간에 따라 25~100% 감면(단, 등록 요건 강화로 대상 축소)
  • 저가 소형 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0.1% 단일 세율 적용(특례세율과 별개)
  • 재해·재난 피해: 집이 전파·반파된 경우 감면 신청 가능

고지서 검증 체크리스트
  1.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1세대 1주택)인지 또는 60%(일반)인지 확인
  2.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 전년도 대비 급격한 증가 시 상한 적용됐는지 확인
  3. 65세 장기보유 감면 신청 여부 및 반영 확인
  4. 주택연금 가입자인 경우 25% 감면 반영 확인
  5. 도시지역분이 부과된 경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소재인지 확인

출처: 지방세법 제111·122·17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 · 행정안전부 고령자 재산세 감면 안내 | 감면 요건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앱·편의점·카드 비교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늦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납부하세요.


납부 방법방법특징
위택스
wetax.go.kr
PC 또는 모바일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카드·계좌이체 가능
납부 확인서 출력
스마트위택스 앱앱스토어에서 검색
간편 로그인(카카오·네이버)
전자고지 수신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지방세입
시군구 세금 앱
각 지자체 세금 앱
(서울: STAX 등)
지역별 추가 서비스
자동이체 설정
은행 ATM / 창구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창구 납부
현금·카드 모두 가능
수수료 없음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등
고지서 바코드 스캔
30만원 이하만 가능
현금·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시 혜택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별로 분할납부(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부 전 본인 카드사 앱 또는 위택스에서 제공 혜택을 확인하세요. 단, 포인트 결제나 페이 결제 시 카드 혜택이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납 시 가산금

납부 기한(7월 31일) 이후 미납 시 다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30만원 이상: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 일시 가산금
  • 이후 매월 0.75% 중가산금: 최대 60개월(45%)까지 가산

출처: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법 제30조 | 납부 방법은 지자체 또는 시스템 점검 일정에 따라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고지서 — 9월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신청법

재산세 납부세액(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합산)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본 조건

  •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합산 세액이 250만원 초과
  • 납부 기한(7월 31일) 내에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분납 신청
  • 분납 기간 내 이자(가산금) 없음

분납 가능 금액

고지 세액7월 납부액분납액(9월까지)
250만원 이하전액 납부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250만원잔액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세액의 50%나머지 50%

분납 신청 방법

  1. 위택스(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분납 신청
  2.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3. 분납 신청 후 7월 31일 내 1차분 납부 완료
  4. 나머지 분납액은 9월 30일까지 납부

지방교육세는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납 가능 세액은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만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7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분납 신청 시 이 부분이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분납에 대한 상세 절차는 재산세 분납 신청 2026 — 위택스에서 2회로 나눠 내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 | 분납 가능 기한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 7월 납부 Q&A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이 점을 감안해 날짜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세대 1주택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상황이라면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세대원 중 누군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 ③ 법인 명의의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는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판단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고지일로부터 90일 내)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는 7월에 내야 하나요, 9월에 내야 하나요?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합니다. 7월에 내는 것은 주택(1기분)과 건물·선박·항공기입니다. 나대지, 임야, 농지 등 토지분은 9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율(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주택으로 과세)으로 판정되면 주택 세율이 적용되고, 업무용(상업용)으로 판정되면 건물 세율(0.25%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주거용 판정 + 1세대 1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과세 방식은 지자체 판정에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07~125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기준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재산세는 주택 제1기분(연간 세액의 절반)과 건물·선박·항공기 전액이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공시가격 → 과세표준(×43%) → 특례세율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합산의 4단계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적용 여부 ② 세부담상한 반영 여부 ③ 장기보유·주택연금 감면 누락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250만원 초과 세액은 9월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감면 기준은 2026년 행정안전부 고시 및 지방세법 기준이며, 조례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여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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