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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026 7월 납부 — 공시가격·세율·감면 완벽 가이드 📅 발행일: 2026.07.05
한 줄 결론: 2026년 7월 16일~31일은 주택 재산세 제1기분 과 건물·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 기한입니다. 고지서 금액이 맞게 나온 건지 확인하려면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세율 → 감면' 4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43%)이 내 고지서에 제대로 적용됐는지 궁금한 분 공시가격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은 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 고지서 부과 항목이 헷갈리는 분 250만원 초과로 분납 신청을 고려 중인 분 기준일: 2026-07-05 | 출처: 지방세법 제111~125조 · 행정안전부 2026년 재산세 과세 기준 · 위택스(wetax.go.kr) | 재산세 세율·감면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 후 위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세액 계산 흐름도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5억원 예시, 정책모아) 목차
2026년 7월 납부 대상 — 주택 제1기분이란? 공시가격 → 재산세 계산 4단계 — 5억원 주택 실전 예시 2026년 재산세 감면 종류 —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2026년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앱·편의점·카드 비교 250만원 초과 고지서 — 9월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신청법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세 7월 납부 Q&A 2026년 7월 납부 대상 — 주택 제1기분이란?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에 납부하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납부 시기별 대상 분류 납부 시기 대상 재산 납부 기한 7월 (1기) 주택 세액의 절반 (제1기분) + 건물·선박·항공기 전액 7월 16일 ~ 7월 31일 9월 (2기) 주택 세액의 나머지 절반 (제2기분) + 토지 전액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 세액을 왜 두 번에 나눠 내나? 주택 재산세는 연간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고지합니다. 단,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일괄 납부 합니다(지방세법 제115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두 번에 나눠 내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7월 1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지자체별로 7월 초순~중순 사이에 우편 또는 전자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이메일·모바일고지서로 수신됩니다. 미수신 시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조회 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5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 안내
공시가격 → 재산세 계산 4단계 — 5억원 주택 실전 예시 재산세 고지서 금액은 다음 4단계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을 예시로 단계별 계산값을 확인하세요.
1단계: 공시가격 확인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단독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주택가격 조회 또는 관할 시군구청 확인2026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32% 상승 (국토교통부 2026년 3월 공시)했으므로, 지난해와 비교해 고지서 금액이 소폭 증가했을 수 있습니다.
2단계: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곱해 산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정시장가액비율 비고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이하) 43% 2026년 유지 1세대 1주택 (공시가 3억 초과~6억 이하) 44% 단계적 적용 1세대 1주택 (공시가 6억 초과) 45% 단계적 적용 일반 주택 (다주택 등) 60% 기본 비율
예시 계산: 공시가격 5억원,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 5억원 × 43% = 2억 1,500만원
3단계: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일반세율보다 낮습니다.
과세표준 일반세율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6,000만원 이하 0.1% 0.05%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6만원 + 초과분의 0.15% 3만원 + 초과분의 0.1%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만원 + 초과분의 0.25% 12만원 +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 57만원 + 초과분의 0.4% 42만원 + 초과분의 0.35%
예시 계산: 과세표준 2억 1,500만원 → 특례세율 구간 '1억 5,000만원 초과' = 12만원 + (2억 1,500만원 − 1억 5,000만원) × 0.2% = 12만원 + 6,500만원 × 0.002 = 12만원 + 13만원 = 25만원 (연간 세액) → 7월 제1기분 = 25만원 ÷ 2 = 12.5만원
4단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고지서의 최종 금액은 주택분 재산세에 도시지역분 과 지방교육세 가 더해집니다.
지방교육세 : 주택분 재산세액의 20% (예: 12.5만원 × 20% = 2.5만원)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예: 2억 1,500만원 × 0.14% = 30.1만원 → 제1기분 15만원)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만 부과 도시지역분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에 위치한 토지·건축물에만 부과됩니다. 농촌 지역 주택은 도시지역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항목이 없다면 해당 사항 없음을 의미합니다.
최종 7월 납부액 합계 (예시): 12.5만원 + 2.5만원 + 15만원 = 약 30만원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제151조·제152조 |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실제 고지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감면 종류 — 고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재산세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일부는 신청이 필요하거나 자격 요건이 바뀌었을 때 누락되기도 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6월 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1주택만 소유한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3~45%로 낮아집니다 . 자동 적용되지만, 다음 상황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연초에 1주택이었다가 5월 말 추가 취득 해 6월 1일에 다주택이 된 경우 → 특례 미적용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해 공동 소유 가 됐지만 세대원이 다른 주택도 보유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음 ② 세부담상한 — 전년도 대비 급격한 인상 차단 재산세는 한 해에 급격히 오를 수 없도록 전년도 세액 대비 상한선 이 있습니다.
공시가격 구간 세부담 상한 3억원 이하 전년도 세액의 105%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전년도 세액의 110% 6억원 초과 전년도 세액의 130%
공시가격이 올해 크게 올랐다면 세부담상한이 적용돼 실제 세액이 계산값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의 '세부담상한 적용' 항목을 확인하세요.
③ 65세 이상 1주택 장기보유 감면 만 65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 한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을 함께 충족해야 하며,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7월 31일 전 신청 가능합니다.
보유 기간 5년 이상: 25% 감면 보유 기간 10년 이상: 50% 감면 보유 기간 15년 이상: 75% 감면 ④ 주택연금 가입자 25% 감면 주택연금(역모기지)에 가입한 경우 재산세의 25%를 감면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자동으로 확인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므로 별도 신청은 불필요하나, 고지서에 감면액이 표시됐는지 확인하세요.
⑤ 기타 특수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 : 규모·임대 기간에 따라 25~100% 감면(단, 등록 요건 강화로 대상 축소)저가 소형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소형 주택은 0.1% 단일 세율 적용(특례세율과 별개)재해·재난 피해 : 집이 전파·반파된 경우 감면 신청 가능고지서 검증 체크리스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1세대 1주택)인지 또는 60%(일반)인지 확인 세부담상한 적용 여부 — 전년도 대비 급격한 증가 시 상한 적용됐는지 확인 65세 장기보유 감면 신청 여부 및 반영 확인 주택연금 가입자인 경우 25% 감면 반영 확인 도시지역분이 부과된 경우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소재인지 확인 출처: 지방세법 제111·122·177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55조 · 행정안전부 고령자 재산세 감면 안내 | 감면 요건은 조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2026년 재산세 납부 방법 — 위택스·앱·편의점·카드 비교 납부 기한은 7월 31일 까지입니다. 늦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아래 방법 중 편한 것으로 납부하세요.
납부 방법 방법 특징 위택스 wetax.go.krPC 또는 모바일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 카드·계좌이체 가능 납부 확인서 출력 스마트위택스 앱 앱스토어에서 검색 간편 로그인(카카오·네이버) 전자고지 수신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지방세입 시군구 세금 앱각 지자체 세금 앱 (서울: STAX 등) 지역별 추가 서비스 자동이체 설정 은행 ATM / 창구 고지서 바코드 스캔 또는 창구 납부 현금·카드 모두 가능 수수료 없음 편의점 GS25·CU·세븐일레븐 등 고지서 바코드 스캔 30만원 이하만 가능 현금·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 시 혜택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별로 분할납부(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납부 전 본인 카드사 앱 또는 위택스에서 제공 혜택을 확인하세요. 단, 포인트 결제나 페이 결제 시 카드 혜택이 제외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납 시 가산금 납부 기한(7월 31일) 이후 미납 시 다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30만원 이상 :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3% 일시 가산금이후 매월 0.75% 중가산금 : 최대 60개월(45%)까지 가산출처: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법 제30조 | 납부 방법은 지자체 또는 시스템 점검 일정에 따라 일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250만원 초과 고지서 — 9월에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신청법 재산세 납부세액(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합산)이 250만원을 초과 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후까지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납 기본 조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지역분 합산 세액이 250만원 초과 납부 기한(7월 31일) 내에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에서 분납 신청 분납 기간 내 이자(가산금) 없음 분납 가능 금액 고지 세액 7월 납부액 분납액(9월까지) 250만원 이하 전액 납부 분납 불가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 잔액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 세액의 50% 나머지 50%
분납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 접속 → 로그인 → 지방세 납부 → 재산세 분납 신청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신청 분납 신청 후 7월 31일 내 1차분 납부 완료 나머지 분납액은 9월 30일까지 납부 지방교육세는 분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납 가능 세액은 주택분 재산세 + 도시지역분 만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분납 대상이 아니므로 7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분납 신청 시 이 부분이 자동으로 구분됩니다.
분납에 대한 상세 절차는 재산세 분납 신청 2026 — 위택스에서 2회로 나눠 내는 방법 을 참고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 | 분납 가능 기한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종 확인은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에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매도하더라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전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 시 이 점을 감안해 날짜를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1세대 1주택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상황이라면 6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세대원 중 누군가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②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인 경우 ③ 법인 명의의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는 6월 1일 기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으로 판단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기간(고지일로부터 90일 내)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토지는 7월에 내야 하나요, 9월에 내야 하나요?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9월 30일 에 납부합니다. 7월에 내는 것은 주택(1기분)과 건물·선박·항공기입니다. 나대지, 임야, 농지 등 토지분은 9월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도 주택 재산세율(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오피스텔은 건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주택으로 과세) 으로 판정되면 주택 세율이 적용되고, 업무용(상업용) 으로 판정되면 건물 세율(0.25%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주거용 판정 + 1세대 1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과세 방식은 지자체 판정에 따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07~125조 ·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 기준 |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2026년 7월 재산세는 주택 제1기분(연간 세액의 절반)과 건물·선박·항공기 전액이 대상입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공시가격 → 과세표준(×43%) → 특례세율 → 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합산의 4단계로 세액이 결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①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적용 여부 ② 세부담상한 반영 여부 ③ 장기보유·주택연금 감면 누락 여부를 순서대로 점검하세요. 250만원 초과 세액은 9월까지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재산세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감면 기준은 2026년 행정안전부 고시 및 지방세법 기준이며, 조례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과 감면 여부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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