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 납부 기간은 매년 9월 16일~9월 30일입니다. 2026년도 같은 기간 안에 내야 하며,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3% 가산금이 즉시 부과됩니다. 2기분 세목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나머지 절반은 7월 1기)과 토지분 재산세 전액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한 경우라도 토지분이 2기에 포함되므로 1기보다 고지서 금액이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세액이 50만 원 초과면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분납을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지방세 앱·카드 등 여러 경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2기분 핵심 일정
납부 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세목: 주택분 재산세 1/2 + 토지분 재산세 전액
분납 가능: 세액 50만 원 초과 시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내
가산금: 납기 경과 즉시 3% + 이후 매월 0.75% (최대 60개월)
기준일: 2026-08-11 | 출처: 정책모아 재산세 | 위택스 · 행정안전부 |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 고시 및 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이며, 개별 납부세액은 고지서를 우선합니다.
2기분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을 합산해 청구됩니다. ⓒ 정책모아
재산세 2기분 | 1기와 2기, 세목 구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사실상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합니다. 납부는 1기(7월)와 2기(9월)로 나뉩니다.
구분
납부 기간
포함 세목
1기분
7월 16일~31일
주택분 재산세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
2기분
9월 16일~30일
주택분 재산세 1/2 + 토지분 재산세 전액
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도 2기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 외에 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외 토지(나대지, 상가 부속 토지 등)가 있으면 해당 토지분이 2기에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아파트 단독 보유자라면 2기 고지서가 1기보다 크게 느껴지는 주된 이유가 이 토지분입니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하고 9월 2기 고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가 주택 보유자라면 2기 고지서가 아예 없을 수 있으니, 고지서 미수신을 비납부 안전 신호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납부 기간 | 9월 16~30일, 납기 경과 가산금
2026년 재산세 2기분 납부 마감은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되지만, 2026년 9월 30일은 수요일이므로 연장 없이 당일 마감입니다.
납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가 바로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이후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60개월(5년) 동안 계속 쌓입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3% 가산금만 해도 3만 원이 즉시 추가된다는 뜻입니다.
납기 후 가산금 구조
납기일 경과 즉시: 세액 × 3% 이후 매월: 세액 × 0.75% 추가 (최대 60개월) 체납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관허사업 제한·신용 불이익 대상 가능
납부 기한 안에 내지 못할 상황이라면, 분납 제도를 활용하거나 납부 전에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해 납부 계획을 알려 두는 것이 낫습니다. 이미 가산금이 붙은 경우에는 원세액 + 가산금을 합산해서 납부해야 납부 처리가 완료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4년부터 1세대 1주택 기준 공시가격 구간별로 달라졌습니다. 2025~2026년 구체 비율은 행정안전부 고시를 확인해야 하며,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 세율 구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6천만 원 이하
0.1%
없음
6천만~1.5억 원
0.15%
3만 원
1.5억~3억 원
0.25%
18만 원
3억 원 초과
0.4%
63만 원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주택에만)이 함께 청구됩니다. 고지서에 보이는 총 납부액은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내 아파트 재산세"라고 부르는 금액이 이 세 항목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손계산 예시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
과세표준: 3억 × 60% = 1억 8천만 원
재산세: 1.5억 × 0.25% - 18만 원 = 37.5만 - 18만 = 19.5만 원 (잔액 3천만 × 0.25% = 7.5만, 합 27만 원) → 실제: 과세표준 1.8억이면 세율 0.25%, 1.8억 × 0.25% - 18만 = 45만 - 18만 = 27만 원
지방교육세: 27만 × 20% = 5.4만 원
도시지역분: 1.8억 × 0.14% = 25.2만 원
연간 합: 약 57.6만 원 → 1기·2기 각 약 28.8만 원 (주택분 기준)
이 예시는 교육·감각 목적의 단순 계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은 매년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분납 신청 | 50만원 초과 조건·2개월 기한
재산세 2기분 고지서 금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기한이 지난 뒤 나누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 기한 안에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2개월 후까지 추가로 내는 방식입니다.
구분
내용
분납 대상
납부 고지세액이 50만 원 초과인 경우
1차 납부
납부 기한(9월 30일)까지 세액의 50% 이상
2차 납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11월 30일 전후)
분납 신청 방법
위택스 온라인 신청, 지자체 세무과 방문·전화
이자·가산금
분납 기간 내 납부 시 가산금 없음
분납 신청을 했더라도 2차 납부일까지 잔액을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분납은 자금 운용을 분산할 수 있는 합법적 방법이지만, 2차 납부 기한을 별도로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카드·앱·은행
재산세는 여러 경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이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으로 로그인 후 납부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go.kr): 인터넷 납부, 카드·계좌이체 모두 가능
스마트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 QR코드 스캔으로 고지서 조회 가능
ARS(지방세 자동납부): 지자체별 ARS 전화 번호로 납부
은행 창구·ATM: 고지서 지참 후 가상계좌 또는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자동이체: 사전 신청 시 납기일에 자동 출금 (위택스에서 신청)
편의점: 고지서 바코드로 GS25·CU·세븐일레븐 등 납부 가능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포인트 적립이나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지방세 납부에 포인트 적립 제외 또는 납부 수수료가 붙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 약관을 미리 확인하세요. 무이자 할부는 카드사·지자체 협약에 따라 다릅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납부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면 미납 재산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면·경감 | 1세대 1주택·저가 주택·고령자
재산세에는 여러 감면·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유형
대상·조건
감면 내용
1세대 1주택 특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
특례 세율(0.05~0.35%)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감면
세부담 상한
모든 주택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 상한 적용(주택 가격 구간별)
고령자·장기보유 감면
1세대 1주택 6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보유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세액 감면(최대 50%)
임대주택 감면
등록 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 등)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공시가격·임대 조건에 따라 다름)
고령자 감면은 지자체마다 조례로 운영되므로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위택스에서 감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이며, 임대 등록 상태·임대 기간·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임대주택 세금 혜택 정책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면책 조항
이 글의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감면 조건은 작성 시점(2026-08-11) 기준이며, 지방세법 개정·지자체 조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 고지서를 우선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