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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납 신청 2026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고지서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2회로 나눠 내는 방법 📅 발행일: 2026.06.29
핵심 결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하면 지방세법 제118조에 따라 분납(분할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초과분을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나눠 낼 수 있어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필요한 분
2026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는 분
7월 31일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워 나눠 낼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납 신청하는 방법 을 알고 싶은 분
분납 신청 기한과 얼마까지 분납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기준일: 2026-06-29 |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 행정안전부(mois.go.kr), 위택스(wetax.go.kr) | 지방세 법령 및 분납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관할 구청·시청 또는 위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재산세 분납 절차 흐름도 |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행정안전부 목차
재산세 분납이란? — 제도 개요와 법적 근거 분납 신청 대상 — 250만원 초과 기준 자세히 분납 가능 금액 —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 분납 신청 기한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위택스 분납 신청 방법 — 단계별 가이드 분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FAQ) 재산세 분납은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세액 전부를 한꺼번에 내지 않고,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입니다.
구분
내용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8조(분할납부)
신청 대상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인 경우
신청 기한 각 납부기한 이내 (7월 31일 / 9월 30일)
잔액 납부 기한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구청·시청 방문
재산세는 크게 주택 (7월·9월 분납), 건축물 (7월), 토지 (9월) 세 가지로 납부 일정이 나뉩니다. 각 납부 기한별로 그 기한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기한분에 대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재산세 납부 일정
주택 1기분: 7월 16일 ~ 7월 31일 (연 세액의 1/2)
주택 2기분: 9월 16일 ~ 9월 30일 (연 세액의 나머지 1/2)
건축물(주택 외):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9월 16일 ~ 9월 30일
단, 주택 재산세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 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하며, 이 경우 분납 기준(250만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 대상 — 250만원 초과 기준 자세히 재산세 분납은 납부세액(고지서 기준)이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분납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분납 신청 가능 여부 빠른 체크
고지서 납부세액 ≤ 250만원 → 분납 불가 (일시 납부)
고지서 납부세액 > 250만원 → 분납 신청 가능
여기서 납부세액은 감면·공제 적용 후 실제 고지된 금액 기준입니다. 주택·건축물·토지 등 여러 건의 재산세가 함께 고지된 경우, 1건의 고지서 납부세액 이 250만원을 초과해야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러 건의 고지서를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
분납 가능 여부
1회 납부액
200만원 ❌ 불가 200만원 전액
250만원 ❌ 불가 (초과 아님) 250만원 전액
350만원 ✅ 가능 250만원 + 분납 100만원
600만원 ✅ 가능 300만원 이상 + 분납 최대 300만원
※ 위 표는 예시이며, 실제 적용 금액은 지방세법 기준 및 지자체 고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금액 —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납부세액 구간
분납 가능 금액
납부기한 내 납부액
2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
250만원
500만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납부세액의 50% 이상
계산 예시
납부세액 350만원 → 납부기한 내 250만원 납부, 분납 100만원
납부세액 480만원 → 납부기한 내 250만원 납부, 분납 230만원
납부세액 600만원 → 납부기한 내 최소 300만원 납부, 분납 최대 300만원
납부세액 1,000만원 → 납부기한 내 최소 500만원 납부, 분납 최대 500만원
분납 신청 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250만원 또는 세액의 50%)과 3개월 이내에 납부할 분납세액이 정해집니다. 분납 신청을 했더라도 납부기한 내 납부분은 반드시 납부기한 이내에 내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 재산세를 더 줄이고 싶다면 재산세 줄이는 법 2026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절세 총정리 도 함께 확인하세요.
분납 신청은 반드시 납부기한 이내 에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는 분납 신청이 불가하며, 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 구분
납부기한 (분납 신청 마감)
잔액 납부 기한
주택 1기분 / 건축물
2026년 7월 31일
2026년 10월 31일
주택 2기분 / 토지
2026년 9월 30일
2026년 12월 31일
⚠ 핵심 주의사항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 당일(7월 31일 또는 9월 30일) 이전 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분납 신청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분납 신청을 해도 납부기한 내 납부분(250만원 또는 50%) 은 반드시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세요.
잔여 분납세액을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 분납을 신청할 경우 고지서 수령 후 최대한 빨리 위택스에서 신청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월 중순 이후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늦어도 7월 30일 까지는 신청을 완료하세요.
위택스 재산세 분납 신청 절차 | 출처: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분납 신청은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온라인 분납 신청 절차
위택스 접속 : w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 등)으로 로그인
납부 메뉴 이동 : 상단 메뉴 '납부하기' → '지방세' → 재산세 고지서 조회
고지서 선택 :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인 고지서 선택
분납 신청 : 납부 화면에서 '분납신청' 버튼 클릭 → 분납세액 확인
1회분 납부 :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금액 확인 후 즉시 납부
잔여 분납세액 납부 : 3개월 이내(10월 31일 또는 12월 31일)에 위택스에서 재접속하여 잔여세액 납부
스마트위택스 앱 이용 시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위택스 ' 검색 후 설치
앱 내 로그인 → 재산세 고지서 조회 → 분납 신청 동일하게 진행
간편결제(카드·계좌이체) 연동 가능
관할 구청·시청 방문 신청
납부기한 이내에 재산세 부과 관할 지자체 세무과 방문
본인 신분증 지참, 고지서 또는 납세번호 확인
담당자에게 '분납 신청' 의사 전달 → 서류 작성 후 접수
납부 수단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체크카드, 간편결제 등이 지원됩니다. 카드 결제 시 일부 카드사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될 수 있으니 납부 전 카드사 공지를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상세 내용
납부기한 내 신청 필수
분납 신청은 납부기한(7/31, 9/30)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후 신청 불가.
1회 납부분 미납 시 가산세
분납 신청을 해도 납부기한 내 납부분(250만원 또는 50%)을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잔여 분납세액 기한 준수
분납세액도 정해진 기한(납부기한 +3개월)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 없음
고지서 1건 기준 적용
250만원 기준은 1건의 고지서 납부세액 기준. 여러 건 합산 적용 아님
분납 취소 불가
분납 신청 후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신청 전 충분히 검토 필요
추가 확인 사항
지자체마다 분납 신청 절차·화면 UI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위택스 신청이 어려울 경우 관할 구청 세무과(☎ 120 또는 관할 대표전화)에 문의하세요.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분납 신청 중이라도 기납부분에 대한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 후 납부증명서가 필요하다면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2026 — 위택스·정부24·무인발급기 총정리 를 참고하세요.
Q. 재산세 분납을 신청하면 이자나 수수료가 붙나요?
A. 지방세법 기준 분납에는 별도 이자나 연장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잔여 분납세액을 지정 기한(납부기한 + 3개월) 이내에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세요.
Q. 위택스에 분납 신청 메뉴가 보이지 않아요.
A. 납부세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분납 메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250만원 이하이면 분납 대상이 아닙니다. 250만원 초과인데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고지서를 선택 후 납부 버튼 클릭 시 분납 옵션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거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Q. 7월 납부분 재산세에 분납 신청했는데, 9월 납부분도 250만원 초과면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7월 납부분과 9월 납부분은 각각 별도의 고지 건입니다. 각 납부기한 이내에 해당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7월에 분납 신청했다고 9월분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주택이 아닌 상가·오피스텔 재산세도 분납 신청이 되나요?
A. 지방세법 기준 건축물(주택 외 포함), 토지도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적용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세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았는데 분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고지서가 없어도 위택스에서 과세 내역 조회 후 분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로그인 → 납부하기 → 재산세 조회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고지서 우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납부 의무는 유효하며, 전자 납부 고지를 선택했다면 위택스·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 분납 신청은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가능하며, 각 납부기한(7월 31일·9월 30일) 이내에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납세액은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 수령 후 빠르게 확인하고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방세 법령·지자체별 운영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적용 여부·금액·절차는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 120) 또는 위택스 고객센터(☎ 1566-36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