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상 유족이 없을 때 열리는 한 번의 돈입니다. 공단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평균 중 큰 값의 4배를 넘기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한 4촌까지 순위가 내려갑니다. 노령연금이나 장애 1~3급을 이미 받은 분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이고, 받은 연금 총액이 그 한도보다 적을 때만 차액이 남습니다. 미지급급여는 다른 칸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받을 권리가 생긴 월액이 25일 통장에 안 들어왔으면 가족이 따로 청구합니다.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숫자만 먼저
사망일시금 한도: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기간 평균 중 큰 값의 4배
수급자 사망: 받은 연금 총액이 한도보다 적을 때만 차액 (2021-06-30 이후 사망)
전화·팩스 청구: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
시효: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창구: 전국 지사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 우편 · 1355
다른 글과의 구분
매월 나가는 40·50·60%는 유족연금, 본인이 꺼내는 보험료+이자는 반환일시금입니다. 이 글은 그 두 칸이 닫힌 뒤 남는 일시금과, 입금 전 월액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사망일시금은 매달 나오는 유족연금이 아닙니다. 법 제73조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못 받을 때, 더 넓은 가족에게 한 번 주는 장제·보상 성격의 돈입니다.
공단 사망일시금 안내는 대상을 이렇게 적습니다.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 또는 노령연금·장애 3급 이상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 25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 개시연령(또는 장애) 부모처럼 나이와 생계 요건이 촘촘합니다. 그 칸이 비면 사망일시금이 다음 줄에 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최종수정 2026-06-30)도 일시금 급여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 4급 일시보상금으로 가릅니다. 연금급여(노령·분할·장애 1~3급·유족)와 칸이 다릅니다.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만 넣고 들어오면, 홈페이지 메인보다 이 세 일시금 중 어느 청구서인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 1~3급을 받던 분은 한 겹이 더 있습니다. 공단은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이고, 그때까지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적을 때만 차액을 줍니다. 오래 받아서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이 칸은 0원입니다. 그 달 입금이 안 된 월액은 아래 미지급급여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이 안 된 채 본인이 살아 있으면 반환일시금 쪽을 먼저 봅니다. 10년 문턱은 가입기간 10년, 본인 청구는 반환일시금에 있습니다. 매월 유족 월액은 유족연금입니다.
4배 한도 | 반환일시금 상당액이 잘리는 지점
한 줄로: 계산의 출발은 반환일시금 상당액입니다. 다만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기준소득월액 평균 중 큰 값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로 수급 전년도 가치로 바꿉니다.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대통령령 이자(2026년 안내 3년 만기 정기예금 2.2%)를 더한 금액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그 금액에 상당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낸 기간이 짧으면 상당액 자체가 작아서 4배에 닿기 전에 끝납니다. 낸 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으면 상당액이 커지고, 그때 4배가 뚜껑이 됩니다.
감각용 숫자입니다. 최종 기준소득월액이 200만 원이면 4배는 800만 원, 300만 원이면 1,200만 원입니다. 정책모아 임의가입 데이터(lastVerified 2026-06-07)가 안내하는 상한 590만 원을 그대로 대면 4배는 2,36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은 그 한도와 반환일시금 상당액 중 작은 쪽입니다. 화면의 예상월액과 곱하지 마세요.
최종 기준소득월액 (감각)
4배 한도
읽는 법
200만 원
800만 원
상당액이 이보다 작으면 상당액만
300만 원
1,200만 원
2026 A값(3,193,511원) 근처 감각
590만 원 (정책 데이터 상한)
2,360만 원
상한이 바뀌면 한도도 같이 움직임
수급자, 이미 받은 총액 > 한도
0원
차액 칸이 닫힘. 미지급 월액은 별도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기준소득월액·상한을 보세요. 요율 9%와 직장 4.5%는 보험료 칸입니다. 사망일시금 한도는 그 월액의 4배입니다. 재평가율이 들어가므로 예전에 적힌 월급을 그대로 네 번 곱하면 공단 숫자와 어긋납니다. 1355에 사망자 가입이력을 열고 한도 산출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급자 차액은 빼기입니다
복지부 표는 노령·장애(1~3급) 수급권자 지급액을 “사망일시금 상당액과 지급받은 연금 총액의 차액”으로 적습니다. 받은 달이 많을수록 남는 돈이 줄어듭니다. 유족연금 수급 중 자녀가 나이를 넘어 권리가 끝난 뒤의 차액 보상은 공단이 다른 메뉴로 안내합니다. 같은 4배 한도를 쓰더라도 청구서 이름이 다릅니다.
누가 받나 | 형제자매, 4촌, 유족 범위 차이
한 줄로: 사망일시금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한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뒷 순위는 받지 못합니다.
유족연금의 자녀는 25세 미만(또는 장애)이어야 하고, 부모는 개시연령(또는 장애)이어야 합니다. 그 나이 칸에 안 들어가면 유족연금 유족이 아닙니다. 그때 사망일시금이 형제자매나 4촌까지 내려갑니다. 공단은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나누거나 대표를 정하는 흐름입니다.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 청구하면 가족관계 서류를 더 냅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주소가 다르면 통장, 의료, 동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족연금 쪽에서 자주 다룹니다. 사망일시금도 배우자 칸이 맨 앞이라, 혼인신고가 없으면 공단에 사실관계를 먼저 묻는 편이 맞습니다.
유족연금이 열리면 사망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두 돈을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입이력이 헷갈리면 내 연금 조회로 가입기간과 수급 여부를 본 뒤, 1355에 “유족연금인지 사망일시금인지”를 한 문장으로 물어보세요.
표 |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
한 줄로: 네 칸은 청구서가 다릅니다. 매월 유족 월액, 본인 보험료 환급, 유족 없을 때 일시금, 입금 전 남은 월액입니다.
칸
언제 열리나
금액 감각
시효
유족연금
법상 유족이 있고, 사망자 가입·수급 요건 충족
기본연금액 40·50·60% + 부양가족
5년
반환일시금
10년 미만 60세, 사망, 국외이주·국적상실
본인 납부 보험료 + 이자 2.2%
일반 5년, 지급연령 10년
사망일시금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음
반환일시금 상당액, 4배 한도
5년
미지급급여
수급권자가 받을 돈이 입금 전에 남음
그 달(또는 밀린 달) 연금액
5년
유족연금 지급률과 부양가족 정액은 부양가족연금액 글과 같이 읽으면 월액이 맞습니다.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에는 그 정액이 붙지 않습니다. 장애 4급 일시보상금도 다른 청구입니다. 장애 심사는 장애연금을 보세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이 아닙니다. 만 65세 소득하위 70% 복지 급여이고, 창구가 주민센터와 공단으로 갈립니다. 금액과 연계 깎임은 기초연금, 노령과 같이 받을 때는 연계 감액입니다.
미지급급여 | 25일 입금 전에 돌아가신 달
한 줄로: 미지급급여는 이미 받을 권리가 생긴 급여 가운데, 통장에 안 들어간 몫입니다. 사망일시금을 대신하는 칸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토·공휴일이면 전일입니다. 10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달 25일 이체가 아직이거나, 계좌 오류로 전월분이 멈춰 있으면 그 금액이 미지급입니다. 입금 일정은 지급일·계좌 변경에 있습니다.
공단 용어사전은 미지급급여를 사망한 수급권자의 일정 범위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이 순위에 따라 청구한다고 적습니다.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봅니다. 사망일시금보다 범위가 좁고, 4촌 방계는 이 칸의 기본 순위에 없습니다.
두 청구를 같이 내는 달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그달 미지급 월액과, 요건이 되면 유족연금이 이어집니다. 유족연금 유족이 없고 사망일시금 요건이면 미지급 월액과 사망일시금을 각각 적습니다. 한 통장으로 들어가도 결정문 항목은 둘입니다.
상속 재산과 섞지 마세요. 국민연금 급여는 공단에 청구하는 수급권입니다. 법원 상속 절차만으로 자동 이체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상세와 사망 진단, 청구인 계좌가 필요합니다. 증명서 종류는 증명서 발급을 보세요.
2026 부양의무 | 직계존속이 못 받는 경우
한 줄로: 2026년 1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부양의무를 외면한 직계존속은 사망 관련 급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가 같이 걸립니다.
공단은 개정 안내에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수급을 제한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확정한 경우도 같은 취지로 설명됩니다. 이미 받은 뒤에는 환수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적용 시점과 개별 인정은 공단 심사와 법원이 우선합니다. 이 글이 특정 가족의 자격 상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모 칸이 갑자기 커집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는데 부모가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청구하면, 부양 이행 여부가 질문에 들어옵니다. 양육비 미지급, 장기간 연락 단절, 법원 결정문이 있으면 1355보다 지사 상담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부양의무와 무관한 형제자매·4촌 청구는 이 조항의 직계존속 칸이 아닙니다. 생계와 순위가 먼저입니다. 개정 조문은 시행 이후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가 있습니다. 사망일과 청구일이 연말에 걸치면 공단에 적용 회차를 확인하세요.
청구 순서 | 서류, 250만, 5년, 1355
한 줄로: 본인 청구가 원칙입니다. 전국 지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우편이 기본이고, 지급액 또는 납부보험료 250만 원 이하는 전화·팩스가 열립니다. 시효는 5년입니다.
공단이 반드시 받겠다고 적은 서류는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수급권자 예금 계좌입니다. 생계 확인이 필요하면 자료를 더 받습니다. 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은 청구인 가족관계 증명을 추가합니다.
할 일
창구
메모
어느 급여인지 확인
1355, 전자민원 조회
유족연금인지 일시금인지 먼저
사망일시금 청구
지사, 우편, 찾아가는 서비스
250만 이하 전화·팩스
미지급 월액
같은 지사, 별도 항목
결정문에 미지급으로 적히는지 확인
미성년·후견
법정대리인
단독 청구가 막힌 경우
해외 체류처럼 본인이 못 오면 임의대리 청구가 열립니다. 위임과 본인 확인 서류가 더 붙습니다. 전화와 방문 예약은 1355·지사, 노령 청구 서류 감각은 노령연금 신청을 보세요. 정부24에도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 민원이 있습니다. 처리 기간 감각은 최대 1개월로 안내된 적이 있습니다. 공단 결정이 우선입니다.
시효 5년은 권리가 생긴 날부터입니다. 사망 다음 날부터 세는 달이 있고, 수급 요건 판정일이 기준인 달이 있습니다. 늦었다고 단정하지 말고 날짜를 들고 물으세요. 여러 제도를 한 화면에서 추리려면 맞춤 추천에 연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구 전 다섯 줄
법상 유족연금 유족이 정말 없는가?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지 않았는가?
수급자라면 받은 연금 총액이 4배 한도보다 작은가?
그달 25일 입금이 빠져 미지급이 남아 있는가?
직계존속 청구라면 2026 부양의무 제한에 해당하는가?
FAQ |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Q.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같이 받나요?
같이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상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이 열립니다. 그달 입금이 안 된 월액은 미지급급여로 따로 봅니다.
Q. 4배 한도는 누구 월급의 4배인가요?
사망한 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평균 중 큰 값입니다. 청구인 월급이 아닙니다. 재평가율이 들어가므로 예전에 찍힌 숫자를 그대로 네 번 곱하지 마세요.
Q. 노령연금을 10년 받은 분은 사망일시금이 없나요?
받은 총액이 사망일시금 상당액보다 크면 차액이 0원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사망이어야 이 차액 칸을 봅니다. 그달 미지급 월액은 남을 수 있습니다.
Q. 형제자매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망일시금 순위에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앞 순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가 없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유족 요건(나이·장애)에 아무도 안 걸릴 때 이 칸이 현실적으로 열립니다.
Q. 전화로도 되나요?
공단 안내는 지급액 기준 250만 원 이하 또는 납부보험료 기준 250만 원 이하일 때 전화·팩스 청구를 적습니다. 그 이상이면 지사나 우편이 맞습니다. 상담 번호는 1355입니다.
Q. 시효 5년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공단은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연령 도달은 10년 칸이 따로 있습니다. 날짜 계산은 지사에 사망일과 자격 이력을 들고 확인하세요.
출처 및 기준일
정책모아 국민연금 임의가입 (lastVerified 2026-06-07) | 운영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한 안내
기준일 2026-08-16. 한도, 순위, 시효, 부양의무 제한, 수급자 차액은 법령과 공단 결정이 우선합니다. 표의 4배 환산은 감각용 가정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개별 지급액·수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닫힌 뒤에 남는 한 번의 돈입니다. 반환일시금 상당액에서 시작하고,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 기간 평균 중 큰 값의 4배에서 잘립니다.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한 4촌까지 순위가 내려갑니다. 이미 연금을 받은 분은 받은 총액을 뺀 차액만 봅니다. 25일에 안 들어온 월액은 미지급급여입니다. 서류와 5년 시효를 들고 지사나 1355에 어느 청구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