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보험료 75%, 최대 12회 | 구직급여 받는 동안 가입기간은 어떻게 이어지나?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내고, 본인은 25%만 내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이어 주는 칸이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값의 절반이고, 상한은 70만 원이다. 보험료는 그 9.5%다. 횟수는 구직급여 지급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이며, 평생 12회가 천장이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다. 만 18세 미만이나 60세 이후 받은 날은 횟수에서 빠진다. 구직급여 통장만 보고 넘기면 그 달은 가입기간 빈칸으로 남는다. 공단은 이 신청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은 아니라고 적는다.
오늘 창만 먼저
대상: 구직급여 수급자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정소득 상한 70만 원,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5%
국가 75%, 본인 25% (상한이면 본인 월 약 16,625원)
횟수: 지급일수÷30, 평생 12회
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이미 있는 글과 역할 나누기
출산과 군복무까지 한 장에 묶은 글은 크레딧 3종 총정리, 10년 문턱은 가입기간 10년, 빠진 달을 나중에 채우는 칸은 추납입니다. 아래는 구직급여를 받는 지금, 25%만 내고 기간을 잇는 칸만 읽습니다.
한 줄로: 실업크레딧은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만 엽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달만 횟수에 들어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이 칸이 아닙니다.
공단 안내는 신청 자격을 "구직(실업)급여 수급자"로 적습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대기 뒤 실제로 받는 그 돈입니다. 신청 창이 고용센터에도 열려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낼 때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두 줄입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후에 받은 구직급여 기간은 지원 횟수에서 뺍니다. 59세에 받기 시작해 60세를 넘기면, 60세 이후 날은 이 칸에서 빠집니다. 그 뒤 기간을 채우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 쪽을 따로 봅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전에 직장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였다면, 퇴사 뒤 지역 전환이나 납부예외가 따로 열립니다. 실업크레딧은 그 빈 달을 25%로 이어 주는 칸이지, 직장 가입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칸이 아닙니다. 공단은 대놓고 적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아니다.
국취제 60만과 섞이지 않게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돈입니다. 월 60만 원 칸과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창이 다릅니다. 실업크레딧 안내에 적힌 구직급여는 고용센터 실업인정 뒤 4주마다 들어오는 그 급여입니다.
표 | 인정소득 절반, 상한 70만, 본인 25%
한 줄로: 인정소득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뒤 절반입니다. 상한은 70만 원이고, 보험료는 그 9.5%입니다. 국가가 75%, 본인이 25%입니다.
공단은 인정소득을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다고 적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확정될 때 같이 고정됩니다. 직장 다닐 때 기준소득월액 상한(수백만 원대)을 보고 오면 숫자가 작아 보입니다. 여기는 절반에 70만 원 천장이 먼저 걸립니다.
상한 70만 원이면 월 보험료는 66,500원입니다(70만 × 9.5%). 국가 49,875원, 본인 16,625원입니다. 인정소득이 45만 원이면 보험료 42,750원, 본인은 10,688원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본인 부담만 내면 그 회차가 가입기간으로 붙습니다.
인정소득
보험료 9.5%
국가 75%
본인 25%
700,000원 (상한)
66,500원
49,875원
16,625원
600,000원
54,000원
40,500원
13,500원
450,000원
40,500원
30,375원
10,125원
300,000원
27,000원
20,250원
6,750원
표의 본인 부담은 인정소득이 정해진 뒤의 산술입니다. 실제 고지는 공단이 구직급여 받은 날을 30일 단위로 묶어 냅니다. 2026년 9.5% 공식 자체는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와 같습니다. 그 글의 9%는 2025년 칸으로 읽습니다. 밑변이 직장 보수월액이 아니라 인정소득 70만 원 칸인 점이 다릅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공단 화면은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절반이라고 풀어 씁니다. 숫자가 어긋나면 고지서와 1355를 봅니다.
횟수 | 지급일수÷30, 평생 12회
한 줄로: 지원 횟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눈 값입니다. 120일이면 4회입니다. 한 사람이 평생 쓸 수 있는 횟수는 12회입니다.
공단 예시는 그대로입니다. 지급일수 120일이면 4회 지원.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6회, 240일이면 8회, 270일이면 9회입니다. 예전에 실업크레딧을 8회 썼다면, 이번 수급에서 4회만 더 열리고 12회에서 닫힙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
이론 횟수
평생 잔여가 적을 때
120일
4회
잔여 3회면 3회
180일
6회
잔여 2회면 2회
240일
8회
잔여 12회면 8회
270일
9회
12회에서 자름
고지는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나갑니다. 30일이 안 되면 그 묶음은 고지가 없습니다. 소정일수 120일이어도 중간에 취업해 20일만 받고 끊기면, 30일이 안 된 묶음은 보험료가 안 나옵니다. 4주 회차 입금과 이 30일 묶음은 날짜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입금 회차는 4주 회차를 보고, 크레딧 횟수는 공단 고지를 봅니다.
12회는 생애 한도입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기며 구직급여를 다시 받아도 예전에 쓴 횟수는 남습니다. 이미 몇 회를 썼는지는 전자민원이나 1355에서 확인합니다.
기한 |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
한 줄로: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8월 20일에 끝나면 9월 15일입니다. 끝난 뒤에 생각나면 그 날짜를 먼저 셉니다.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서 같이 내는 집이 제일 덜 놓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에 칸이 있습니다. 수급이 끝난 뒤에 공단 홈페이지, 앱, 지사, 우편, 팩스, 디지털 ARS로도 됩니다. 어느 창이든 기한은 같습니다.
종료일이 8월 31일이면 역시 9월 15일입니다. 종료일이 9월 1일이면 10월 15일입니다. 달력의 "속한 달"이 기준이라, 말일과 초하루가 한 달 차이로 벌어집니다. 조기 재취업으로 구직급여가 중간에 끝나면, 그 끝난 날이 종료일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점과는 다른 날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 수급 구간의 크레딧 칸은 닫힙니다. 나중에 같은 빈 달을 추납으로 메울 수 있는지는 납부예외나 적용 제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크레딧을 안 낸 달이 자동으로 추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1355에 그 달이 어떤 이력으로 남았는지 먼저 묻습니다.
고지 후 안 내면
신청만 하고 본인 부담을 안 내면 그 회차는 가입기간에 안 붙습니다. 공단은 납부를 확인한 뒤에 추가 산입한다고 적습니다. 미납 연체 칸과는 별개입니다. 연체와 분할은 미납 체납 안내를 봅니다.
신청 | 고용센터와 공단 창
한 줄로: 고용센터는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업인정 때 같이 받습니다. 공단은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앱, 디지털 ARS입니다. 처리 순서는 접수, 적격 확인, 통보, 본인 부담 고지, 납부 확인, 가입기간 산입입니다.
고용센터 창은 실업인정 흐름 안에 있습니다. 수급이 시작된 뒤 첫 실업인정 때 칸을 놓치면, 다음 인정 때 다시 묻거나 공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센터 직원이 국민연금 가입까지 대신 넣어 주지는 않습니다.
공단 전자민원은 로그인 뒤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입니다. 지사 방문이면 신분증과 구직급여 수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부24는 구비 서류를 공단 접수 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고용센터 접수 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로 나눕니다.
통보가 오면 해당과 비해당이 갈립니다. 해당이면 본인 부담 고지가 30일 묶음마다 따라옵니다. 자동이체를 걸어 두면 놓칠 일이 줄어듭니다. 지역 보험료 자동이체와 이 고지는 다른 줄일 수 있으니, 고지서 종류를 한 번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는 공단이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해 통보합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 바로 안 붙을 수 있습니다. 납부가 반영된 뒤 전자민원 "가입내역"에서 개월이 늘었는지 봅니다.
가르기 | 추납, 납부예외, 국취제 60만
한 줄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지금 25%로 기간을 잇는 칸입니다. 추납은 예전에 비운 달을 나중에 채우는 칸입니다. 납부예외는 보험료를 멈추는 칸이고,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구직급여가 아닙니다.
퇴사 직후 소득이 없으면 지역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예외를 먼저 내는 집이 많습니다. 예외 달은 연체가 안 붙는 대신 가입기간도 안 쌓입니다. 그 달에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예외만 두고 크레딧을 안 내면 10년 문턱은 그대로입니다. 예외와 크레딧을 같이 볼 때는 1355에 "이 달이 예외로 남는지, 크레딧으로 바뀌는지"를 한 문장으로 묻습니다.
추납은 납부예외나 적용 제외로 이미 비어 있는 과거를 소급합니다. 인정소득을 본인이 고르는 칸이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인정소득이 고정되고 국가가 75%를 댑니다. 구직급여가 살아있는 달은 크레딧이 더 싸게 기간을 잇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끝난 수급 구간은 기한이 닫히면 추납 자격부터 다시 봅니다.
출산 크레딧과 군복무 크레딧은 본인 부담이 없는 칸입니다. 둘째 이후 출산, 2008년 이후 군복무 6개월은 수급 시점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칸을 한 장에서 비교하려면 크레딧 3종을 보고, 오늘 구직급여 고지만 따라가려면 이 글의 25%와 다음 달 15일을 보면 됩니다.
FAQ | 실업크레딧 보험료와 기한
Q1. 구직급여만 받으면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붙나요?
아닙니다. 신청하고 본인 부담 25%를 내야 그 회차가 산입됩니다. 공단은 납부 확인 뒤에 가입기간을 추가한다고 적습니다.
Q2. 본인 부담은 보통 얼마인가요?
인정소득 상한 70만 원이면 월 보험료 66,500원, 본인은 16,625원입니다(2026년 9.5%). 인정소득이 더 낮으면 본인 부담도 내려갑니다. 고지서 숫자를 따릅니다.
Q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받아도 되나요?
실업크레딧 안내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를 적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다른 제도입니다. 센터와 공단에 내 급여 이름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Q4. 수급이 끝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넘기면 그 구간은 닫힙니다. 수급 중에 고용센터에서 같이 내는 편이 기한을 덜 놓칩니다.
Q5. 30일이 안 되는 마지막 묶음은요?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고지하고, 30일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남은 15일만 있으면 그 묶음 보험료는 안 나옵니다.
Q6. 이 신청으로 지역 가입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공단은 실업크레딧 신청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이 아니라고 명시합니다. 지역 가입이나 임의가입이 필요하면 고객센터에 따로 묻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 구직급여 수급자, 지급일수÷30, 평생 12회, 인정소득=임금일액 월액 환산의 절반, 상한 70만 원, 보험료 9.5%(2026), 본인 25%, 종료일 다음 달 15일
정부24, 실업크레딧 | 본인 25%, 생애 최대 12개월, 신청서 구분(공단, 고용센터)
기준일: 2026-08-17. 인정소득 상한 70만 원, 본인 25%, 평생 12회, 다음 달 15일, 30일 묶음 고지는 공단 화면과 개별 수급 이력이 우선합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가입기간 산입이나 연금액 증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은 국민연금공단 통지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고, 본인은 25%만 내면 그 회차가 가입기간으로 붙습니다. 인정소득 상한은 70만 원, 2026년 요율 9.5%면 상한 본인 부담은 월 16,625원입니다. 횟수는 지급일수를 30일로 나눈 값이고 평생 12회입니다.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구직촉진수당과는 창이 다릅니다. 최종 고지와 산입은 공단 통지입니다.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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