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월액은 기본연금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정액으로 붙습니다. 2026년 공단 안내는 배우자 월 25,550원(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월 17,030원(연 204,360원)입니다. 소득에 비례하지 않고, 가족 한 명당 같은 금액입니다. 공적연금을 이미 받는 사람, 두 수급자가 같은 가족을 동시에 올리는 경우, 일을 해서 재직자 감액 칸에 들어간 달은 빠집니다. 노령연금 청구 때 혼인관계 상세를 내고, 배우자 외 대상은 가족관계 상세와 생계 서류를 따로 냅니다.
숫자만 먼저
배우자: 월 25,550원 (연 306,630원, 2026 공단 안내)
자녀·부모: 1인당 월 17,030원 (연 204,360원)
붙는 급여: 노령연금, 장애 1~3급, 유족연금
안 붙는 급여: 재직자 감액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심한 장애인. 태아 포함
부모: 수급개시 연령(1953~56년생 61세부터) 또는 장애 2급 이상. 계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창구: 노령연금 청구 시 혼인관계 상세 · 가족관계 상세 · 지사 · 1355
다른 글과의 구분
미루거나 당길 때 퍼센트는 연기·조기 가산율, 일하면서 깎이는 칸은 재직자 감액, 서류와 개시 순서는 노령연금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이 글은 월액에 가족이 얼마를 더하고, 누가 빠지는지만 따라갑니다.
한 줄로: 공단이 적는 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지급률을 곱한 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합니다. 2026년 배우자는 연 306,630원,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25,550원과 17,030원입니다.
공단 FAQ 연금액 산정은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 종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B값(본인 평균소득), 20년 넘는 가입월수로 나옵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부양가족 칸은 그 식 밖에 있습니다. 내 월급이 높든 낮든, 배우자 한 명의 가산은 같은 정액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이 정액도 같이 오릅니다. 2025년 안내는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연 200,160원이었습니다. 2026년 숫자는 그 위에서 한 번 더 올랐습니다. 화면의 예상월액에 이미 들어가 있는지도 다릅니다. 가족을 아직 등록하지 않았으면 조회 합계에 이 칸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붙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1~3급, 유족연금입니다. 장애 4급은 일시금이라 부양가족 칸이 없습니다.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도 같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을 나누는 급여라, 공단이 부양가족연금 비대상급여로 따로 적습니다. 10년 문턱은 가입기간 10년, 일시금은 반환일시금을 보세요.
대상
2026 연액
월 환산
배우자 1명
306,630원
25,550원
자녀 1명
204,360원
17,030원
부모 1명
204,360원
17,030원
배우자 + 자녀 1명
510,990원
42,580원
배우자 + 부모 1명
510,990원
42,580원
표의 합은 감각용입니다. 실제 지급은 대상이 인정된 달에만 나갑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17,030원이 두 번입니다. 인원 상한을 공단이 따로 두지 않습니다. 생계와 연령, 중복 금지가 먼저입니다.
누가 붙나 |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부모 연령
한 줄로: 수급권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19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 수급개시 연령(또는 장애) 부모만 들어갑니다. 주민등록이 같다고 끝이 아니고, 공적연금을 안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단 FAQ는 대상을 세 갈래로 적습니다. 배우자. 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같은 장애 요건. 부모 나이는 노령연금 개시연령을 따라 올라갑니다. 1953~56년생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은 63세, 1965~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도 부모 칸에 넣습니다.
자녀 칸에는 태아가 들어갑니다. 출산 크레딧과 창구가 겹쳐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크레딧은 가입기간을 더하는 칸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이미 받는 월액에 정액을 얹는 칸입니다. 크레딧은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보세요. 장애 등급 읽기는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가릅니다.
배우자는 법률혼이 기본입니다. 사실혼도 국민연금법상 배우자로 읽는 경우가 있어, 입증 서류가 따로 갑니다. 혼인관계 상세에 이름이 없으면 지사에서 사실혼 자료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녀도, 생계를 같이하고 공적연금을 받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처럼 소득 100만 원 컷을 먼저 두지 않습니다.
가족
공단이 보는 요건
자주 빠지는 자리
배우자
생계 유지. 사실혼은 입증
배우자 본인이 노령·장애·유족·분할연금 또는 다른 공적연금 수급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심한 장애인. 태아 포함
19세가 된 달 이후, 다른 수급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미 등록
부모
개시연령 이상 또는 장애. 계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부모 본인이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을 받는 경우
주소가 같으면 생계 인정이 수월합니다. 주소가 다르면 송금 내역, 건강보험 피부양자, 실제 부양 자료를 지사가 더 받습니다. 서류 목록은 아래 창구 칸에 있습니다. 임의가입으로 배우자가 따로 보험료를 내는 중이면, 그 자체로는 부양가족 제외 사유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빠집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입니다.
언제 빠지나 | 공적연금, 중복, 재직자 감액
한 줄로: 같은 사람을 두 수급자가 동시에 올릴 수 없습니다. 그 가족이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을 해서 재직자 감액 칸에 들어간 달에는 부양가족연금액 자체가 나가지 않습니다.
공단 수급자 안내는 비대상자를 분명히 적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되는 경우.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으면, 서로를 배우자로 올리지 못합니다. 자녀 한 명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올릴 수도 없습니다. 누가 올릴지는 먼저 인정받은 쪽이 가져갑니다. 나중에 바꾸려면 지사에서 대상 변경을 넣습니다.
재직자 감액은 금액만 깎는 일이 아닙니다. 공단 노령연금의 종류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구간별 감액을 적용할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2026년 감액 칸은 월평균소득이 A값+200만 원, 곧 519만 원 이상일 때입니다. A값은 3,193,511원입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2분의 1입니다. 숫자 흐름은 재직자 감액에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들어가면, 그 기간 지급이 멈춥니다. 월액이 멈추면 부양가족 칸도 같이 멈춥니다. 연기를 전부 신청한 달도 같습니다. 연기를 일부만 하면 받는 쪽에 가족이 붙는지, 미룬 비율만큼 빠지는지는 개별 결정입니다. 가산율 계산에서는 부양가족연금액을 밑변에서 뺍니다. 그 칸은 연기연금 가산율입니다.
기초연금과 겹치면 읽기가 한 번 더 갈립니다. 기초연금 연계 감액은 노령연금 월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값을 봅니다. 2026년 경계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인 524,550원입니다. 배우자 가산 2만 5천 원이 그 합계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연금액이 이미 경계 근처면, 조회 화면의 합계와 감액 판정 밑변이 다릅니다. 흐름은 연계 감액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있습니다.
가족 구성별 월 가산 | 배우자+자녀+부모 표
한 줄로: 인정된 인원만 더하면 됩니다. 배우자 한 명과 자녀 두 명이면 월 25,550 + 17,030 + 17,030 = 59,610원입니다. 아래 표는 2026 정액으로 짠 감각입니다.
구성 (모두 대상 인정)
월 가산
연 가산
메모
배우자만
25,550원
306,630원
가장 흔한 칸
미성년 자녀 1명만
17,030원
204,360원
19세가 되면 종료
배우자 + 자녀 1명
42,580원
510,990원
청구 때 가족관계 상세
배우자 + 자녀 2명
59,610원
715,350원
인원 상한 없음
배우자 + 부모 1명
42,580원
510,990원
부모 공적연금 여부 먼저
재직자 감액 해당 달
0원
0원
가족 요건이 살아 있어도 미지급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19세가 지나면 빠집니다. 군 복무, 휴학, 취업 여부는 이 칸을 살리지 않습니다. 장애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부모는 기초연금을 받아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니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닙니다. 다만 부모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 달부터 내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미성년 자녀를 올리는 경우도 같은 정액입니다. 사망한 가입자의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고, 자녀가 19세 미만이면 자녀 칸이 붙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20년 50%, 20년 이상 60%)과 별개입니다. 장애연금 1~3급도 기본연금액 비율(100·80·60%) 위에 같은 정액을 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다른 칸
한 줄로: 홈택스 부양가족 공제와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은 창구가 다릅니다. 연말정산에 올렸다고 연금 가산이 생기지 않고, 연금 가산이 있다고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열리지도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입니다. 나이, 소득금액, 동거, 장애 요건이 국세청 화면을 따릅니다.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입니다. 생계 유지, 공적연금 미수급, 19세·개시연령·장애 등급을 공단이 봅니다. 배우자가 월급을 받아도 연금 칸은 열릴 수 있고, 반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이어도 배우자가 이미 노령연금을 받으면 공단 칸은 닫힙니다.
기초생활 수급의 부양의무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청약 가점의 부양가족도 각각 다른 장부입니다. 한 증명서로 네 창구를 밀면 한쪽이 거절됩니다. 연말정산 쪽에서 가족 자료가 빠지는 흐름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보세요. 의료비 문턱은 그 글과 다른 칸입니다.
조회 화면에 “예상월액”만 보고 가족이 들어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혼인관계 상세가 공단에 들어가면 배우자 칸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부모는 가족관계 상세를 내지 않으면 비어 있습니다. 수급 도중에 손주가 태어나거나 부모를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 대상 추가 신청을 따로 넣습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신청 서류·창구 | 혼인관계, 가족관계, 1355
한 줄로: 노령연금 청구 때 혼인관계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가 기본입니다. 배우자 외 대상을 올리려면 가족관계 상세와, 주소가 다를 때 생계 자료를 같이 냅니다. 상담 번호는 1355입니다.
공단 청구 안내는 반드시 낼 서류와 해당 시 서류를 가릅니다. 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 상세,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기본입니다. 대법원 혼인관계 자료가 공단에 이미 들어온 사람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 대상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이 있으면 가족관계 상세를 추가합니다.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더 받습니다.
창구는 전국 지사, 전자민원(nps.or.kr·정부2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디지털 ARS, 찾아가는 연금서비스입니다. 방문하면 담당자가 전산에 적은 청구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하는 흐름입니다. 처리 안내는 30일 이내, 입금은 매월 25일입니다. 토·공휴일이면 전일입니다. 입금과 계좌는 지급일 글, 전화와 예약은 1355·지사, 업무별 경로는 노령·기초·임의 창구를 보세요.
할 일
창구
서류·메모
배우자 칸 올리기
노령·장애·유족 청구 시
혼인관계 상세. 공단 입수분은 생략 가능
자녀·부모 칸 올리기
청구 또는 수급 중 변경
가족관계 상세, 장애 증빙, 생계 자료
수급 중 가족 추가
지사, 전자민원, 앱
자동 반영 아님. 따로 신청
대상 종료 신고
1355, 지사
이혼, 19세 도달, 가족 사망, 공적연금 개시
이미 연금을 받는 달에 가족을 추가하면, 인정된 달부터 차액이 붙습니다. 과거 달을 한꺼번에 소급하는지는 청구 시점과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5년 소멸시효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는 노령연금 본액과 같습니다. 단정하지 말고 1355에 내 결정문을 들고 물으세요.
60세가 넘었는데 10년이 안 차서 아직 월액이 없다면, 부양가족 칸을 볼 단계가 아닙니다. 먼저 기간을 채웁니다. 임의계속가입과 가입기간 10년 글을 먼저 보세요. 여러 제도를 한 화면에서 추리려면 맞춤 추천에 연령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다섯 줄
가족이 국민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지 않은가?
같은 자녀·부모를 배우자나 형제가 이미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는가?
자녀는 19세 미만인가, 아니면 장애 2급 이상·심한 장애인인가?
부모 출생연도의 개시연령을 표에 댔는가?
지금 일을 해서 재직자 감액(2026년 월평균 519만 원) 칸에 들어가 있지 않은가?
FAQ |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
Q.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연 306,630원, 월 25,550원입니다. 자녀와 부모는 1인당 연 204,360원, 월 17,030원입니다. 정액이라 내 기본연금액과 곱하지 않습니다.
Q. 맞벌이면 배우자를 올릴 수 없나요?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노령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생계를 같이하는지가 먼저입니다.
Q. 대학생 자녀는 계속 붙나요?
19세가 지나면 빠집니다. 대학, 군 복무, 취업 여부는 이 칸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장애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남습니다.
Q.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올릴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라서, 그 이유만으로 막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본인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빠집니다. 개시연령과 생계 자료를 같이 보세요.
Q.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으면 가족 가산이 붙나요?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재직자 감액 칸에 들어가면 그 기간 부양가족연금액은 나가지 않습니다. 2026년 안내는 월평균소득 519만 원 이상입니다. 감액이 끝나는 달부터 다시 붙는지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Q.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손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 태아, 부모입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라면 가족관계 상세를 들고 대상 추가를 신청합니다.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출처 및 기준일
정책모아 국민연금 임의가입 (lastVerified 2026-06-07) | 운영 국민연금공단, 가입기간 10년, 개시연령 안내
기준일 2026-08-15. 부양가족연금액, 대상 연령, A값, 재직자 감액 기준은 고시와 개별 이력이 우선합니다. 표의 합산은 감각용 가정입니다. 본문은 일반 안내이며 수급액·세액·건보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와 부모 1인당 월 17,030원입니다. 기본연금액과 곱하지 않는 정액입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19세 미만(또는 장애) 자녀, 개시연령(또는 장애) 부모만 들어갑니다. 같은 사람을 두 수급자가 동시에 올릴 수 없고, 재직자 감액 달에는 이 칸이 통째로 멈춥니다. 혼인관계 상세와 가족관계 상세를 청구 때 같이 내세요. 수급 도중에 가족이 바뀌면 1355와 지사에 대상 변경을 따로 넣습니다.
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며, 정책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은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